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204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 근무 중 2010. 7. 9. 우편물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급성경막하출혈(이하 '제1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제1상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받아 2011. 8. 22.까지 요양하였고, 종결 후 제5급 8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후 2012. 3. 7.경 뇌경색(이하 '제2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2상병이 제1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다투지 않았다.다. 망인은 2017. 1. 18. 02:00경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3. 16.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개인지병인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2018. 11. 1.에 다시 같은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반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제1상병의 후유증에 의한 와상상태에 있게 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제1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나이 및 사망경위망인은 생략 생이다. 망인은 2017. 1. 18. 02:00경 자신의 주택에서 사망하였다. 양산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망인은 2017. 1. 18. 04:23에 발견되어 119에 신고되었는데, 그 전날인 2017. 1. 17. 18:35에도 망인의 가족이 119신고를 할 정도의 증세가 나타났으나, 조치 후 망인의 호송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에서 망인의 직접 사인을 급성심장사, 간접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하였다.2) 망인의 진료 내역가) 제1상병의 요양내역망인은 2010. 7. 10.부터 2010. 7. 16.까지 ○○○○병원에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입원하였다. 당시 의식소실(mental change) 증상을 보였는데, 주 진단명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기타 진단 본태성 고혈압, 복합성 부분 간질 지속상태, 상세불명의 흡인성 폐렴이었다. 당시 좌측 얼굴 경련(Lt. facial focal seizure)이 하루에 수십~ 수백회 정도 지속되고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으며, 폐렴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망인은 2010. 8. 16.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0. 8. 16.까지 32일간 입원하였고, 다시 2010. 8. 16.부터 2010. 11. 5.까지 ○○○○병원에, 그 후 2010. 11. 11.부터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그 후 2010. 12. 14부터 2011. 8. 11.까지 제1상병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나) 제1상병 요양 후 장해판정망인은 위 요양종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좌측 반신부전마비, 간헐적 경련, 인지기능 저하가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되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8호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었다.다) 제2상병으로 인한 입원망인은 2012. 3. 7.부터 2012. 9. 7.까지 마비(hemiplegia) 증상을 보여 뇌경색을 주진단명, 경련성 상세불명(NOS)의 발작,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전립샘방광염(의증), 과민성방광(의증), 전립샘비대증(의증),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부전마비를 기타진단명으로 하여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이 부분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승인 하였다.퇴원후 망인은 한의원 등에서 '뇌경색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이후 별개 병증으로 입원망인은 2012. 11. 24.부터 2013. 2. 15. ○○○○병원에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였다. 당시 주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기흉'이었고, 흉막삼출, 고혈압/뇌경색, 만성기관지염, 삼각인대의 인대염좌(grade I), 담낭결석, 만성기관지염 등을 기타 진단명으로 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위 입원기간 중인 2013. 2. 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흉으로 1회 치료를 받고, 2013. 2. 15.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 삼출액'으로 21인간 입원하고, 퇴원 후에도 위 병으로 2013. 4. 4.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마) 이후 보존적 치료 내역망인은 2013. 5. 13.부터 2013. 7. 12.까지 ○○○○병원에서 좌측 부전마비 증상으로 다시 입원하였는데, 상세불명의 뇌경색을 주진단명으로, 신경뿌리병증(경추무, 요천추부), 척골신경병변(왼쪽), 좌측 편마비, 두피 지루 등을 기타진단명으로 하여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care)를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13. 7. 12.부터 2013. 9. 3.까지 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 신경뿌리병증(경추, 요추), 좌 척골신경변 변으로(거동불능 및 기저귀 착용상태), ○○○○병원에서 2013. 9. 3.부터 2013. 10. 15.까지 강직성 편마비, 왼쪽 우세 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신경뿌리병증(경추부, 요천추부)으로, ○○요양병원에서 2013, 10. 5.부터 2013. 11. 16.까지 뇌경색,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발작으로 입원(기저귀 착용,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 보조 필요)하였다.망인은 이후 ○○○○병원에서 외래 진료만 받다가 다시 2014. 8. 1.부터 2015. 6. 8.까지 ○○요양병원에서 뇌경색의 후유증(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으로, 2015. 6. 10.부터 2015. 12. 11.까지 ○○○요양병원에서 오래된 뇌혈관질환(CVA old), 좌측 부전마비, 고혈압(HTN), 흡입성 폐렴(의증), 요로감염(UTI)의 진단을 받고 입원(입원당시 혈압은 130mm/Hg)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그 후로 외래진료만 받다가 2016. 4. 8.부터 2017. 1. 5.까지 경련 발작. 오래된 뇌혈관질환, 좌측 부전마비, 고혈압, 치매(의증)로 다시 입원(입원당시 혈압 120mm/Hg)하였고, 당시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다.3) 망인의 기존력피고가 확인가능한 2007년부터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07, 3. 29.부터 2009. 1. 28.까지 변태성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1~2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꾸준히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복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망인은 2011. 5. 18. 본태성 고혈압으로 1회 양산시 이하생략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탔던 것으로 보이고, 2015. 6. 