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0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가. 원고는 1984. 2.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1년 10월간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이후 양측 소음성 난청(좌측 48dB, 우측 42dB)을 진단받아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진찰 결과 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가 의학적 소견에 의거 좌측 30dB, 우측 25dB로 이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7. 9. 27.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재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2018. 1. 15. '원고의 이번 장해진단서상 청력소실치가 이전보다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퇴직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는 이상 소음에 의해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라. 이 법원은 2019. 6. 14. 『1.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마.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2019. 7. 11.자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좌측 귀의 소음성난청)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새로운 처분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정권고에 이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30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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