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0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7. 원고에게 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1.경부터 부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일하였다.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 관계자와 대화하다가 두통과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X-ray와 CT 촬영을 한 후 '뇌저기핵 출혈, (좌측) 중추성 부전마비,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7. 1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7. 25. ○○○○○○○○○○○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10.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위원회 결정은 2018. 11. 2.자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석유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과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나이, 업무경력 및 사업주와의 관계원고는 생략생이다. 원고가 근무하였던 ○○○○는 원고의 이모가 등기 부상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이모부인 소외1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2013. 2. 1.부터 일하였다. 원고는 2016년 이전에는 본사 사무실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6년도에 현장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소외1의 친인척 다수가 근무하는 회사이다.2) 2016년 이후 원고의 주된 업무원고는 착공계신고, 작업일보, 현장관리, 계약서의 내용입력 업무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일하던 현장은 ○○○○○○ 서산지사와 거제지사, ○○○○○○의 서산 이하생략 공장 3군데였고, 현장 업무가 없는 때에는 부산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착공계나 작업일보는 양식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안전관련책임자로 그 지휘를 받는 세정작업팀장, 가설작업팀장, 슬러지 제거 팀장 등이 있었으며, 일용직 노동자 등을 사용하여 석유저장탱크 청소를 수행하였다.원고의 현장 업무는 석유탱크가 있는 곳에서 기계로 작업하는 전문청소업무를 관리하는 것이어서, 현장을 출입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3) 원고의 업무 시간현장근무의 경우에는 ○○○○○○ 서산지사와 거제지사, ○○○○○○의 서산 이하생략 공장의 출입기록, 하이패스 기록(거제 또는 부산에서 서산사이의 이동은 5시간의 이동시간을,거제에서 부산사이의 이동은 1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을 바탕으로 하고, 사무실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09:00~06:00까지로 하며, 휴식시간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씩으로 하고(다만 13:00전에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점심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야간근무시간은 30%를 가산하여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2와 같다(원고는 을 제7호중에 따른 워킹타임시트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기계고장 등으로 1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는데 관련 현장출입기록이 전혀 없는 점,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이 같은 시간으로 일률적으로 기록된 점, 출입기록을 보면 원고가 현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타임시트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목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위와 같이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여 증명되는 시간을 인정한다).별지 2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시간 38분,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2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52분 정도이다.4)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상태원고는 극심한 통증,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신고에 의하여 ○○정형외과로 이송되었고,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등 처지를 받았는데, 최초 측정한 혈압은 230/120mmHg, ○○○대학교 ○○병원에서 특정된 혈압은 240/140mmHg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원고는 기저핵의 출혈진단을 받고 당일 두개골 제거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5) 원고의 건강상태○ 2014. 7. 2. 건강검진비만도 23.2, 혈압 180-120mmHg으로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 원고의 흡연력과 음주력원고는 10년간 반갑에서 1갑 정도의 흡연 습관을 유지하였다. 술은 1주일에 2회 정도 마시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원고의 결핵치료 전력원고는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폐결핵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원고의 신경병적 증상원고는 2012. 5. 31.부터 2016. 6. 2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신경증'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다. 당시 위 병원에서는 폐렴약으로 인한 약제 부작용으로 유발된 왼쪽 다리의 비골신경병증을 의심하였다. 원고는 2014. 5. 29.부터 2014. 6. 12.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독성물질에 의한 다발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2011년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후에 다리 저리는 증상을 느꼈고, 온도, 통각에 예민한 증상과 신발 벗을 때 전기가 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 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교대제로 야간에 근무하거나 하루 전일을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야간에 근무한 기간은 12주 중 2주 정도에 불과하고, 하루 전일을 근무한 것도 8. 19. 아침부터 8. 20. 아침까지 1번 정도이다. 원고가 현장근무를 할 때에는 주말에도 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주일 전부를 근무한 것은 발병일부터 5주간 전, 12주간 전 정도이고, 일주일에 1~2일은 규칙적으로 휴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에 업무량이 급증하지도 않았고,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다.② 원고가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각 전문분야별로 세정, 가설, 슬러지 제거 등의 책임자가 있는 상태여서 업무시간 중에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인다. 아울러 ○○○○는 원고의 이모부가 경영하는 가족회사였고, 일하는 현장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의 서류작성 업무도 대부분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는 정도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를 대체하는 사람이 선발되거나 한 사정이 없이 현장업무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다소 책임 부담이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육체적·정신적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자신 또는 모친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입금된 것을 이유로 원고의 책임과 업무강도가 과중하였음을 주장하나, ○○○○의 경영자와의 관계, 입금 일자, 금액,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월급으로 신고된 금액 이외에 위와 같은 송금액 전체가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2016년부터 유류저장탱크청소작업 관리업무를 하면서, 석유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에 다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노출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노출정도도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의 다른 현장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 해를 입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는 작업환경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정도, 빈도, 양, 기간 등을 밝힌 바도 없고 기타 이 사건 상병과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활동을 하지도 않았다.⑤ 원고가 2012년, 2014년에 다리저림을 호소하는 등 신경이상증세를 호소한 바 있으나, 당시 원고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는 결핵치료 과정에서 약을 먹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고 진찰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37세의 나이에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측정한 혈압은 230/120mmHg에까지 이르렀는데, 원고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지병을 관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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