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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2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배경(☞ 다툼 없는 사실)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21. 17:45경 '전북 장수군 이하생략'에 있는 벌목현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벌목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벌목한 나무를 싣고 임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순간적으로 그 궤도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궤도덤프트럭에 깔려 심각한 부상(이하 편의상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그날 20:35경 ○○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벌목현장에서 소외2으로부터 벌목된 나무의 운반을 도급받은 사업주였던 소외3은 입건·기소된 다음, 2018. 5. 29.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로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15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2018. 6. 초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한편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2017. 7. 28. 원고에게 "고인이 소속했던 '○○○○○○'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벌목현장의 (순차)도급관계는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 고인은 앞에 나오는 '○○○○○○'의 운영자로서 외삼촌인 소외4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았었고,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벌목현장에 장비와 함께 투입된 후 그곳의 '장비팀장'인 소외3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구분사업내용소외5벌목 허가자소외2소외5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음소외3이 사건 벌목현장의 장비팀장소외4○○○○원목의 대표, 소외3과 캐리어덤프 공급관련 임대차계약함(구두)고인캐리어덤프 운전기사2. 쟁점(☞ 고인이 과연 소외3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① 앞에 나온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3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에 "소외3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고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다가, ②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함과 아울러, ㉡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③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에 중기를 임대하면서 운전자(근로자)도 함께 보내는 경우, 그 근로자와 직접 사용자(임대인) 그리고 제3자(임차인) 사이에 이른바 '삼면적 근로관계'라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임차인은 파견된 근로자와 비록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이른바 '사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소외4는 물론 소외3에 대한 관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소외3이 영위하던 사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은 처분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결국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고인이 오직 소외4의 근로자였다는 전제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시 고인이 적어도 소외3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사정을 간과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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