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20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8. 2. 26. 철거 작업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우측 외상성 혈액가슴, 견봉쇄골 및 부리빗장인대 파열, 외상후 감각신경성 난청, 전정기능장애, 요추부염좌, 좌 골반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1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우측 청력에 대해서 11급 4호(한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우측 쇄골에 대해서 12급 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우측 어깨에 대해서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귀는 현재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 장해가 10급 이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은 그 운동가능 범위가 총 240도에 불과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그 장해가 10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결정한 조정 10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측 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주치의가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청력이 6분법상 우측 72데시벨, 좌측 40데시벨이라고 보아 우측 귀의 청력이 11급 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한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11급으로 인정하고, 위 시행규칙 [별표5] 2. 가. 1) 카)항에 의하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6]의 11급 4호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5] 2. 가. 1) 가)항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2]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는 표준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기도 우측 72데시벨, 좌측 40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인다고하였고(갑3호증의 1 2면), 이는 법령상 11급 4호에 해당하는 것인 점, ○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평균 청력이 우측 귀 80데시벨, 좌측 귀 49데시벨로 측정되었으나(2020. 11. 16. 도착한 신체감정서 참조. 위 수치는 법령상 10급 6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일은 2018. 2. 26.이고 원고의 주치의가 청력검사를 한 것은 2018년 3월, 4월, 10월인데 위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2020. 3. 9. ~ 2020. 6. 1.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이 원고의 주치의가 측정했을 때보다 우측 청력은 8데시벨, 좌측 청력은 9데시벨 더 나빠진 것은 60대 초반인 원고의 노화현상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2020. 7. 7.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청력검사결과가 장해상태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장해등급은 11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우측 어깨에 관한 판단가)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우측 어깨의 심한 동통에 관하여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나 운동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측 어깨의 운동범위가 420도로 정상범위인 500도와 비교해서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10급으로 인정하고, 위 시행규칙 [별표5] 9.가.항에 의하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 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 운동범위는 총 420도로 측정된 점, ○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총 400도로 측정하였는바 이는 위 통합심사회의 측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한편 위 법원 감정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적으로 평가할 경우 총 240도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없어 능동측정결과보다 수동측정결과가 실제 상병 상태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2020. 4. 10. 도착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따라서 운동범위에 대한 능동측정결과를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원고 측은 관절강직이라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있으므로 능동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이없어 관절운동 및 재활을 통하여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위 사실조회회신 1.③항 참조) 등에 비추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능동측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주치의가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가 2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능동측정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기 어려운 점, ○ 이처럼 원고의 우측 어깨 운동범위와 관련해서는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미 인정한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 외 다른 장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우측 어깨의 장해등급은 12급15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소결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9구단204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