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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0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부인이다. 망 소외1은 2016. 10. 4.부터 2018, 4. 27.까지 '울산광역시 ○○○○○○공단(체육·박물관)'에서 계약5급(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27. 11:20경 울산함 옆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2:40경 사망하였다. 당시 사인은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휴일에도 계속 근무하는 등 충분히 않은 휴식 및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무렵 모노레일 준공식(2018. 4. 26.)을 앞두고 18일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로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생년월일 및 업무이력망인은 생략생으로, 약 31년간 군에서 복무하다 해군중령으로 예편하여 2012. 4.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은 '○○○○○○○○○○○○○연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4.부터 울산광역시 ○○○○○○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울산함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2) 망인의 업무 내용이 사건 사업장은 다양한 체육시설과 박물관이 있었고, 망인이 일한 곳은 고래박물관에 속해 있었는데, 고래박물관에는 장생포고래 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바다여행선의 시설이 있었고, 그 중 망인은 울산함의 함장으로 '울산함 수탁업무 전반, 울산함 관리 및 운영, 전시·영상·홍보물 발전방향 연구 제시, 울산함 관련 대외기간 업무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울산함의 전시는 2017. 4.경 시작되었는데, 울산함 전시 및 관리 업무에 투여된 인원은 책임자인 망인 이외에도 시설보조자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매표 및 검표 담당자, 청소근로용역자 등 3~4인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망인은 울산함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 관리, 감독하였다.울산함 관람객 수는 2018년 1월 주중에는 1,747명, 주말에는 3,804명, 2월 중 주중에는 999명, 주말에는 2,741명, 3월 중 주중에는 1,309명, 주말에는 4,161명, 4월 중 주중에는 3,443명, 주말에는 5,117명이었다.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직접 생성하여 등록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설의 하자수리업무는 외부 용역업체를 사용하였다.3) 망인의 업무시간망인이 근무한 울산함 매표 사무실에는 ADT 지문체크기가 있었고, 망인은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각을 기록하였다. 망인과 함께 일하였던 동료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 등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 오전 근무시간인 9:00 전에 출근하여 울산함 내부를 순찰하고, 사무실 근무를 주로 하였다. 망인은 매일 12:00부터 13:00사이에는 일정하게 중식시간을 가지고, 산책 등을 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망인의 지문체크시간을 바탕으로 중식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8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1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9분이었다.망인은 발병 전 18일 동안 전일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한 날은 없으나, 이 사건 발병 하루 전인 4. 25. 수요일에는 오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4. 23. 월요일에도 15:32에 업무를 마쳤다. 발병 전 3주간에는 4. 9. 월요일, 4. 6. 금요일에 휴식을 취하였다. 발병 전 8, 9주 동안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한 날은 없으나, 그 밖에 발병전 12주 내에는 매주 월요일에 휴무를 가졌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망인에게 일상적 업무 이외에 특별한 지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람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고 등이 발생한 바도 없다. 원고가 야근한 날은 12주 내에 10일 정도이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일반건강검진 내역망인은 2012. 1. 13.과 2012. 2. 21.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2016. 11. 7.경에는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 받은 바 있고(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때 가슴이 뻐근하더라', 평소 운동할 때는 괜찮았다. 고지혈증 약 먹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7. 6. 1.경에는 '편도 주위의 농양'으로 입원한 바도 있으며, 2017. 8.경, 2018. 2.경에는 식도의 상세불명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망인은 2015. 11. 6.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55mg/dL로 고지혈증 의심진단을 받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진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아울러 간기능 수치가 경계치어서 금주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판정도 받았다. 2017. 7. 11. 건강검진시 간기능에 대하여는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총 콜레스테롤 238mg/dL로 이상지질혈증 관리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2016. 12. 이후 이상지질혈증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5) 망인의 음주력 및 흡연력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 당시 30년간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하였다고 하였고, 1주일에 평균 하루 정도 술을 마시는 데, 한번에 20잔 가량을 마신다고 문답하였다. 2017년도에는 30년간 하루에 5개비 정도 흡연한다고 진술하였고, 일주일에 평균 이틀 정도 술을 마시는데, 한번에 6잔정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이 하루에 1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고, 술을 즐겨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6) 피고의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의견위원회의 다수의견은 망인이 관광객에 대한 전시관 업무 등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돌발 상황이나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기타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휴일부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가중 요인도 인정하기 어려워서,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는 12주간의 업무시간 연장이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2주간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르면 52시간 이상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원고는 발병 전 12주일 내에 10일의 휴일 또는 연가를 사용하였고, 반가를 사용한 날도 이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날도 6일 정도 된다. 망인은 울산함이라는 제한된 시설 내에서는 최종관리자의 지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대신 감독받는 지위에 있지 않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순찰을 돌거나 사무실에서 CCTV를 보는 등 스스로 업무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울산함에 주요 인사가 방문하여 망인이 직접 관람시켜야 하거나 관람객이 급증한 경우는 관람 초기인 2017. 4.부터 1달 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관람객이 줄어들었고, 2017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비수기 동안에는 관람객이 성수기 대비 3/8~5/8 정도여서 동료들은 울산함의 업무가 바쁘다거나 힘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야근하는 날은 1주일에 1일도 되지 않는 정도이고, 대부분 8:40~9:00 사이에 출근하고 18:00 퇴근이 이루어졌으며, 업무 특성상 주말에 업무를 하여야 했으나, 월요일에는 대부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평일에는 관람객이 별로 없는 등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근무패턴이 반복되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청소직, 기능직,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서 빗물을 닦아 내는 등의 육체적 업무를 하였더라도 그 빈도나 강도가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류 작성 업무도 많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업무시간이 다소 길고, 주5일제를 기준으로 휴일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규칙적인 업무 시간을 유지하고 주로 사무실 근무를 하며 업무의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을 띠고 있어서 육체적·정신적 긴장이나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주간 업무시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60시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8일간 연속으로 출근하기는 했으나, 4월 월, 수, 금요일에는 관람객이 요일별로 합하더라도 150명에서 660명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하루는 반차를 사용하고 하루는 15:30쯤 퇴근하여 개인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야근도 하지 않았다. 발병 전 3주차에는 이틀 정도전일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강도 증가사유인 모노레일 설치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전체를 관통하는 사업이고 이미 외주 수급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망인이 최종책임을 진다거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업무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본 업무 환경이나 특성에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단기간에 건강을 급속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시간이나 강도가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2012년부터 고지혈증의 판정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상태였는데, 2016년 11월 이후 이를 관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16. 11. 7.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으로 진료받은 적도 있고, 2차례 식도의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도 있다(식도의 통증과 흉통이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망인이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도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습관을 지속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고, 망인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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