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0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11. 24. 14:30경 아파트 외벽 유로폼 판넬 작업 중 원고의 머리 위로 약 2ton의 거푸집 판넬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이마의 열린 상처, 두부타박상, 좌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좌측 슬관절, 둔부, 경추부, 좌측 주관절부, 좌측 상완골부 등)을 입어 2017. 5. 25.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16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6. ○○대학교○○○병원에서 ‘말초신경병(양쪽 다리) 및 척수신경뿌리병(양쪽 다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8.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3. 26.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는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구체적인 병소부위가 없어 신청상병으로 적당하지 않고 변성 및 퇴행성 소견이며, 재요양 관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구체적인 병소부위가 없고 최초승인상병이 아니므로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고(심의소견 1),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기 승인상병과의 해부학적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고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고(심의소견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구체적 병소부위가 없어 타당하지 않으므로(심의소견 3), 추가상병 및 재요양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다리에서 보이는 말초신경병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힘들며, 양측 다리에서 보이는 척추신경뿌리병은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요추1번에 생긴 척추골절(원고에 대한 기 승인상병)과 이에 따른 척추성형술에서는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신경뿌리병(원고의 추가상병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5번-천추1번에 척추신경뿌리병증이 나타난다고 한다)이 나타나기가 힘들어 사고나 수술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담당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추가진단하기는 하였으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므로(을1호증 4면)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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