8. ○○○○대학교병원에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3일간 입원하였다.4) 망인의 상태에 대한 원고의 진술망인은 장해판정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각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그 이후 좌측 상지와 하지에 힘이 없어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좌측 부전마비가 심해 혼자 생활할 수 없었고, 인지기능도 점전 악화되었다. 엉덩이 쪽에 욕창(10cm×10cm)이 있어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왼쪽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오른 쪽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다. 사망 전날 17~18 사이 망인이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연락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숨이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는 가지 않았고, 원고와 이야기하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였다.5) 원고측 전문가의 의견가) 신경외과 전문의의 2015. 3. 19. (주) ○○손해사정법인에 대한 의료심사회신 망인의 뇌병변은 외상성에 의한 급성 뇌병변이므로 고혈압과는 무관① 2010. 7. 14. 뇌 CT- 우측 대뇌 측두부-전두부-두정부에 걸쳐 급성 뇌경막하 혈종 보임- 우측 측두엽 부위에서 직경 약 2.5cm 크기의 뇌내혈종 관찰되고 이 혈종은 우측 대죄 전반에서 관찰되는 급성 뇌경막하 혈종과 연결되어 있고, 혈종 주변에서 뇌부종의 동반이 관찰됨- 좌측 대뇌의 경막하 공간에서 소량 뇌경막하 수종 관찰됨② 2010. 7. 29. 뇌 CT①과 비교할 때 급성 출혈 양상에서 만성 뇌경막하 혈종 단계로 변함. 우측 측두엽 내부 뇌내혈종을 상당 부분 흡수됨. 뇌실의 크기는 다소 증가. 이는 전반적인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추정됨③ 2012. 3. 7. 뇌 CT출혈성 병변은 모두 흡수되었음. 전반적인 뇌위축과 이로 인한 뇌실의 확장이 관찰되며 ②와 비교할 때도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사료됨. 우측 측두엽 뇌내혈종 있던 부위 및 그 주위에 뇌조직 소실에 의한 뇌연화중 보임. 급성 뇌경색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④ 2012. 4. 23. 뇌 CT③과 같음.나) ○○○○○○○○의 2015. 4. 28. ○○○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회신2012. 3. 7. ○○○○병원에서 시행한 두부 MRI상 우측 측두엽, 전두엽 하방, 측부에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두부외상의 후유병변(뇌연화증)으로 사료됨. 우측 측뇌실측두엽의 확장소견도 관찰되었는데, 이 역시 과거 두부외상의 후유병소임. 2012. 3. 7. 영상결과는 2011. 7. 7. ○○대 병원에서 시행한 두부 MRI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소견은 없고 급성 뇌경색 등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2012. 3. 8. 시행한 도수 근육 검사상 좌측은 3단계 정도의 근력 저하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2012. 5. 16. 이후 좌측 근력은 4단계 정도로 호전 양상을 보였다.2014. 8. 1.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검사상 인지장애 소견이 관찰 되었고, 의무기록상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불가, 목욕, 환복 등에 있어 타인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즉, 2010. 7. 9. 뇌출혈에 대한 급성기 치료 후 회복되었을 당시보다 인지기능 및 좌측 편마비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망인의 장해상태 악화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망인의 소인 득 뇌경색 등 다른 질환 또는 고령에 따른 뇌기능 저하 등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장해상태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80% 정도이다.다) 자원의료분석원의 2017. 7. 18. ○○○○○○○주식회사에 대한 의료자문회신망인의 급성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망인 사망전 의무기록지 등을 토대로 볼 때 망인의 상태가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볼 수 없다.망인 뇌출혈로 인하여 편마비 등이 발생하여 거동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며, 욕창, 폐렴 등의 소견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던 환자로, 망인의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어서, 외상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지침에 따르면 이전의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외인사로 보는 것이 합당함.라) ○○○요양병원의 2017년 2월 10일과 17일의 소견서입원기간 중 '뇌혈관 질환'이 진단명이었고, 합병증은 면역저하, 와상상태, 흡입성 폐렴, 기력저하였고, 합병증이 사망의 요인이 될 수는 있었음.입원기간 동안 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나 의미있는 변화는 없는 상태였고, 2017. 1. 5. 퇴원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조치하였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장 이상 소견은 없었음.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를 알 수는 없음.마) ○○○○○○○○○○○○의 2018. 11. 9.자 신경외과 자문의 회신서2012년에 시행된 CT 및 MRI 에서는 손상된 뇌와 측뇌실이 연결, 확장되었으며, 수두증이 발생한 상태. 수두증으로 인한 침윤과 2010년의 뇌손상이 T2 영상에서 고신호강도로 나타나고 있음. 뇌경색이 확인되지 않음.6) 피고 측 전문가의 의견가) 자문의사 1(신경외과)망인의 사망원인 상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임. 2012년도에 발생한 뇌경색증 이후 환자가 급작스럽게 상태 악화되었으며, 승인상병인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뇌경색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자로, 제1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음.나) 자문의사 2(정형외과)제1상명과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망인의 건강보험기록, 의무기록지, 사체검안서 등의 검토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당시 73세의 고령인 점,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치료받은 과거 병력을 감안하면, 고인의 업무상 재해 및 제1상병, 그 치료과정과 무관하게 개인지병인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망인은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사망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7년 정도 경과된 증세고정기로 임상적 상태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와상상태였고, 제1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재발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의무기록에서 2012년도에 불승인된 제2상병으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와상상태로 지내왔고,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제1상병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망인은 고혈압, 심부전 등 기존 질환 이외에 사망 당시 나이가 73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 업무외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제1상병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부전의 악화 등 개인적 신체 취약성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6) 이 법원의 감정 결과○ 망인에 대하여 ○○○○병원의 뇌 CT로 2010. 