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0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484,2심-대법원,2022두368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흉추골절(12번), 척수손상, 우측 슬부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척수손상으로 인한 방광 신경마비,신경인성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2015. 4. 20. 요양 종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42)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을 통하여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및 수시간병급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다. 2018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9. 1.14. 원고에게,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제8호)에 해당되고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고도의 양측 하지 마비, 신경성 방광, 성기능 장애 등의 장해가 존재하는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고한다) 제59조 제1항 별표7 상시 간병급여 제1호]에 해당한다.원고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원고가 앓고 있는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한다.이처럼 원고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수시간병이 필요한 사람에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원고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 측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시 심사위원 4명 모두 원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점,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인 2011. 11.경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종 보통 면허 취급이가능한 운동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던 점(을6호증의 1, 2) 등을 비추어 보면, 갑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등에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방광기능장해(신경인성방광, 고도)가 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와 방광장해는 모두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사건 제2회 변론조서, ○○○○○병원장에 대한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제1급에는 미치지못하지만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된 것이어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준용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고 있는바, 원고가 양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와 방광장해는 모두 척수의 장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법 시행령 별표7 제2호에서는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다리의 장해와 다른 부위의 장해가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상시간병급여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하지장해와 배뇨장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기보다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방광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3) 원고가 수시 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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