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05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88. 4. 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3. 41도에 이르는 고열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6. 10. 22. 22:08 선행사인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12. '망인이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신체 면역체계가 악화되었으며, 재해 전날 평소 업무와 다른 도장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9. 4. 18.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는지 판단할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관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발병 직전 3개월간의 업무시간은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이상일 뿐만 아니라, 주·야간 교대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특근까지 휴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발병 직전 평소 담당하지 않던 도장업무를 약 11시간 연속으로 수행하여 그 과정에서 톨루엔 등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과망인은 생략생으로 2016. 10. 12.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닌 도장(페인트 골타르) 작업을 07:30부터 19:30까지 하고, 2016. 10. 13. 41도에 이르는 고열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휴가를 낸 후 자택 인근 ○○의원에서 진료받고 계속 휴무하였는데, 열과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16. 10. 17. ○○○○ 병원에 방문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대학교○○병원으로 바로 전원조치되었는데, 간부전 진단을 받고 집중치료하였으나, 2016. 10. 22. 22:08에 이 사건 상병은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의원, ○○○○ 병원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약을 처방한 바 없고, ○○대학교○○병원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0.5g이 포함된 약제를 한번 처방한 바 있다.2) 망인의 업무 내용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품질보증팀의 직관완제품을 검사하는 조장이었다. 완제품 검사는 옥외에서 이루어지며, 크게 라이닝 검사, 출고검사로 구분하며, 라이닝 검사는 직관의 외관 육안검사(전수), 라이닝 두께(전수) 및 실코트 검사(전수), 관 길이 검사(샘플), 중량검사(샘플), 완제품 수량확인 및 바코드 부착작업이 있고, 출고검사는 상차되는 직관의 내외면을 확인한다. 라이닝 두께 측정시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고 길이는 줄자로 재며, 대부분 육안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망인은 완제품 검사 외에도 보수도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제품 검사과정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검사자가 직접 도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롤러에 도료를 묻힌 다음 관 소켓 등에 바르는 과정을 거치고, 관의 종류는 주철관 내부를 콘크리트로 라이닝한 관(KC)과 에폭시 분체로 라이닝한 관(LE) 두 종류가 있으며, KC관은 아스팔트로 도장하고, KE관은 에폭시 도로로 도장한다. 망인은 KC관의 아스팔트 보수도장을 많이 했었다.망인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며 옥외에서 검사작업을 수행하였다.2016년 6월 20일과 21일에 시행된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서 다른 사업공정에서는 톨루엔, 크실렌 등 간독성 물질을 측정하기는 했으나, 망인이 일했던 검사공정에서는 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기용제를 다루는 공정에서 톨루엔의 측정최고치는 5.1672ppm, 크실렌은 29.541ppm 이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10여년전 생산직 중 기계설비보수직 중 1명이 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3) 망인의 업무시간망인은 주·야간 1주일 간격 순환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시 07:30~16:30(연장근무시 19:30까지), 야간근무시 19:30~익일 04:30(연장시 07:30), 식사시간은 12:00~13:00, 24:00~01:00까지 주어졌다.망인의 2016. 4.부터 2016. 10.까지의 근무시간과 휴가시간은 다음과 같다.월출근일수(일)근무시간(시간)야간시간(시간)휴무일4.3028577없음5.302919822(일)6.3029498없음7.31295140없음8.26263771(월), 2(화), 14(일), 27(토), 28(일)9.262598411(일), 15(목), 18(일), 25(일)10.10101421(토), 9(일)합1,78861612일4)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수진내역연도2012. 10. 19.2013. 11. 15.2014. 10. 17.2015. 10. 16.체질량24.7kg/㎡25.6kg/㎡25.0kg/㎡26.3kg/㎡AST34U/L51U/L52U/L106U/LALT54U/L93U/L82U/L131U/L흡연력30년 20개비30년 30개비35년 35개비금연음주1주 1회, 1회 6잔1주 1회, 1회 7잔1주 1회, 1회 5잔1주 1회, 1회 6잔종합간장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망인은 2016. 1. 11.부터 2016. 2. 13.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5) 피고측 업무상질병판단위원회 위원들의 견해소수의견: 톨루엔에 의한 급성간부전의 사례보고가 있고, 망인의 근무기간이 28년에 이르고, 사망직전 3개월간 근무시간이 하루 9.5시간 내지 10.1시간으로 과로가 인정되어 간질환 악화요인이 된다.다수의견: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업무상 노출물질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물질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가 신청상병을 유발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피고 부산지역본부의 의뢰로 원고 측의 참여 하에 급성 독성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조사시 채취한 7종의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였다.위 공단은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높은 수준의 크실렌, 톨루엔,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가) 톨루엔과 급성 간부전의 연관성미국의 독성물질질병등록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이하 ATSDR)에서는 톨루엔의 간독성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들을 리뷰하였다. Svensson 등의 연구에서 톨루엔에 11~47ppm, 3~39년간 노출된 근로자들에서 간효소 수치상승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Ukai 등의 연구에서는 평균 24.5ppm 톨루엔에 노출된 제화공과 인쇄공에서 혈청 간효소의 유의한 증가는 발견되지 않았다. Gericke 등은 톨루엔에 평균 24ppm으로 노출된 인쇄공의 혈장 ALT 및 AST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상승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남용목적으로 톨루엔을 흡입한 급성톨루엔 중독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는 간효소 수치를 검사한 결과 AST, ALP, GGT 수치의 상승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ATSDR에서는 톨루엔이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일관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톨루엔과 간손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는데, Wahlang 등은 톨루엔이 지방간염을 발생시켜 간효소수치 상승을 포함한 간독성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Bal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5%에서 AST, ALT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하였으며, Guzelian 등은 톨루엔에 약 30~350ppm으로 노출되어 간기능 이상을 보인 8명의 인쇄공에 대한 간조직 검사에서 경증의 중심정맥 주위 또는 중간소엽의 지방변성, Kupffer cell 증식 및 경한 반응성 간염의 소견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소외2 등은 톨루엔이 주요 물질로 있는 본드를 습관적으로 흡입하여 발열, 복통 등을 소견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혈액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다발성 간세포괴사, 지방변성, 풍선변성 소견을 보인 사례를 제시하였다.톨루엔은 간효소수치 상승, 간세포괴사, 간세포 지방변성을 일으킬 수 있고 간부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었다. 하지만 의도적 흡입이나 복용이 아닌 업무수행 중 톨루엔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간부전이 발생한 사례나 연구결과들은 없었다.