7. 10. 2회, 2010. 7. 12. 1회, 2010. 7. 14. 1회, 2010. 7. 16. 1회, 2010. 7. 29. 1회, 2019. 8. 12. 1회, 2010. 9. 27. 1회, 2010. 11. 2. 1회, 2012. 3. 7. 1회, 2012. 3. 13. 1회, 2012. 4. 23. 1회, 같은 병원 뇌 MRI로 2012. 3. 7. 1회, 2012. 5. 25. 1회가 있고, ○○대학병원의 뇌 CT로 2010. 7. 16., 2010. 7. 29., 2010. 8. 12. 각 1회, 뇌 MRI로 2011. 7. 7. 1회가 있다.○ ○○○○병원 2012. 3. 7.자 MRI 및 의무기록, ○○대학교 병원의 2011. 7. 7. MRI를 비교하면 급성 뇌경색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는다. 당시 FLAIR view(액체감 쇠역전회복)에서 변화가 보이지만 이는 외상 이후 2차적 변화로 보이고, 의무기록의 주 증상도 두부외상 후 합병증이다. 따라서 제2상병은 제1상병의 후유증이다.○ 망인은 뇌출혈의 후유증이 남았고, 이후 경련발작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상태악화가 있었다. 2012년 후반에는 다소 안정되나 좌측 편마비 및 강직, 인지기능 장애가 있었다. 아울러 망인은 고령이며 고혈압 및 심부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와상상태가 되었고, 욕창, 폐렴 등 합병증이 왔다. 즉 제1상병이 와상상태와 욕창, 폐렴, 면역 및 기력 저하에 전적인 영항을 준 것은 아니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 2010. 8. 22. 증상 고정되었다고 치료가 종결되었고 당시 5급으로 노동능력이 약간 남은 상태였다. 그 이후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 5년 5개월간 지내다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두부 외상 이후 치료가 되어 실제로 증상이 호전된 점, 고령 및 지병이 있었던 점과 사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6년 5개월 동안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했을 때, 2015. 3.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지침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외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으로 심장 근육에 혈류가 줄어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망 당시 자택에 있었고, 사체검안서 기록상 심장사로 기록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상태이나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원인이 없어 그와 같이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질환은 고혈압, 심부전,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경련발작, 외상후 수두증, 욕창, 폐렴 등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고령이고 위험요소가 많아 각각의 위험도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다.○ 두부외상 후유장애인 남자 50세, 혼자서 약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우 여명비율은 약 73% 정도이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였으므로 2010년 완전생명표에 따른 여명이 16.39년이고, 여명 비율 73%를 고려할 때 여명은 11.96년이다. 망인이 사고 당시 50세보다 고령인 점, 외상후 간질인 경우 여명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6년 5개월을 생존한 것은 외상 후 자연적인 경과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인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뇌 CT와 MRI 영상이 많이 남아 있고, 이를 기초로 판단한 다수의 전문의들은 제2상병이 별개의 뇌경색이 아니라 제1상병의 후유증이라고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제2상병이 급성 뇌경색이 아니라 제1상병의 후유증이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서는 제1상병 또는 그 후유증이 사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② 망인의 사망 후 부검 등을 하지 않아, 시체검안의는 망인이 수면 중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1상병이 상당히 기여하여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심부전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고혈압은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잘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퇴원 후에도 지병이 잘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아울러 망인은 심부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7개월 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당시 72세가 넘었고, 노화로 인하여 제1상병과 전혀 관계없이도 이러한 기저질환 역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제1상병과 관계없는 기저질환으로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제1상병과 같은 두부외상으로 일반적으로 잔존 여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제1상병이 망인이 평균 여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하나의 조건이 되거나, 두부외상과 수명사이의 일반적인 통계나 경향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제1상병 사이의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불충분하다. 원고 측에서는 제1상병이 망인의 기저질환이었던 고혈압이나 심부전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지, 실제로 급속도로 악화된 증상이 보였는지 또는 추정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바 없다. 원고 측은 망인의 선행사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보아야 한다는 자원의료분석원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견해는 외상성 뇌출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권위 있는 과학적 논문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6년 5개월이 지나서야 사망하였고, 2012년도 후반부터 4년간 장해가 고정되어 인지 저하를 제외하고는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졌으며, 사망 2주 전 요양병원에서 현재의 병증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퇴원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면, 선행사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보아야 한다는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④ 망인이 사망일 전날 저녁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원고와 이야기 하다가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발작을 일으킨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한데, 이와 같이 사망 전날 1회의 발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상병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거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9구단204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