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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0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8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12.부터 ○○○고속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29. 오전 좌측 상지의 마비증세, 머리 통증 및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3. 5.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9. 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9. 5. 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가 2019. 5.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6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발병 전 3개월은 겨울 동절기로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업무하였으며, 사적인 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발병경위원고는 2018. 1. 29. 11:40경 울산(○○○)정류장에서 기업노조위원장에게 몸살인것 같아 일을 못할 것 같으니 배차를 바꾸어 달라고 전화하였고, ○○○에 도착한 이후에 병원에 스스로 방문하였다.원고는 상세생략으로 2018. 1. 29. 14:40경 ○○○ ○○병원에 내원하야 2019. 1. 30.까지 신경과에 입원하였는데, 수축기 혈압이 160~180mmHg로 유지되다가 200mmHg까지 올라 Labeltalol이 2회 투약되었고, 아스피린, 스타틴, 암로디빈을 복용한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위 병원에서 원고는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대뇌죽상경화증'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8. 1. 30. 09:51경 ○○○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2018. 1. 29. 오전 버스 짐칸 청소하다 좌측 마비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좌측 팔다리 위약감과 보행시 불편을 호소하면서,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당시 혈압이 180/100mmHg로, 다음날인 1. 31. 160/80mmHg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좌측 마비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2)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환경원고는 2011. 12. 12. 회사에 입사하여 1달 21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무를 취할 수 있었으며, 울산(○○○)에서 부산○○○까지의 노선, 울산 ○○○에서 부산○○○까지의 노선, 울산 ○○○에서 울산 ○○○까지의 노선을 운행하였다. 원고와 다른 운전기사들은 위 구간을 왕복하는 10개의 노선을 순서대로 운행하여 왔고, 수요가 있을 때는 예비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원고의 동료 운전자인 증인 ○○○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출발 20분 전에 출근하도록 운전기사들에게 지시하고 운전기사들은 보통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차량점검,차량 청소 또는 청소상태 점검, 검표 등을 하였다. 아울러 청소원들의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이기 때문에, 막차 운행 시 운전기사가 직접 청소하거나, 운행경로,운전자 이름,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을 회사가 비치한 운행일보에 기재하는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30분 정도 추가 정리업무를 수행한다.○○○ 정류소에는 고속버스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정류소에도 가까운 거리에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숙소가 있었다. 운전기사들은 운행차량의 주유를 이틀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수행하고, 대기시간 중간에 교육이나 운행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원고가 매일 기재했던 운행일보에 따라, ○○- ○○○의 평균 운행시간은 1시간,○○○-○○-○○의 평균 운행시간은 1시간 40분, ○○-○○의 평균 운행시간은 50분으로, 원고의 출근 전 대기시간을 30분, 마지막 차량 운행 후 정리시간을 30분으로, 배차간격이 30분 이하인 경우에는 휴식시간이 없고, 그 이상의 경우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여 (배차간격이 20분 정도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아, 정류소 별 대기기간은 그 이하로 본다) 산정한 각 구간별 운행시간 별지2기재와 같다.원고는 2017. 9. 22. 쇄골골절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내 기간인 2017년 11월에는 병가로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운행일보에 따라 주유 시간 30분을 더하여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이틀 휴식을 취하였고, 2018. 1. 7.부터 2018. 1. 26.까지 20일 동안은 휴일을 취하지 않았으나, 2018. 1. 3.부터 2018. 1. 7.까지 4일 동안 연휴를 가졌고, 2017. 12. 4.부터 2017. 12. 31.까지 4주 동안은 8일의 휴일을 가졌다.3)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검진일신장 (cm)체중 (kg)혈압(mmHg)체질량 지수소견 및 조치수축이완13.11.22.1626815510025.9감마지티피가 상승하여 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원인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고혈압의 확인과 2차 검진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14.07.28.1617016510027지속적 혈압관리15.08.20.1626716010025.5상동16.10.26.162681709025.9상동17.12.13.162.470.21208026.6감마지피티 상승으로 음주, 지방간 등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주하시고, 1~2개월 뒤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4) 원고의 음주 및 흡연 등원고는 2013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흡연력을 총 20~30년 하루 15~20개비로, 음주를 1주일에 1~3일 한번 마실 때 3~15잔까지를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5회 정도, 1회 2시간 정도 타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원고는 ○○○대학교 ○○○○ 병원에 방문 당시 흡연력을 하루 20개비 40년간, 음주력을 월 12회 40년 동안으로 진술하였고, 그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에게 ChronicAlcoholic(소주 2병, Daily)의 습성이 있다고 보아, 수차례 기재되었다.5) 건강보험 수진내역○ 원고는 2013. 12. 2., 2014. 7. 28., 2015. 8. 20., 2016. 10. 26. 4회에 걸쳐 ○○○○○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더하여 ○○병원에서 '대뇌죽상경화증',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도 함께 진단받은 것으로 보인다.6) 이 사건 상병과 업무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가)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 1: 직업환경 조사에서 발병 전 장기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시간의 증가나 업무상 뚜렷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뇌경색은 고혈압 등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되고 뚜렷한 업무환경의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원고는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총 48시간 20분, 발병 4주 및 12주 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5시간 02분, 35시간 20분이며, 업무 가중 요인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는 바 없음. 