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06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처이다.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망인이 2018. 7. 11. 20:05경 마무리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다음 날 08:07경 사망한 상태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었다. 망인이 단독으로 작업하다가 사고 직후 발견되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2018. 11. 1. 「망인의 단기, 만성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량 또한 증가되지 않았으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소음·고온작업에 의한 유해 작업환경이 있으나, 망인의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고의 원인이 직업환경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2. 3.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9. 3. 25.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 이외의 특별한 질환이 없었는데 사망 직전 야근을 빈번하게 하는 등 단기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온과 소음에 항상 노출되는 등 유해환경 작업에 항상 노출되었으며, 1일 생산량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현기증으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 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검안결과① 망인은 생략 생으로 신장 162.2㎝, 체중 60.5kg의 남성이었다.② 망인은 2018. 7. 11. 20:04경 로드밀 기계를 멈추고 권취기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권취기 틈새로 빠졌고, 그 후로 움직이지 않았다. 망인은 다음날인 2018. 7. 12. 08:07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사망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③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사체검안 결과 우측 후두부의 깊은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사망의 원인은 모두 미상으로 판단되었다.2) 망인의 업무 내역① 망인은 주식회사 ○○○ 제5공장에서 2007. 5. 1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2014. 6. 11. 재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로드밀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망인은 08:00부터 17:00까지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되, 20:30까지 1차 연장근무, 22:00까지 2차 연장근무를 하는 근무형태를 띠고 있었다. 망인의 휴게시간은 오전 15분(10:00부터 10:15까지), 점심시간 60분(12:00부터 13:00까지), 오후 15분(15:00부터 15:15까지, 연장근무 시는 저녁시간 30분(17:00부터 17:30까지)을 보장 받았다. 휴식시간에는 기계가 가동되지 않았고, 기숙사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망인은 월, 수, 금요일에는 07:50에 아침조례를 참석한 후 08: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팀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자가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업무시간은 망인이 쓰러진 2018. 7. 11. 총 업무 시간은 10시간 15분이었는데, 당일 오전 로드밀 작업은 기계 부품 교체로 중단되었고, 10:00부터 10:30까지는 출장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쓰러진 날을 기준으로 사망 전 1주간 총 41시간, 사망 전 4주간 44시간 32분, 사망 전 12주간 45시 간 49분이었다. 망인은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주말에는 자택에 귀가하였다.④ 망인은 사망 6주 전 2018. 5. 30.에는 08:00부터 06:00까지 밤샘근무(야간근무 7시간 포함)를 하고 2018. 5. 31.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사망 4주전 2018. 6. 14. 08:00부터 24:00까지(야간근무 2시간 포함)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야간(22:00-06:00 사이)에 근무하지 않았다. 망인의 연장근무는 사망 전 12주 동안 0회 2주, 1회 5주, 2회 2주, 3회 2주, 4회 1주였다. 망인의 휴일은 사망 전 12주 동안 3.5회(반차 포함) 1주, 2.5회(반차 포함) 1주, 2회 7주, 1회 3주였다.⑤ 망인은 직경 20mm의 코일을 롤러기계에 넣어 직경 8mm까지 압연하는 로드밀 공정을 혼자 담당하였는데, 코일을 기계에 장착하고,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권취기에 말아 감긴 코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⑥ 망인의 작업장과 가장 가까운 소음의 측정치는 86.2db이었는데, 망인은 작업 시 귀마개를 지급받아 착용하였다. 망인이 쓰러진 날의 최고 기온은 31.8°C, 최저기온은 22.2°C이고 내부에는 선풍기가 배치되어 있었다.3) 망인의 기존 치료내역과 건강검진 내역① 망인은 2008. 9. 11.부터 2015. 12. 24.까지는 3~6개월 주기로, 2015. 11. 5.부터 2016. 10. 4.까지는 2주에서 2개월 정도의 주기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은 2008. 9. 11.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2009. 8. 26. 상세불명의 말초 혈관병, 2011. 4. 29.부터 2011. 10. 28.까지 2~3개월 주기로, 2012. 5. 2.부터 2014. 2. 12.까지는 3~4개월 주기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가 2017. 5. 15.에 다시 위 병명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③ 망인은 2017. 5. 8.과 2017. 5. 15.에는 ○○○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으로, 2017. 5. 15., 2017. 5. 26., 2017. 7. 21., 2017. 9. 8.에는 ○○대학교 ○○○ ○병원에서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으로 진료를 받았다.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5. 15. ○○○의원의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같은 날 ○○대학교 ○○○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고혈압 이외에 특이 심장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에 대한 치료 및 평가가 필요하고 뇌졸중 위험이 있음을 고지받은 후, 2017. 5. 26. 위 병원에서 심장정밀초음파검사를 받았다. 초음파검사결과 '심첨부 비후성심근병증(apical HCM), 심장판막(승모판, 대동맥판막, 삼첨판)의 경미한 역류(mild AR, MR & TR), 좌심실 이완기 기능의 비정상(Relaxational abnormality of LV filling pattern)'이 관찰되어, 당시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비후성 심근병증과 심방세동을 진단하였다(갑 제12호증 31~32쪽).망인은 2017. 11. 20.부터 2018. 6. 12.까지 3일에서 1달 사이의 주기로 ○○○한의원에서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으로 치료를 받았다.④ 망인의 주요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 7. 16. 검사결과 혈압 정상, 이상지질혈증 의심(중성지방 351mg/dl, HDL 콜레스테롤 31mg/dl), 간기능 수치 정상치보다 높음[ALT(SGPT) 38U/L] 소견으로 정상 B 판정을 받았다.○ 2017. 7. 13. 검사결과 간기능 수치 정상치보다 높고[AST(SGOT) 42U/L],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잘 조절고 있다는 취지로 정상 B판정을 받았다.○ 2018. 7. 11.(망인이 쓰러진 당일)검사 결과 망인은 청각 질환 의심, 고혈압 전단계(122/72mmHg), 공복혈당(103mg/dl)이 다소 높아 당뇨의심, 신장기능 이상[혈정 크레아티닌 1.3mg/dl, 신사구체여과율 55ml/min/1.73㎡]의심으로 정상 B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년간 20개피를 피우다가 늦어도 2014년 이후로는 금연하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정맥은 분당 50회 미만의 서맥, 분당 90회 이상의 빈맥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증상으로는 무증상에서부터 실신,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인은 심장전기전도의 이상인데,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심근증, 고혈압 등의 합병증 또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분당 300~600회의 빠른 파형을 형성하여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이다. 