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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20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07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제작 및 조립, 재관, 배관용접, 취부,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21. 15:00 업무 수행 중 좌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바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우측, 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과로나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적 요인보다 잦은 음주, 당뇨,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5주 전부터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육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 원고의 출퇴근 기록부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한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야간(22:00~06:00사이)에 근무한 적은 없다. 근무기간 업무시간 4주평균 12주평균 휴일수 발병 전 1주간 2018. 7. 14.~ 2018. 7. 20. 55:35:00 57:41 51:04 1 발병 전 2주간 2018. 7. 7. ~ 2018. 7. 13. 57:50:00 1 발병 전 3주간 2018. 6. 30. ~ 2018. 7. 6. 60:32:00 1 발병 전 4주간 2018. 6. 23. ~ 2018. 6. 29. 56:49:00 1 발병 전 5주간 2018. 6. 18. ~ 2018. 6. 22. 56:47:00 1 발병 전 6주간 2018. 6. 9. ~ 2018. 6. 15. 48:31:00 1 발병 전 7주간 2018. 6. 2. ~ 2018. 6. 8. 44:59:00 1 발병 전 8주간 2018. 5. 26. ~ 2018. 6. 1. 49:17:00 1 발병 전 9주간 2018. 5. 19. ~ 2018. 5. 25. 37:31:00 1 발병 전 10주간 2018. 5. 12. ~ 2018. 5. 18. 51:57:00 1 발병 전 11주간 2018. 5. 5. ~ 2018. 5. 11. 46:48:00 2 발병 전 12주간 2018. 4. 28. ~ 2018. 5. 4. 46:21:00 1 ○ 원고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강도는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원고 주장 사업주 주장 다릿발 제작 6m 파이프 절단 및 25kg의 철판 에 기본 부착(취부), 무거운 물건드는 작업 필요 간혹 있는 업무이고, 육체적 부담 이 크지 않고, 무거운 것은 크레인으로 처리함 속탱크 청소 좁은 탱크 속에서 청소, 속탱크를 맨홀뚜껑에 취부 속탱크 청소는 붓으로 쓸어내는 작업으로 간단한 업무에 해당 속탱크 배관 파이프 밴딩 절단, 배관 취부, 크 레인으로 속탱크를 공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킴 배관은 1kg 정도 되는 것으로 1분 이면 작업 완료 가능 1차기밀검사 비눗물로 누수검사, 가스공사 한 후 크레인으로 속탱크 지게차에 싣게 함. 비눗물 누수검사는 용접 부분에 거품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단순 업무에 해당 바깥탱크 조립, 취부 실외 크레인으로 바깥탱크를 속 탱크와 조립하고 취부 주된 업무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 정도 하는 업무임 2차기밀검사 바깥 탱크, 속탱크 용접 후 비눗 물 누수 확인 비눗물 누수검사는 용접 부분에 거품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단순 업무에 해당 육체적 긴장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430 내 지 470 직군에 해당됨. 작업도구 는 5kg가 넘는 것 사용함. 육체적 긴장 없음, 파이프의 치수를 재고 부착하는 업무로, 앉아서 치수 재고, 부착은 서서하는 경우 많음. 정신적 긴장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고, 업무량 예측이 불가능해 정신적 긴장 있음. 특별히 작업 순서 없이 자율적으 로 업무 처리하며, 그 때마다 알아서 작업함. 정신적 긴장 없음. ○ 2018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2018. 6. 22.부터 2018. 7. 4.까지 측정)에따르면, 주식회사 ○○○○ 사업장의 소음은 88.3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 위치로 보면, 원고의 작업 위치와 2~3m 거리로 가장 가까운 용접장은 80.9dB, 7~8m 떨어져 있는 프레스 장은 86.5dB로 측정되었다. 측정 당시 작업장 온도는 섭씨 26.7도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일 최고기온은 섭씨 32.6도였고, 최저기온은 섭씨 26.8도였다. 원고는 작업 중 개인별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회복된 후 다시 주식회사 ○○○○에 복귀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탱크로리 제작, 조립, 배관, 취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의 업무형태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속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하여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된 형태로 만드는’ 것에 가까워,74210 제관원으로 분류하며, 중분류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내역(○○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 원고는 상세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일 당시 약 ○○세 6개월이고, 158cm,59kg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고고신 병원에 2018. 7. 21. 입원하였다가 2018. 9. 7.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8. 7. 21. 16:29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최초 혈압190/110mmHg로 측정되었고 18:45경 측정한 혈압은 135/77mmHg이었다. 의무기록에는 원고는 2018. 7. 27. 까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투약량을 늘린 기록이 있다(갑제9호증 24쪽).○ 원고는 2018. 7. 21. 피검사 결과 AST(SCOT)(U/L) 58(정상 10~40),ALT(SGPT)(U/L) 61(정상 6~40), γ-GTP(U/L) 128(정상 11~73)로 측정되어, 간질환이의심되는 상태였다(갑 제9호증 21쪽). ○○대학교 병원에서는 입원 중 원고의 간질환과관련하여 2018. 8. 6. 초음파 검사, 2018. 8. 17. CT 촬영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광범위한 간세포 질환(diffuse hepatocellular disease)을 의심케 하는 거칠고 명확한 에코 발생과 2cm 가량의 병변이 관찰되어 알콜성 간질환(의증)으로 진단하였다(갑 제9호증27~28쪽).