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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0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9. 20.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2. 12.경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히는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8. 4.경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18. 5.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와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6년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버스 운전시 곧추앉은 자세로 클러치, 브레이크와 액셀을 밟는 동작으로 무게하중이 대퇴골에 집중되었으며, 공사 등으로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허리 및골반부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또한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잦은 교통사고와 버스 세척과정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로 허리, 골반, 대퇴부 등 하체 부위에 잦은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신체부담에 더하여 2017. 12. 12.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까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을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정형외과) 및 대한의사협회(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그발생원인의 위험인자로는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프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나 고셔(Gaucher)병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서 자주 합병되나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아무런 원인적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자주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사유인 잦은 교통사고, 미끄러짐 사고 등에서 대퇴 경부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7. 12. 12.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좌측 어깨, 손목, 목에 대한 통증이 확인될 뿐, 엉덩이 부위 또는 다리 부위 등 양측 고관절 부위에 대한 통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8. 28.경 버스 계단에서 넘어져서 '좌측 원위 대퇴골 외과골좌상’을입었는데, '원위 대퇴골’은 길게 뻗은 허벅지뼈에서 무릎과 가까운 아래 허벅지뼈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관절 부위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타박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골좌상일 뿐 골절이나탈구 등의 외상은 아니다.○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은외상이 아닌 특발성, 약물, 음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 경부 골절, 단순 외상성 고관절 탈구나 탈구와 동반된 비구 골절이나 대퇴골두 골절,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합병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의 치료후유증 등 대퇴 골두에 직접적이고 고강도의 외상 병력으로 인해발생 가능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가능성은 외상의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경우 심한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가 있을 경우 대퇴골두에 혈액공급 장애가 유발되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외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나 경미한 외상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과 관련된 반복적인 단순 외상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교통사고의 경우도 운전 중 탈구를 유발할 만한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병원(정형외과)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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