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2019구단18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한국전력 인입케이블 추가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7. 22. '우측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6. 7. 22.부터 2017. 7.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6. 원고가 입원한 기간(2016. 7. 25.부터 2016. 8. 1.까지) 및 실제 통원한 날(2016. 8., 2016. 8. 17., 2016. 10. 12., 2016. 11. 9., 2016. 11. 14.)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16. 7. 22.부터 2016. 12.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2016. 7. 22.부터 2016. 8. 1.까지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16. 12. 31.까지는 취업치료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한 입원기간(2016. 7. 25.부터 2016. 8. 1.까지)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기간(2016. 8. 2.부터 2016. 12. 31.까지)을 제외하고 2016. 7. 22.부터 2016. 7. 24.까지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9.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0.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원고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취업치료 가능 여부란에 '부분 취업 가능', 원직복귀 가능 여부란에 '불가능'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요양을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신청한 기간조차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 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 주치의의 초진소견서, 진료계획서상 원고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자문의도 2016. 8. 2.부터 2016. 12. 31.까지는 취업치료에 제한이 없는 통원치료 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통원하면서 순음청력검사를 받는 등으로 경과를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퇴원한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종사하였던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할 당시 두 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손실 55dB, 어음명료도 40%로 측정되어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시행한 청력검사상으로도 우측 청력손실 52dB, 어음명료도 60%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정도와 치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즉,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하여 그 요양기간 전체가 곧바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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