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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0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46년생으로 2016. 12.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7. 3. 1.경부터는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2017. 5. 30. 14:00경 청소폐기물을 이동시키던중 허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2017. 6. 19. ○○병원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1. 15.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3, 4,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건축현장의 청소폐기물 등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2017. 5. 30. 14:00경 무거운 청소폐기물을 혼자 옮기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진행적인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2호증의 1, 2, 을7~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8년경부터 ‘기타척추증, 흉요추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그 주장하는 재해발생일인 2017. 5. 30. 이전인 2017. 5. 23.부터 좌측 하지 방사통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 방사통은 추간판탈출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2호증의 1).○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이후인 2017. 6. 19.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인 3-4번 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만(을2호증의 2), 외상으로 인한 급성파열의 경우 나타나는 시그널의 변화 및 부종, 골수 염증 등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을5호증 6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 등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급성병변이 아니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한다. 이는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병원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한다(2022. 6. 23. 도착한 사실조회회신 2면).○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2021. 12. 10. 도착한 감정서 4면), 원고가 진술한 시기에 증상의 악화 및 적극적인 치료 및 수술 등이 이루어진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높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9.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 영상에서 급성소견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하여 2017. 5. 30. 14:00경 청소폐기물을 옮기던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관리자인 증인 ○○○가 일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증인○○○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원고와는 형제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관하여 2017. 7.말이라고 하여(2019. 12. 11. 녹취서 7면 이하 참조)그 발생 시기에 관하여 원고본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사건 당일인 2017. 5. 30. 14:41경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을9호증) 증인 ○○○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위 녹취서 12면 하단), 증인 ○○○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발생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그 주장하는 상병일인 2017. 5. 30.○○○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통상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발병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외래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9호증).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측은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2021. 12. 10. 도착한 감정서 4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위 ○○○○병원의 감정의는 자연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점, 원고 측의 주장은 중량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인데 실제 원고의 주된 업무는 크레인 운전이고 청소폐기물 등의 물건 운반은 이에 수반된 부차적인 업무일 뿐으로 보이고(위 녹취서 3, 4면 참조) ○○○○병원의 감정의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1), ○○병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46년생으로 2017년 당시 만 71세의 나이였던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병원 감정의의 소견은 이를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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