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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0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부인이다. 망인은 2013. 6. 19.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주 및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2018. 4. 4. 13:30경 점심식사 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 14:00경 접견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흉부대동맥 박리, 상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 2018. 7. 4. 23:0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대에서 업무과정에서 납기지연에 따른 거래처의 독촉 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회사의 질책으로 인한 압박감 등 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 사실1) 망인의 직력망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 회사 ○○○, ○○○○건설 주식회사(중국 대련 소재)를 거치면서 수출업무, 기술영업, 품질경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2013. 6. 19.부터 2018, 4. 4.까지 영업부장으로 수주 및 공정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무렵에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무와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병가를 낸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증원되지는 않았다.2)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의 지문인식에 의한 근태기록에 따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상병일을 기준으로 1주간 동안 평균은 56시간 30분, 4주간 평균 55시간 19분, 12주간 평균은 48시간 26분으로 산정되었다. 망인에게 출장 업무 등은 없었고, 사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따르면 수요일과 토요일은 08:00부터 17:00 까지, 월, 화, 목, 금은 0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며, 토요일에는 격일로 휴무하였다. 망인의 12주간 근무 내역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 근무한 내역은 없다.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1, 2월은 비수기이고, 3월부터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3) 망인의 이 사건 사망 발생 전 납품 지연 문제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납품업체인 ○○○○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18. 2.경 수주받은 제품에 대하여 납기를 3월 말로 정하였는데, 하도급업체인 ○○○○○이 하자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납기가 10일 이상 지연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 제품의 입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담당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양자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오랜 매출처 및 하도급처였다. ○○○○ 코리아 주식회사는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기준 259,115,100원을 기록하던 회사로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던 매출규모 기준 2위의 회사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주 매출처는 매출의 93% 가량을 차지하던 ○○○○ 주식회사 의령공장이었다.망인과 응급실에 함께 대동하였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던 소외2은 망인이 위 납품지연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소외2은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이 수주를 위한 견적서를 작성하는 작업 때문에 야근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4) 망인의 신체검사 내역 및 건강력망인은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7세였다. 2013, 12. 2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체질량 지수(25.9)와 고혈압(132/86mmHg) 항목이 경계치로 나와서 '비만관리,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2016. 9. 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체질량 지수(22.5)는 개선되었으나, 고혈압(134/80mmHg)과 당뇨(공복혈당 102mg/dl)항목이 경계치로 측정되어 혈압관리/당뇨관리 소견을 받았다.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결과에서는 '경미한 심장비대'가 의심된다며, 추적관찰과 혈압상승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망인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매일 막걸리 1병을 마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고혈압 및 뇌졸중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가 고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이전 고혈압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망인은 매일 5:30경에 기상하여 07:00까지 조기축구를 하고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이 사건 상병과 사망 경위망인은 2018. 4. 4. 13: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최근 일적으로 무리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였고 당시 증상을 '조이듯이 숨쉬기 불편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30/80mmHg로 높은 편이었고, X-ray를 찍은 후 대동맥박리 type A가 관찰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흉부대동맥의 박리(상행)의 진단을 받아 대동맥궁 치환술을 받았다. 2018. 4. 5. 수술 후 출혈 증세를 보여 지혈술을 받고 호전되어,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받던 도중 인공혈관 감염(의증) 및 패혈증(의증)으로 2018. 5. 7. 창상개방 및 세척술을 2018. 5. 10. 창상 세척술을 받았다. 망인에게는 다시 2018. 5. 21. 급성 중증의 승모판 역류가 확인되어 승모판 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체외막 순환기,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2018. 5. 24. 다시 창상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망인에게는 신경학적 변화까지 발견되어 2018. 5. 22. 뇌 CT를 촬영하여, 양측 대뇌에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뇌경색 발생 부위에 뇌출혈 변환도 동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망인은 2018. 7. 4.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패혈증의 원인은 '흉부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 측에서 다투지 않는 망인의 업무시간의 양은 1주, 4주, 12주를 기준으로 하여 심장 질환과 관련된 업무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 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격주로 토요일에 일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휴일을 가졌고, 교대제 업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직업도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생 4주를 기준으로 한 업무시간이 그 이전에 비하여 다소 늘기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 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망인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후에도 인력 충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주량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과도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② 원고 측은 망인이 이 사건 발병 무렵 ○○○○ 코리아 주식회사에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이 납기를 어겨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상병 무렵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응급실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기존에도 국내외에 위치한 공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거나 기술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5년여 가량 수주 및 공정 관리업무를 해 왔다. 따라서 일정 시기에 1개 업체의 주문에 대한 납기 지연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 코리아 주식회사나 ○○○○○이 망인이 개인적 관계로 발굴한 업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오랜 거래처 및 하도급업체로 보여, 그 납기 지연이 전적으로 망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망인이 ○○○○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독촉을 당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독촉이 통상의 상거래에서 계약이행 촉구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과도한 질책이나 책임추궁이 이루어진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③ 대동맥박리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고혈압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3년에 이미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매일 일정량의 술을 마시고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심장비대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심혈관이나 심장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처방을 받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고혈압과 심장 비대 등의 기왕증이 매일 음주를 하는 생활 습관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을 촉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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