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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

2019구단183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사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작업 중에 발생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로 2018. 4. 17.까지 요양을 한 다음, 2018.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6. 심사청구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같은 날 장해보상금 4,518,200원을, 2018. 6. 14.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금 1,122,390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6. 6. DM발송 업체에 의뢰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결정(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을 2018. 6. 14.(장해급여최종지급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8. 6. 14.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 2019.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울산지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장해등급(14급 10호)과 장해급여(5,640,590원) 지급내역이 기재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때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8. 6. 5.경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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