원인 질환으로는 기질적 심장질환, 고혈압, 갑상성 질환, 만성 폐질환, 체내 전해질 이상 등이 있고, 원인 질환 없이 발병하기도 한다. 증상은 무증상부터 두근거림, 흉통(압박감), 호흡곤란, 어지러움 또는 실신, 뇌졸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방세동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우연히 손목의 맥을 짚어 보거나 신체검사시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혈전이 심방 안에 잘 생기게 되고,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동맥을 타고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중풍이, 다른 부위 혈관을 막게 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 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장 방들의 근육벽 구조 및 기능의 진행성 손상을 지칭한다. 500명 당 1명 정도로 빈도가 높고 젊은 나이에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폐쇄성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 협심증, 운동시 기절 등을 호소하고, 과음, 과식후에 악화될 수 있다. 비폐쇄성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서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심부전 증세가 매우 심하게 올 수도 있다.○ 망인의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 고혈압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이고, 특히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은 이전 심장 검사상 정도와 무관하게 저심박출 및 심근허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하여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에 소음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특히 작업환경의 고온으로 인한 탈수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건강한 중장년층이라면 업무가 과다할 수 없겠으나, 고령에 심질환의 환자라면 직접적 원인이 아니지만, 심장기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시 전산화 촬영 등이 없어 뇌출혈 유무 기타 뇌손상에 대하여 알 수 없고, 다만 평소 항응고제 복용 등 영향으로 응고 장애가 예상되는바 어느 정도는 두개 내 출혈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망인의 사인으로 가장 유력한 발생원인은 기저질환인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저심박출량)와 혈전형성 및 심근 허혈 및 경색으로 인한 갑작스런 심정지이다. 이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후두부 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고온의 환경, 어느 정도의 육체적 강도 및 장시간의 노동활동)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령의 나이에 어느 정도의 집중력과 노동이 요구되는 일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소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고온으로 인한 탈수가 있었다면 저심박출증 등으로 저혈압, 뇌혈류 감소로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령의 심장병을 가진 망인이 혼자서 고립된 지역에서 작업하는 환경도 문제가 있다(심정지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불가한 환경 등).【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2주간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일응의 기준인 1주 평균 52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망인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일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에서 망인의 야근 여부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작업량에 따라 예측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은 동일한 업무를 4년 동안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이 갈 정도의 업무를 하거나,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신적 긴장이나 육체적 강도가 과도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당 2회 정도의 휴식도 취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업무과정상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귀마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망인의 난청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쓰러질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과정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쓰러진 날 야간 근무 중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오전에는 기계 부품 교체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날이었다. 망인이 쓰러진 날 최고 온도가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쓰러진 시점은 저녁 8시가 넘은 때여서, 아주 더운 환경에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망인이 로드밀 작업을 혼자 진행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휴식시간도 정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탈수에 이를 정도까지 단기간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 측에서는 망인의 의무기록(갑 제15호증의 20쪽) 상 '특이 심장증상 없었음'을 기초로 기존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은 2017. 5. 16. 응급실 방문 당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망인의 임상적 증상만을 들어 작성한 부분이고, 당시에도 심전도 검사(ELG)에서 심방세동과 좌심실 비대의 징후가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증거의 31쪽에 의하면, ○○대학교 ○○○ ○병원에서는 2017. 5. 26. 망인에게 심장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비후성 심근병증, 심방세동'을 진단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위 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④ 망인이 별 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특별한 물리적 충격없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관찰되는 바, 그 원인이 망인의 생리학적 변화에 의하여 유발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은 평소에는 자각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저심박출 및 심근허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망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⑤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온의 환경, 어느 정도의 육체적 강도 및 장시간의 노동활동 등으로 저심박출증 등으로 저혈압, 뇌혈류 감소로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부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 판단에 기초한 일반적인 경향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과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⑥ 망인이 쓰러져 2차적으로 두부 손상을 당한 뒤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개인적 요인으로 쓰러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작업장에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망인의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위험도가 높아 2인 이상이 항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동거하던 원고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망인의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을 사업주가 특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시설물이나 인력 배치 등 사업장 내에 결함이 있다거나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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