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8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472,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황○○에 일용근로자로채용되어 사다리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10. 5. 안양시 만안구 소재 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나.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⑵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6.경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신경 성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① 황○○은 피고의 사고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차량도 멀쩡한 상태로서 원고 또한 사고 후 그 날 작업을 모두 마치기도 하였다. 나중에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었는데 산재신청을 할 줄은 몰랐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가해졌을 충격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아니하다.② 원고는 이미 2009.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③ 피고 자문의는 '2018. 10. 16. 실시한 요추부 CT 및 2018. 10. 17.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섬유륜 파열 및 수핵융기가 관찰되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관찰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 영상 자료에는 요추 제4-5간 후관절 비후, 미만성 추간판 팽윤등의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고 외상성 추간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④ 황○○의 진술내용에서 추단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원고의기존의 진료내역과 앞서 본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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