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92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1가 2018. 8. 31.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1995. 7. 1. 의약품 유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5. 09:30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내출혈(우측)’ 진단을 받았고, 2018. 1. 4. 피고1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1는 2018. 8. 31. 원고1에 대하여 ‘원고1가 관리 및 무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연도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될 수는 있으나 육체적인 부담을 가질만한 특이점이 보이지 않고, 근무형태도 신체적 리듬의 변화를 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의 무역부와 관리부가 통합된 후 위 2개 부서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원고1는 장기간 승진을 하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고 있었고, 위 부서의 부장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 인사 배치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1는 냉장시설인 약품저장창고에서 제품 정리 및 입·출고와 재고조사 등을 하면서 신체리듬에 손상을 입었다. 위와 같이 원고1는 업무 가중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 소식을 듣고 시무식 현장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원고1는 평일 09:00 ~ 18:00까지 1일 8시간, 주 5일 형태로 근무 ○ 관리부 및 무역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 - 관리부 : 제품 발주, 재고 조사, 제품 입·출고 업무 - 무역부 : 제품 발주, 해외 메일 전송 및 미팅 준비, 바이어 미팅 및 회의 준비 업무 등 ○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내 약품냉장창고(2~5도)에서 1~4시간 까지 매일 약품 재고정리 및 입·출고 업무를 수행 ○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은 연말, 연초로 한해 결산 및 다음연도 업무계획 수립, 거래처별 실사 조사,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폐기 및 보고서 제출 업무 등을 수행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1는 2008. 1. 28. 고혈압 진단으로 진료를 받은 후 2~3개월 간격으로 같은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 ○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하여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출혈이나 전신적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말함. 만성 고혈압에 의한 혈관 질환은 큰 직경의 혈관에서 바로 분지되어 직각 상태에서 뇌로 들어가는 관통 혈관들에 영향을 미침. 그 중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나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학설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병인으로 가장 널리 인정됨 ○ 원발성으로 고혈압, 연령, 이전 뇌졸중 발병력,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사용/혈전 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출혈성 경향, 흡연, 음주가 있음. 고혈압 치료가 뇌졸중 발생 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혈압 상승은 뇌내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섭씨 2~5도에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만 있었을 경우는 신체리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4시간 근무의 경우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영하의 온도가 아니고 늘 하던 일이라 방한복 등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4시간 근무도 간헐적으로 하였고 20년간 하였다면 익숙하게 대비할 수 있어 큰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음 ○ 음주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 인자를 더 악화시키면 다른 일반인에 비해 뇌내출혈 가능성이 더 높아짐 ○ 정상 혈압이 유지되고 있었을 경우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변동이 있었다면 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치료받던 환자라 내재적 위험소인들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도 초래될 수 있음. 그러나 혈압 조절을 정상적으로 잘 하던 환자라면 뇌내출혈의 자연발생적 발병 확률은 줄어듬 ○ 발병 전 1주일간, 4주간, 12주간 모두 44시간 근무로 과로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동의함. 하지만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있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 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1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상당하므로,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1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1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1는, 원고1가 1주에 2회,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원고1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을 44시간으로,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각 44시간으로 산정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12. 27.경 본점 소재지가 서울 동작구에서 성남시 중원구로 이전되었고, 2017. 4. 4. 0000000과 인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 및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의 근로자들 역시 현재 인수합병된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서 원고1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자료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원고1는 원래 무역부 소속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관리부와 무역부가 통합되면서 관리부 및 무역부 업무를 총괄하여 모두 수행하였는데, 관리부 업무에는 제품 발주, 재고조사, 제품의 입·출고 업무 등이 포함되고, 무역부 업무에는 제품 발주, 해외 메일 전송 및 미팅 준비, 바이어 미팅 및 회의 준비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은 2015. 1. 5.에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은 한해 결산 및 다음 연도 업무계획 등을 수립, 거래처별로 실사 조사, 유효기간이 만료로 인한 폐기제품 파악 및 보고서 제출 등을 위하여 관리부 및 무역부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이에 더하여 증인 ○○○는, 원고1와 이 사건 사업장의 입사동기로서 관리부의 업무는 영업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야 해서 보통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1시간 정도 먼저 출근해야 하였으며, 물품중복이나 추가적인 출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조사에서 수량이 맞지 않아서 주말이나 저녁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일을 집에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원고1의 실제 근무시간을 피고1가 산정한 시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원고1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1와 함께 근무하였던 회사 동료 등의 진술서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1가 근무하였던 위와 같이 통합된 관리부와 무역부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장으로 와서 원고1의 상사로서 근무를 하게 된 사실, 원고가 매주 발주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였던 사실, 원고1는 2007년 차장으로 진급한 후 거의 8년간 부장으로 진급을 못한 상태에서 위 통합된 부서에서 관리부 및 무역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출고,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모두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원고1가 관리하는 제품들 중에는 고가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간에 따라 폐기를 해야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재고 미확인으로 인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 담당 직원인 원고가 배상책임 등을 직접 부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의 해당 책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1가 2~5℃의 약품저장창고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입·출고 업무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위와 같은 업무 자체가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까지는 보기 힘들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1의 업무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 소식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시무식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쓰러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는 시무식은 연례행사로 매해 진행되는 공식적인 행사였고, 당시 회사의 매각, 입수합병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 나온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만, 원고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이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계속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시무식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고1로서는 시무식에서의 일반적인 회사 경영에 대한 발언이 회사의 매각과 관련된 발언으로 오해하고, 그러한 경우 장기간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1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시무식 직후에 발생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7.경 본점 소재지가 서울 동작구에서 성남시 중원구로 이전된 후 2017. 4. 4.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근로자들은 인수합병된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업장의 사정 등이 원고1에게 스트레스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혈압 상승은 뇌내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이며, 특히 원고1의 경우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있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위 다)항 내지 마)항에서 확인되는 원고1의 업무량, 업무의 부담 및 강도, 업무 환경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누적된 과로와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치료받던 환자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혈압 조절을 정상적으로 잘 하던 환자의 경우 뇌내출혈의 자연발생적인 발병 확률은 줄어든다는 소견이다 원고1는 2008년경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1는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1에 대한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1가 2008년 이후 각 진료를 받을 당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모두 정상 혈압의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 원고1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의 혈압 측정 결과도 정상 혈압의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원의 혈당, 콜레스테롤 등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미칠 만한 다른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1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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