나) 크실렌과 급성 간부전의 연관성크실렌의 간독성에 대한 연구에서 ATSDR에서는 크실렌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노출에서만 독성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Klaucke 등에 의하면 크실렌 증기노출로 급성 크실렌 중독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15명의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수치가 상승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Morley 등 사례보고에서 약 10,000ppm의 크실렌에 노출된 근로자의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수치가 약간 상승해 있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리뷰된 연구들에서 크실렌에 의한 간손상이 일과성이고 급성간부전의 임상 양상과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Reena 등은 크실렌의 독성에 리뷰한 연구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크실렌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Uchida Y 등이 평균 21ppm 수준의 크실렌에 노출된 근로자 17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크실렌 노출로 인한 간손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낮은 농도의 직업적 노출을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Kamal 등이 크실렌의 독성에 대해 리뷰한 연구에 의하면 크실렌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고농도 크실렌의 노출은 약간의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급성 전격성 간부전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부족하였다.다) 납과 급성 간부전의 연관성Hualing Zhai 등은 혈중 납농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Onyeneke 등은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된 86명의 근로자와 납에 노출되지 않은 3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이 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혈중 납농도가 높은 경우 간독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b Latif WANI 등은 납 중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간에서 유기납이 축적되면 산화불균형과 단백질 손상이 유발되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납에 의한 간독성 사례에서,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된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납 노출이 있는 경우(아편계 약물에 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성간염이 발생하였는데, 간부전까지 나타난 사례들은 아니었다.라) 아스팔트와 급성 간부전의 연관성아스팔트는 산소, 황, 질소를 함유하고, 알칸, 시클로알칸, 방향족, PAHs, 헤테로사이크릭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뜨거운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흄과 증기가 발생한다.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서 발간한 IPCS(international program in chemical safety) Document 59- Asphalt(bitumen)에서 아스팔트는 간세포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연구가 있다고 하였으나, 급성 간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 직업 안전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는 270도의 아스팔트 흄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급성건강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 아스팔트 흄이 간에 급성영향을 주는 결과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Negahab 등은 아스팔트 흄에 노출된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에 비하여 AST, ALT가 10IU/L정도 유의미하게 높았고, 간부전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는 없었다.망인은 아스팔트 혼합 도료로 도장작업을 하였으나, 뜨거운 아스팔트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스팔트 흄과 증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마) 아세트아미노펜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독성은 황달의 발현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간부전으로 이행되는데, 간효소 수치는 약물복용 12~24시간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AST가 ALT보다 더 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주로 용향의존적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간독소로 작용하지만 드물게 특이 반응으로 선천면역매개 반응을 통하여 간독성이 발생하기도 한다.바) 결론톨루엔, 크실렌, 아스팔트 등은 개별적으로 급성 간부전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7) 직업환경 의학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검사'공정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시험 공정에서 에나멜 페인트와 신나 등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톨루엔, 크실렌, 납, 아스팔트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톨루엔은 과다 흡입한 경우 간독성이 나타났던 사례가 있으나 만성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간독성이 보고된 경우는 없다. 크실렌은 동물실험에서 간독성이 확인되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간독성이 나타난 바 없다. 납의 경우 간독성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나 급성 간부전은 아니었다. 아스팔트는 아직 간독성과 관련된 사례나 연구결과는 없다.○ 호흡기 보호구 등의 보호장비 없이 장시간 도장작업을 하면,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수 있다. 유해물질은 대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므로 작업강도에 따른 호흡수,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노출정도는 달라진다. 망인은 외부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밀폐공간보다는 노출정도가 낮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간질환으로 인해 대사기능이 저하되었다면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망인이 노출되었던 유해물질 중 톨루엔과 크실렌, 납은 간독성과 관련있는 물질이고, 건강진단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타났던 것은 이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망인의 체질량지수, 음주력 등을 고려하면, 비만과 음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소음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간독성이나 간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망인은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유해물질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망인이 노출되었던 유해물질은 간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급성 간부전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급성 간부전은 A형이나 B형 등의 바이러스성 간염,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이 급성간부전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감기약을 복용하였는데, 감기약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급성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7) 간내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급성 간부전은 간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사람에게, 급성 간손상의 증상 발현 으로부터 26주 이내에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혈액응고장애 및 다양한 정도의 의식변화(간성 뇌증)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원인으로 B형 간염, 한약을 포함한 각종 생약제, A형 간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항결핵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제, 자가면역간염, 임신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병력 청취 및 검사가 필요하다.