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8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271,2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운송서비스종사자로서 2018. 10.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차 작업 중 컨베이어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우측 6, 7번 갈비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CCTV 확인 결과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류작업을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가슴부위를 컨베이어 벨트 가림막에 반복적으로 부딪치면서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5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18. 10.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가림막에반복적으로 부딪쳤다고 하나,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아파한다거나 다른 자세를 취하는 등의 모습도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토요일)에 부친의 칠순 잔치가 있어서 13:00경에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내지 통증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같은 날 밤 10:2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장에게 ‘덕분에 칠순 잔치를 잘 치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1시간 정도지난 같은 날 밤 11:34경에야 ‘하차하다 등쪽 갈비뼈 문제있는 듯합니다. 기침할 때 너무 아파서 말도 하기 힘들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한편, 원고는 2018. 10. 15. 월요일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8. 10. 19. 금요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차트에는 ‘화요일쯤 일하다가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쳤다. 숨 쉴 때 아프다.’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이 사건 사고의 요일(토요일)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방사선 영상 자료(2018. 10. 19.)에 의하면, 골절 주위의 가골 형성이 뚜렷하지 않고 골절 단면이 비교적 날카로운 것으로위 촬영일자로부터 3~4주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주장하는 사고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골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이외에 엑스트라 보조출연 일을 주되게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8년 10월에는 1, 2일 및 4, 5일 총4일을 일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13. 오전 근무만 한사실, 한편, 위 ○○○○○병원의 2018. 10. 19.자 진료차트에는 ‘저번 주에 넘어졌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 위 나)항과 같은 문자의 내용, 진료차트의 기재 등을 더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라)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 타박, 구타, 둔상 등의 즉각적인 외상뿐만아니라, 반복적인 충격, 동작에 의하여 피로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년 8월에는 2일간, 2018년 9월에는 13일간 근무를 하였고,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는 4.5일만 근무를 하여 근무일수가 길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하였던 사정에다 피로골절은 주로 전방거근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데 전방거근은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을 할 때 견갑골을 늑골 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돕는데 사용되는 근육으로, 원고가 하는 물류작업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반복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피로골절로 보기도 어렵다.마)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서 피로골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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