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20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원고 사업장에서 2018년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일한 근로자였다. 재해근로자는 등산화에 조리개를 돌리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전투화를 박스에 담아 지정한 위치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다가 오른팔에 통증을 강하게 느껴 병원에서 '우측 수관절부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2018. 11.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2019. 2. 7. 요양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재해근로자이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판단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처분 자체가 아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 변경신청을 한 것(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에 대한 판단이거나, 근로자의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업주로서의 보험요율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등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 사업장에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신발의 다이얼 형식의 조리개를 돌리는 단순작업과 간헐적으로 10kg 미만의 박스 운반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원고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우측 수관절 부위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그가 입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재해근로자 증언의 신빙성① 재해근로자는 원고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재해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 원고 사업장에서 일한 마지막날인 2018. 10. 26. 야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게 된 경위, 원고 사업장에서 관찰한 내용, 들었던 지시 내용, 자신이 느꼈던 통증과 그 통증의 악화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을 얻기 이전에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우측 수관절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작업현장이나 작업공정,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재해근로자가 실제로 그 증인한 바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 측 증인들은 모두 재해근로자가 첫날 조리개를 돌리는 일은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③ 재해근로자가 둘째, 셋째 근무일에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소외2의 진술과 재해근로자의 진술은 배치된다. 그런데 현재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재해근로자의 근로시점으로부터 8~9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 드문드문 관찰하거나 전문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재해근로자에 비하여 생생한 기억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과 태도를 살펴보면, 소외2은 자신이 들은 것과 본 것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해근로자에게 2, 3째 날에 시켰다는 일의 내용도 소외3가 증언한 것과 달라 소외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④ 증인 소외3가 시간의 경과로 당시 피고 측 조사관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인사담당직원의 요청으로 조사관에게 진술하였던 사실, 재해근로자로부터 야근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보고를 들은 사실과 재해근로자의 수부를 관찰한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 증언 내용에 당시 조사관이 특별히 재해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할 만한 유인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을 제7호증의 1(출장복명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소외3가 2018. 10. 26. "재해근로자가 17:30경 박스를 옮기다가 오른팔에 통증을 느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겠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증인 소외3가 증언한 재해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연장근로 거부 상황은 재해근로자가 증언한 사실과 거의 일치하여, 재해근로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준다.2) 재해근로자의 수행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① 따라서 재해근로자는 그 진슬과 같이 원고 사업장에서 신발의 조리개 돌리기, 박스를 두고 전투화를 층대로 쌓기, 전투화가 든 수레를 끌어 적재장소로 이동한 후 내려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업무는 수부의 근육을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쓰거나 갑자기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로 미숙련자였던 재해근로자가 반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근육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② 재해근로자는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18. 10. 26. 바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우측 팔꿈치 등에 통증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2회 진료를 받았다. 증상에 호전이 없자 재해근로자는 2018. 10. 29. ○○○○병원으로 옮겼고 당시에도 '작업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뒤 우측 수관절부의 통증 및 일부 부종, 관절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2018. 11. 13.까지 약 4일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해근로자가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부위, 반복 작업으로 오른손잡이인 재해근로자에게 힘이 가해지는 부위 등은 위와 같은 치료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③ 피고 역시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요양기간 재해일부터 4주 타당'이라는 자문의의 의견을 듣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④ 재해근로자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29세의 젊은 나이었고 이전에 우측 수부를 치료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재해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 치료 내역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5. 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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