급격한 놀라움, 긴장 등을 초래할 정황이나 근무환경의 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음.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음주, 흡연(20년갑) 등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이 사건 상병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수의견: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기준에 미달하나, 30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10일 근무 후5일 휴무하는 등 특정기간에 집중된 장시간 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12주 내에 병가휴직 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총 업무시간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요인이 인정된다.○ 다수의견: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 없으며 장기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혈류 흐름이 막히는 급성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 급성뇌경색은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 아니고, 어떤 원인이던지 뇌로 흐르는 혈류가막혀 그 혈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뇌세포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류를 막는 원인으로는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혈관을 막기도 하고, 혈압이 높아 혈관 내피의 만성적 손상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으며, 혈액 자체에 기름기가 많아 동맥경과가 발생하여 막히기도 한다.○ 급성뇌경색증의 원인으로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고령, 성별, 인종, 뇌경색의가족력),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 환경적 요인(기온변화, 음주, 폐경, 운동부족과 비만, 스트레스 등) 등이 있다. 고혈압은 연령 다음 강력한 위험인자로, 수축기/이완기 140/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할 때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약 4배 높은 발생비율을 보인다. 흡연의 경우 뇌경색이 1.7배 더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2014년에서 2016년에 상당히 높은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한 투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몇 년동안 4차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면,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도 혈압이180/100mmHg였다가 17:45에는 수축기 혈압이 200mmHg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흡연, 음주, 비만도 위험인자로 존재하였다.○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기온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정한다면, 급성 뇌경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일조하였다고 생각되나, 관련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도 주원인은 기존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이고, 임상경험치 상으로 기온 변화, 과로,스트레스가 급성 뇌경색 발생에 일조한 정도는 10% 미만으로 추정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1시간 17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2분, 8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으로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 또는 4주간 평균 근로시간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일부 교통체증 시간에는 울산-○○○ 간 운행시간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주장하나, 4주간 평균 근로시간 64시간이 되려면, 매주 주당 7시간이나 더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정도로 근무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3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 58분에 달할정도로 장시간 동안 20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쇄골 골절 등으로 이 사건 발병 전 9주에서 12주 사이에는 거의 휴식을 취하였던 점, 20일 동안 휴일 없는 근무에 돌입하기 전에 4일 연속 연휴를 가졌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도 이틀 동안 전일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였던 점, 원고가 2017. 12. 2.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9일의 휴일을 가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휴일이부족한 업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원고가 6년 이상 같은 운전 경로로 다녔고, 계속되는 운전 시간 중 가장 긴 것이 평균 1시간 40분 정도이며, 야간근무가 거의없이 근무일정이 예측 가능하였다. 원고의 대부분의 업무는 차량 내에서 이루어지므로일상생활에 비하여 온도변화가 현저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일동안 휴일 없는 근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20일 동안 휴식 없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3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다소 많다는 사실 만으로,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③ 원고가 회사 측에 11시 40분경 대체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대체인력을즉시 배정받지 못하여 1시간 정도 더 운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몸살'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요청하였던 점, ○○○ 정류장에 도착한 후 도보로 병원까지 스스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측의 대체인력 지연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축기 혈압 155~170mmHg, 이완기 혈압90~100mmHg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인다.원고가 병가 직후 복귀하여 측정한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을 방문한 후 최초로 측정한 혈압이 180/100mmHg로 높았고,이후 수축기 혈압이 200mmHg까지 상승하였으며, 혈압 강하제를 투여한 다음 날 측정한 혈압도 180/100 mmHg에 이르는 등, 투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혈압은 쉽게 정상범위로 복귀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오래된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등 지병을 관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도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소 20년동안 15~20개비의 흡연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에 이상이 생길 정도의 위험한 음주습관을 장기간 유지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발병 직후 ○○○대학교 ○○○○ 병원에서하루 소주 2병의 음주력을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음주력, 과체중 등을 다수 지니고 있었음이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약 ○○세였던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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