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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0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456,2심-대법원,2020두504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0.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3. 19. 08:00경 출근 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현기증과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 등의 현상이 나타나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36년간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왕증(기저질환)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현장소장인 ○○○과 같은 팀으로 2년 정도 배관조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해 오던 중, 회사에는 2017. 11. 20.부터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일 까지 가양동, 남천동, 국제시장, 장림동 등의 공사현장에서 화장실 PCV 배관과 급수배관 설치와 같은 소위 ‘위생공사’를 하는 배관기사를 보조하는 조공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임팩드릴(약 2.5㎏), 파이프렌치/몽키스패너(약 0.5㎏), 해머/망치(약 1㎏), 신호대(약 0.5㎏), 파이프 바이스(약 7~8㎏) 등의 수공구와 커터(약15~30㎏), 용접기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데, 아래에서 배관파이프를 잘라서 위로 올려 배관파이프를 거는 작업, 배관을 위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 주배관이 설치된 공간으로 기어 이동하면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약 10일 마다 한번 씩 무거운 철제 소방 파이프를 올릴 때 번갈아 돕기도 하였다. 원고는 신축현장보다는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은 국제시장현장에서 2018. 1월 및 2월 사이에 10일 정도 일하였다. 아울러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친족이 임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관리했는데, 원고를 나쁘게 평가하여 언어적 스트레스를 가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 일용근로신고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이체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무일에 근무시간 07:30부터 17:00까지(다만, 0.5일로 표시된 것은 07:30~12:00까지로 산정), 점심시간 60분으로 하여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평균 4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평균 4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42시간 52분이었다. 원고를 직접 관리하였고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소장 ○○○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내에 원고가 야근을 한 것은 1월에서 2월 사이 21:00까지 작업한 3일 정도 밖에 없었고,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9:50부터 10:10까지 다과시간 약 20분, 11:40부터 12: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20분 총 1시간 40분이지만, 힘들면 근로자들이 잠깐씩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주일에 1~2일은 휴식을 취하였고, 연말연시, 설날 등에도 모두 휴식을 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총 23일의 휴식을 취하였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및 기존 병력 가) 2016. 3. 10.자 일반건강검진결과 신장 (cm)체중 (kg)체질량 (kg/㎡)혈압 (mmHg)간기능검사혈당 (식전)콜레스테롤(g/dl)ASTALTr-GTP총HDLLDL15169.530.7163/1039851508929998203ㅇ종합소견- 정상B(고도비만, 빈혈), 이상지질혈증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기타질환의심(경 미한 심비대), 고혈압질환 의심으로 바로 조치가 필요함 나) 원고의 음주력 및 흡연력, 관련 질병 원고는 2008. 8. 26.과 2016. 3. 10. 건강검진 시 문진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 1회 7일, 1회 음주 시 4~5잔을 마시고, 총 46년간 1일 10개비를 흡연한다고 답변하였다. 원고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술한 음주력은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였다. 원고는 2014. 4. 14.~15.과 2016. 10. 20.~21. 2차례에 걸쳐 알콜성지방간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4) 원고의 발병 경위 및 치료 원고는 2018. 3. 19. 출근 시에는 괜찮았는데, 공구를 챙겨 리프트카를 타고 현장에 올라가던 중 우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에 실려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문진 당시 스트레스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시상부 출혈이 관찰되었는데, 같은 날 14:00쯤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 중 자발성 출혈’의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5)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및 질병판정위원회의 인과관계 관련 의견 피고의 신경외과 의학자문의는 원고의 두부 CT에서 자발성 뇌실질재출혈이 확인되어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였다. 피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근로시간에서 단기 및 만성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육체적 노동으로 다소 힘들었던 점은 인정되나 작업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는 특별히 인정하기 어려우며, 교대, 야간근로, 휴일부족, 예측 곤란한 업무, 정신적 긴장 등의 업무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1주간 업무시간이나 8주간 업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근무일정은 대체로 일정했고, 휴일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상하수배관공(79211)에 해당되고, 피고가 2018. 1. 1. 시행하도록 개정한「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해당 직업군은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분류된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중 ’힘든(heavy)'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이 42시간 52분 정도에 불과하여(원고의 점심시간에 20분씩만 추가하더라도 평균업무시간은 이보다 적다),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에 출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의 증세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상급자와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상급자를 대면하였던 시기는 주 1회 정도였고, 그 내용도 특정되지는 않아 원고에게 돌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무렵 이와 같은 갈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것이었다는 입증도 없다. ③ 원고는 2016. 9.에 163/103mmHg로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시 까지 복약 등의 방법으로 고혈압을 관리한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아울러 원고는 적어도 2년 전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알콜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해로운 음주습관을 유지하였다고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인자로 인지되고 있고, 여기에 63세의 상대적으로 고령인 나이와 알콜성 간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음주습관까지 상당한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질환이나 소인이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진행하거나 소인이 촉발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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