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9. 9. 19. 및 2019.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제1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995년 이후 매년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2019년까지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다.제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로 23,530,658원을 지급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8. ○○○○○○(당시 ○○○○ 주식회사, 1981. 12. 31. 위 회사가 해산되었고 같은 날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직원 역시 그대로 승계한 ○○○○○○가 설립되었다, 이하 두 회사 모두 '○○'이라고만 표기한다)에 입사하였고, 1994. 12.경부터는 ○○ 부산지사 ○○지점에서, 1995. 6. 15.부터는 ○○ 부산지사 ○○지점에서 각 근무하다가 1998. 12. 17.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 부산지사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95. 3. 17. 19:00경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추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배부 및 경추부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1995. 6. 20.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3%의 4년 한시장해 평가(이하 '1995년 한시장해평가'라고 한다)를 받았다.다. 피고의 2005. 7. 18.자 요양불승인 처분(제1 요양불승인 처분) 및 그에 대한 판결 확정1) 원고는 2005. 6.경 ○○○○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팽윤, 요추 4-5번 상극간 인대손상, 경추부(5-6번 부위 근육) 염좌'(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5. 6. 17. 피고에게, ① 원고가 위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전기요금 체납고객에 대한 방문,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5. 2. 말경 체납자를 방문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군 이하생략의 야산 부근을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② 1995. 3. 17.에는 부산 남구 광안리 부근에 거주하는 전기요금 체납자를 방문하고 나와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등을 다쳤을 뿐 아니라, ③ 이후 위 ○○지점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위 부상 부위가 악화 또는 전이되어 결국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1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5. 7. 18. 원고에게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제1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458호로 제1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 10. 9. 「① 원고가 1995. 2. 말경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체납요금 수금업무는 ○○과 용역(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에서 관장하는 업무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제1상병이 존재하거나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점에서의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9.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27815)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피고의 2015. 10. 26.자 요양불승인 처분(제2 요양불승인 처분)1) 원고는 2015. 9.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경추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고, 설사 고유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이 명백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2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마. 피고의 2015. 12. 16.자 요양불승인 처분(제3 요양불승인 처분)1) 원고는 2015.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3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제3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의 제2, 3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승소·확정 및 이후 피고의 재처분1) 피고는 2016. 5. 20.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654호로 제2, 3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8. 30. 「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또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되어 제2, 3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② 제2, 3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는 그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에서 그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2, 3 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2) 원·피고는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3) 피고는 2017. 10. 20.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2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제3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사. 원고의 2017. 11. 16. 요양비 청구원고는 2017. 11. 16.경 2014. 11. 14.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4회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과 2017. 11. 10.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2. 7. 「2005. 6. ○○○○병원에서 MRI 영상결과 요추 4-5번간 수핵탈출증 소견 없어 수상 후 치유과정에서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한 요양내용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9. 8. 7.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이 사건 사고로 1995년 한시장해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2019. 9. 19.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보험급여 청구권까지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진단일 기준으로 장해급수가 12급 12호로 판단되나, 청구 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시효완성) 결정(이하 '9. 19.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처분 다음날인 2019. 9. 20. 다시 위 처분사유에 더하여 「이 건 장해보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위 우리공단본부의 질의회시와 같이 금액으로 공제시 제12급 12호 지급일수 154일에서 평균임금 58,340원07전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8,984,370원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실수익액 금액 9,487,250원보다 적어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시효완성) 결정(이하 '9. 30.자 처분'이라고 하고 '9. 29.자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재차 통지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3.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소의 이익)가. 제1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제3항을 들어 장해급여 지급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나. 제2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결정이나 보험급여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 또는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와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원고는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에게, 2019년 청구시점 평균임금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액에서 원고가 1995. 6. 20.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 23,530,658원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피고가 원고의 2019. 8. 7. 자 장해급여신청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결정내용은 모두 "장해급여 부지급(시효완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두 처분 모두에 모두 원고의 신청일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9. 30.자 처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른 장해급여의 액수가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액수보다 적어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하나의 처분사유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부지급 결정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가정적인 판단일 뿐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9. 30.자 처분은 장해급여 지급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바로 장해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의 구체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금원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4. 이 사건 주위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위 시점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되었으므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2)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2019. 8. 7.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3) 피고 측의 보상부장 소외1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4)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 등을 하여 장해급여의 청구가 지연되었음에도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1)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10. 7. 노동부령 제1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 5호, 제16조, 제40조 제10항에 따라 장해급여는 승인상병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그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상이 고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병원은 2015. 9. 18. 최초요양신청과 관련된 소견서를 발급하면서, 20년이 경과하여 영상기록이 없으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1995. 3. 7.부터 1995. 5. 18.까지 8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으로 통원한 바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② 부산 서구 ○○○에 위치한 ○○○한의원에서는 2015. 12. 8. 진단명을 '척추추간판탈출증(L5-S1)', 상병코드를 M54.46으로 기재하고, 1995. 4. 3.부터 1995. 7. 19. 까지 우측 요각통과 운동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방치하면 근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요각통으로 24회 침치료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③ 민간보험회사는 1995년 한시장해 판정으로 1995. 6. 23. 보험금 산정결정을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지급하였다.④ ○○○○병원에서 2005년 6월경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판독 소견은 「요추부 MRI 촬영 소견상 심한 디스크 팽륜 소견을 없으나,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팽륜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⑤ 이후 원고는 2014. 11. 14. M54.50(아래허리긴장, 척추의 여러 부위)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1995. 6.경까지만 치료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한의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척추추간판탈출증(L5-S1)'으로 기재하였으나 영상촬영 등으로 정확히 진단한 것은 아닌 점, ③ ○○○한의원의 문서작성 당시 사용되던 질병분류목록(5차 개정)에 따르면 M54.46의 질병코드는 허리 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허리부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치료를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치료는 1995. 7. 19.에는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승인상병중 요추·경추 염좌는 통상 보존적 치료로 단기간에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2005년 MRI 촬영시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점, ⑤ 위 MRI 촬영시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그 형상도 팽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승인상병은 늦어도 1995. 7. 19.에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1995. 7. 20.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998. 7. 2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2) 요양급여 내지 장해급여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원고가 장해급여를 최초로 신청한 2019. 8. 7. 또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최초로 요양신청을 한 2005. 6.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시점은 모두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로 소멸시효가 부활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3) 소멸시효 완성후 피고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1이 원고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시한 사실은 일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① 해당 담당자가 규정의 해석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피고 본부와 상의 중이며 결재절차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 하였고, ②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담당자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일부 표현만으로,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공법인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공법인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나 공법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취지 등 참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①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약 6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최초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사업주인 ○○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뒤늦게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기간의 해태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주 ○○의 행위에 관여하거나 기여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판결과 그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② 원고의 제1상병 관련 최초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제1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당시 처분서에 소멸시효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요양승인단계와 지급단계를 구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하겠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당시 피고는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였고(원고의 준비서면 8쪽), 원고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③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654호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10. 20. 이 사건 승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응한 바 없고 모두 거절하였다.④ 이 사건 처분 이전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1이 원고와의 통화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표시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여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기회나 이득을 상실한 바도 없고, 그 내용도 잠정적이고 유보적이어서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결그러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따라서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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