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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단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05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최초 요양 승인원고는 1986. 10. 16.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16. 발생한 재해로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승인받아 2006. 2. 16.까지요양하였다.나. 이 사건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원고는 이후 선체에서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해오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에 통증이 있어 2016. 6. 24.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4-5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 시 경추 제4-5-6번간 디스크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7. 4. 24.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이하‘이 사건 재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피고 공단은 2017. 5. 15.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현 단계에서는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보존적인 요법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전심절차로 2017. 8. 11.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1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별도 언급이 없는 한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에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악화 및 최초 재해 당시발병한 상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목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최초 요양 내역재해 경위1985. 10. 16. 입사 이후 무리한 작업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낌.승인 상병우측 주부 내·외측과상과염,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초염,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요양기간○ 2002. 12. 6. ~ 2006. 2. 16.(최초요양)○ 2016. 12. 1. ~ 2018. 2. 18.(재요양1)으로 승인된 기간) [총 1589일, 입원 204일, 통원 1294일, 재가 91일]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요양종결일: 2006. 2. 16.)○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상 시 동통)지급내역○ 휴업급여 143,107,120, 요양급여 29,943,430원, 장해급여 54,354,900원, 후유증상 352,600원○ 합계 227,731,050원나. 이 사건 신청 관련 의학적 소견 등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신청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4-5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판장애○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경부통 및 방사통 호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극심한 경부통, 상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상기 상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중으로 증상 지속, 악화 시 경추 4-5, 5-6번간 디스크 제거술필요함.2)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진료일자일수요양기관명주상병명2009. 10. 29.~2009. 12. 123일○○○병원척추의기타유합, 경부2010. 5. 26.1일○○○○대학교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2011. 8. 17.1일○○○신경과의원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2011. 8. 17.1일○○○○대학교병원기타등병증~신경근 및 신경총압박2011. 8. 31.1일○○○○대학교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2011. 9. 7.1일○○○○대학교병원기타등병증~신경근 및 신경총압박2014. 5. 27.1일○○병원기타경추간판전위3) 피고 공단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보존적인 요법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 퇴행성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4)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승인 상병은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4년에 유합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고, 2016. 6. 24. 촬영한 MRI상 경추 제4-5번 및 경우 6-7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추 제7-흉추 1-2-3번 등에도 추간판 돌출 및 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어서 자연경과적으로 추간판 병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경추 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 정도가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추 제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기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소견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4-5,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승인상병 부위인경추 제5-6번간 유합술에 따른 증상이라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경추 제5-6번에도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 외 수술이 필요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것으로 볼 때,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또한 인정할 수 없다.6)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파열 및 손상 정도) 수핵의 탈출은 보이나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심하지않은 경한 상태로 이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 2002년에 받은 수술로서도 경추부변화가 유발이 될 수도 있으나 2016. 6. 경추부 MRI상에서는 이 연령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정도로 판단이 되며 특별히 더 심해진 경우로 보기 힘듦.○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원고의 경추부 MRI상 보이는 병변은 나이를고려하면 그 연령대에 비하여 특별히 더 심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서 피고 공단의 의견에 동의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매우 경한 수핵 탈출증이므로 병의 악화가 없으면 수술에 동의하지 않음.○ 경추 5-6번간에 수술적인 처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인접 부위인 경추4-5번간이나 6-7번간에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경추 5-6번간에서 일어난 심한 주체의 변성은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심한 변성 자체는 인접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심한 변성을 일으킨 원인이 계속 존재를 할 때에는 인접 부위까지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영향을 일으킨 정도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미루어 수술이나 물리치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자세나 생활 습관의 변화, 운동, 필요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약을 써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상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모든 사람이 원고의 나이에 이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 환자 중 적지 않은 환자가 직업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로 온다.○ 용접공으로만 위 경추의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용접 자세가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용접공을 당분간 중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등 위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한다.원고는 최초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악화 및 최초 재해 당시 발병한 상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되었으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관찰되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 수술이 필요할 만한 증상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소견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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