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1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1. 15.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개월간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11. 14. 거래처 냉동창고에서 재고제품을 꺼내던 중 무너지는 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고, 계속하여 제품을 진열하던 중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소외1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사고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문의도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상병 부위에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9개의 거래처에 하루에 약 63kg의 식자재를 배달하고 거래처의 재고 관리와 물품 정리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운반하는 식자재는 대체로 가벼워 과도한 힘을 요하지 아니하였고, 운반과정에서 불편한 자세 또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5개월, 기존 업무인 ○○ 주식회사에서의 택배 업무, 식자재도매센터에서의 식자재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각 3개월, 8개 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요추부의 퇴행을 가속화시킬 정도의 긴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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