○ 원고는 입원 당시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소주 1병/회 주4회 40년의 음주력을 진술하였다.3) 원고의 기존력(가) 원고의 ○○○○병원에서의 간질환 진단○ 원고는 2016. 2. 10. ○○○○병원에서 초음파 겸사를 거쳐 알콜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0.부터 2016. 4. 20.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대학교 병원에서의 기존 간질환 치료○ 원고는 2017. 6. 7.부터 2018. 12. 18.까지 ○○대학교에서 알콜성 간질환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으로 진료받았다.○ 원고는 2017. 6. 7. 잦은 설사 등의 증세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는데,당시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혈액검사와 CT 검사까지 하였는데, 당시 담낭의 선근종증(Adenomymatosis)이 관찰된 바 있고,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으로 진단되었다.○ 2018. 3. 14.에는 알콜성 간질환으로 피곤함을 느껴 다시 위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 당시에는 음주력을 소주 1병 매일 40년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에도 ‘비정상 간기능’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 18., 같은 해 6. 28., 같은 해 12. 18.에도 간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비정상 간기능'의 진단명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2018. 6. 28. 검사에서 ALT(SGPT)(U/L)가 43으로, LDH 콜레스테롤이 239U/L로 정상치 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2010. 8. 4. 혈압 120/85(고혈압 전단계), γ-GTB 202(간담도계 이상 또는 과도한 음주 의심)○ 2011. 9. 30. 131/80mmHg AST(SCOT)(U/L) 77, ALT(SGPT)(U/L) 57, γ-GTP(U/L) 437(간질환 의심 소견)○ 2013. 4. 13. 혈압 148/86mmHg(고혈압 의심), 총 콜레스테롤 213g/dL, 중성지방 1415(고지혈증 의심), 공복혈당 119g/dL○ 2014. 4. 24. 혈압 135/85mmHg AST(SCOT)(U/L) 44, ALT(SGPT)(U/L) 37, γ-GTP(U/L) 90(간질환 의심되어 내과 진료 요한다는 소견), 간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담낭결석 발견○ 2016. 2. 10. 혈압 138/80mmHg, AST(SCOT)(U/L) 641, ALT(SGPT)(U/L) 310,γ-GTP(U/L) 917(간기능 이상 의심), 공복혈당(mg/dL) 140(당뇨병 의심 소견), 중성지방 792(이상지질혈증 의심), 위험음주, 과거흡연○ 2017. 11. 7. 혈압 136/80mmHg AST(SCOT)(U/L) 69, ALT(SGPT)(U/L) 48, γ-GTP(U/L) 298로 간장질환 의심 판정 받았음. 위험음주, 비흡연(라)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 뇌내출혈은 뇌조직 안의 혈관이 터져서 직접적인 뇌손상이 생긴 것으로 자발성뇌내출혈을 출혈성 뇌졸증이라고 한다. 그 대다수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 심부 혈관의출혈로 발생한다.○ 여름에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생률이 가장 낮고, 겨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소음 자체가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미약하나, 소음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뇌내출혈 발생이 증가하는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고령일수록 직접적으로는 혈관이 취약해지고, 간접적으로 노화에 따른 뇌내출혈위험요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네덜란드 입원환자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당 뇌내출혈 발생률은 35~54세에서 5.9명, 55~74세에서 37.2명, 75~94세에서는 176.3명이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고혈압을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검사결과에서는 2010. 8. 4.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또는 과도한음주 의심이, 2013. 4. 13. 1도 고혈압, 심각한 중성지방 과다, 심각한 간세포 손상이, 2016. 2. 10. 심각한 중성지방 과다, 당뇨병 의심소견, 심각한 간세포 손상 소견이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간손상이 확인되고, 고혈압 전단계가 의심되며, 흡연력으로는 5년째 금연 상태이다.○ 피고는 2018. 1. 1.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개정하였고, 직업의 특성을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나누었는데, 원고의 업무는 470에 해당하여 힘든(heavy)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다고 보인다.○ 고혈압, 당뇨, 음주는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위 요인의 보유자는 이러한 요인이 없는 사람의 혈관노화(자연경과)에 비하여 더 빠른 혈관 노화경과를 밟게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과도한 음주습관, 3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던 것은 확인되지만, 뚜렷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사례는 고령, 음주, 업무적 요인, 흡연 순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은 금연 5년째로 그 영향을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주장하는 스트레스, 더운 여름 실내와 실외를 오가는 작업환경, 소음 등은 해당 요인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다. 업무시간이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일부 기여하나, 그 기여정도는 낮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는 고령, 알콜성 지방간을 유발할 정도의음주습관이다. 알콜성 지방간 자체는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아니고, 고혈압 전단계 정도는 고혈압으로 볼 수 없고, 당뇨병이 아니라 역시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 상태에 가깝다.