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간부전을 유발한 원인이고, A형 간염, 아세트아미노펜, 임신에 의한 간부전은 이식을 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이 50% 이상이나, 이외의 원인인 경우 무이식 생존율은 2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는 중증의 간염 및 간부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검사결과로는 원인을 의심할 뿐 원인을 확정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간질환의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등이 있는데, 최근 비알콜성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주 1회, 소주 1병 음주량으로 미루어 알콜성 간질환일 가능성도 낮다. 망인에게 비알콜성 간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유의미한 간질환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유의미한 간질환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 간질환의 악화를 논하기 어렵다.○ 아세트아미노펜이 간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용량은 7~8gm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진행된 만성 간질환이나 금식 및 습관성 알콜 섭취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이하의 용량에서도 간독성이유발될 수 있다. 해리슨 내과학(교과서)내용에는 21gm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였을 때, 황달이 발생하면서 급속히 간부전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간효소치는 12~24시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AST가 ALT보다 더 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간효소치와 프로트롬빈 시간은 복용 후 5~7일경에 최고값에 도달할 수 있다. 10~15g을 한번에 복용한 경우 간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흔하지 않으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간손상은 25g이상 섭취한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타이레놀 ER의 경위 아세트 아미노펜 함량이 650mg인데 최소 하루 동안 10알 이상을 해열 진통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의도적으로 과량복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성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을 2g이상 한꺼번에 복용하였다면, 그 용량으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만성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학회에서 발간한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즉 간질환의 자연경과는 간질환을 일으킨 원인질환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학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간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휴식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고 장시간 업무하면서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시간 간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학회는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의 자연경과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간염으로 입원한 미군병사 199명을 대상으로 철저히 안정가료를 한 군과 과격한 육체적 노동을 실시한 군으로 나누어 간염의 지속기간을 조사하였으나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헬스 기구를 이용한 정확한 육체적 활동량을 계측하여 보고한 1980년의 자료에 의하면 과격한 육체적 활동량이 간염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만성 활동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육체적 활동량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간질환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회에서도 '업무상 사고나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로 인하여 악화 된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거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간질환 환자에게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고, 간기능수치(ALT)가 100U/L이상으로 유지될 때에는 육체적활동량을 제한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② 망인은 이 사건 발병당시 55세였는데, 2015. 10. 16. 정기건강검진에서 AST 106U/L, ALT 131U/L을 기록하였고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간질환 의심 판정을 받자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의원급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간내과 전문의에게 가서 간질환에 관한 원인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지 않아 비알콜성 간질환으로 추정될 뿐 간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현재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다만 이 법원의 ○○○○○ 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간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장시간 노출되는 업무적 요소가 발병에 원인을 미쳤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망인은 2016. 4.부터 2016. 10.까지 5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추석 연휴와 여름휴가를 모두 합하여 평균적으로 월 2회 정도 밖에 전일 휴식밖에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휴식이 아예 없었던 달도 3달이나 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만을 고려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는 근태명세를 관리하여 이와 같이 망인과 같은 근로자에게 과다한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완제품의 검사뿐만 아니라 여타 검사업무와 도장 업무까지 떠맡아서 수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과도한 업무시간, 주야간교대근무와 휴일부족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망인이 간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간과 여유 역시 현저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다소 과체중이기는 했으나 정상 B에 속하는 수준이어서 심각한 비만이 아니었고, 간질환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음주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년 정도는 금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톨루엔이나 크실렌, 납에의 만성 노출이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위 물질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고, 망인이 간질환으로 대사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간독성을 일으키는 위와 같은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건강장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은 이 법원의 직업환경전문감정의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톨루엔이나 크실렌, 납 등의 만성적·직업적 노출만으로 간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망인은 위와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생산공정을 거쳐 검사공정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발생일까지 28년간이나 일해 왔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이전에도 간암이 발병한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의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5개월 여 전부터 망인은 55세가 넘은 나이에 주야간 근무와 잔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휴식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장에서 일상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급성 간부전을 가져올 만큼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복용하였을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배제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적어도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울러 망인은 주야간교대근무를 하면서 휴일이 부족한 업무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 하고 있어서 생리적으로 면역체계가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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