○ 2016년 음주량과 뇌졸증 형태 분류연구에 따르면, 원고는 1.67배 이상의 상대위험도군에 해당한다. 12g을 1 drink로 환산하면, 1일 2~4drink의 경우 1.25배, 4drink를 초화할 경우 1.67배의 위험을 보이고, 소주 1잔에 8~10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고혈압, 당뇨를 위험요인으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고령과 위험음주의 상대위험도를 고려할 경우,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통계청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2) 판단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점심, 저녁 이외의 휴식시간이 전혀 없다는 가정으로 산정하더라도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고, 발병전 4주 평균 57:41, 1주 평균 55:35 정도여서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가 정한 업무상 과로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작업시간이 이 사건 발병 5주 전부터 다소 많아지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주에서 12주 동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모두 전일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전 4주에도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등 1.5일을 휴식하였으며, 발병 전 1~3주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의업무가 휴식이 부족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피고는 2018. 1. 1.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를 [별표 3]으로 추가하여, 직업의 특성을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나누었다. 원고의 주 업무는 파이프 등을 절단하여 부착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210 제관원‘에 해당한다.이러한 직업코드는 힘든(heavy)에 속하는 430(신체의 요구도가 큰 작업, 기계를 활용한 금속물의 성형- 척추와 다리에 대한 요구도가 큰 들기와 옮기기 작업이면서, 지면높이에서 이루어짐, 중량이 큰 공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팔에 많은 힘이 실리는 작업에종사함), 470(신체 요구도가 큰 설치작업 또는 수리작업 종사자, 상지의 요구도는 최고수준, 하지의 요구도도 높은 수준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원고의 공구는 5kg 정도로 아주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릿발(사다리)설치 과정에서 다소 무게가 있는 파이프 등을 드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갑 제19호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일에 1~2회 정도이며,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으로옮길 수 있는 환경이어서, 위 직업군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설명하는 업무 프로세스나 일일 작업내용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치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의 업무 강도가 육체적으로 ’힘든‘이나 ’매우 힘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의 잔업 일정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잔업이 없었고, 2주~4주 사이에도 잔업이 5일(총 근무일수 17.5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유사한 업무에 30년 넘게 종사해 온 숙련공이어서, 도면을 구현하여 절단하거나 이를 부착하는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의 종류나 양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나,80dB을 넘는 정도일지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실외를 오간다고 하더라도 실내 역시 개방되어 있어 온도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소음이나여름에 실내외를 오가는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⑤ 원고는 2010. 8. 4.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등의 소견을받은 이해, 2011년,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소견을 받았으나, 2016년까지 따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2. 1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등의 소견을 다시 받고서야 ○○○○병원에서 5회 치료를 받았고 2017. 6. 7.부터 이 사건 상병 전까지 1달에서 4달 정도의간격을 두고 ○○대학교 병원에서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대학교병원 최초 내원시인 2017. 6. 7.까지도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고 진술할 정도로 과음습관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에도 소주 1병/회, 주4회 정도로 음주 습관을 진술하였고, 당시 혈액검사결과 간질환을 나타내는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였다[AST(SCOT)(U/L) 58(정상 10~40), ALT(SGPT)(U/L) 61(정상 6~40), γ-GTP(U/L) 128(정상 11~73)]. 즉, 원고는 2010년에 이미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징후가 있었고 고지혈증 등의 의심소견, 소화계와 알콜성 간손상 판정까지연달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과음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였다(원고는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금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작성된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⑥ 원고가 고혈압 판정을 받은 바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한 2018. 7. 27.까지 혈압이 높은 상태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고혈압은 소음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여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이미 ○○세가 넘는 고령이었던 점, 원고가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태에 있었음에도 ○○세까지 소주 2병을 매일 마시는 음주습관을 유지하였고, 알콜성 간질환 판정을 받은 후에도 1주일에 4회 정도 1회에 소주 1병을 먹는 음주습관을 유지하는 등 과도한 음주 습관이 매우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적 생활 요인이 고혈압을 유발하여 자연발생적으로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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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2019구단201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