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0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12. 26. 16:50경 출근해서 19:10경 조퇴하고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수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상행동을 보여 119로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 25.경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9. 6.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기간 야간 교대제 근무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수행으로 유발된 과도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일부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따라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2015. 5. 13.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 ○○○○○팀에서 시스템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스템 모니터링 업무는 2인 1조 주3교대로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야간 2조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18시부터 다음날 9, 금요일에는 18시부터 다음날 14시, 토요일에는 14시부터 다음날 14시, 일요일에는 14시부터 다음 날 9시로 근무하였고, 주 2~3일, 한 달 평균 10-11일 정도 일하였다.② 원고의 보장된 휴게시간이 없고, 간헐적인 식사시간만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휴식시간을 45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극히 보수적으로만 인정하고, 22:00부터 06:00까지 야간 근로시간을 30% 가산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7시간 18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21분으로 위 고시에서 업무적 관련성이 높아지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③ 회사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에 따르면, 독립된 수면시간이나 수면공간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식사를 하거나 잠깐씩 수면을 취하고, 피로도가 높은 경우 교대로 잠깐 쉬는 것이 관행으로 허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무시간 내내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일하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제한 쉬는 시간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일주일에 2~3번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0시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일 저녁 잠깐 출근해서 회사에 2시간 20분가량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 이틀 전 아침부터 당일 오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였다고 보인다.⑤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업무는 경보기에 불빛이 들어오거나 경보음이 울리는지를 관찰하여 관계자에게 알리는 업무인 경비 유사한 업무와, 매뉴얼대로 명령어를 입력하여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하는 형상배포업무를 포함한다. 형상배포업무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에 가까웠고, 원고는 형상배포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상배포업무에 오류가 나는 경우는 더러 있으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충돌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도 다수이고, 상급자가 원고에게 형상배포업무의 오류에 대하여 질책했던 적도 있으나, 결국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시말서도 쓰지 않고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부에서의 서버 침입을 관리하는 보안관제센터는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회사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한 지 3년 이상 지난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43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였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과도한 흡연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① 2016년 4월과 2017년 4월 검진결과 원고는 신장 186cm에 체중 123~127kg으로 고도비만이었다.② 2016년에는 혈압이 무려 170/110mmHg에 이르렀으나 2016. 4.부터 2017. 4.까지 1달에서 3달 사이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과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는 등 관리하여 2017년에는 115/80mmHg로 잘 유지되었으나, 2017. 4. 이후에 고혈압으로 병원에 방문한 내역은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2017. 12. 20.밖에 없다. 원고의 형제 중에도 고혈압을 앓는 사람이 있다.③ 원고의 공복혈당은 2016년 109였다가 2017년에 346에 달하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로 2016년에는 총콜레스테롤 166g/dl, HDL 43g/dl, 트리글라세이드 80, LDL 107g/dl이었다가, 2017년에는 총콜레스테롤 221g/dl, HDL 36g/dl, 트리슬라세이드 310g/dl, LDL 123g/dl로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7. 12. 20. 말초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과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치료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동료는 원고와 같이 근무하면서 원고의 얼굴근육이 떨리는 것을 관찰한 바 있어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기까지 하였다.④ 원고는 건강검진시 흡연력을 총 15년 하루 20~30개비로, 음주는 1주일에 3일, 1회 음주시 24잔으로 진술하였다.⑤ 원고의 이러한 기존 질환은 상당이 심해져서 왼쪽 근력 및 감각저하를 느껴 손으로 작업하거나 보행시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 원고는 2018. 7. 24. 11:00경 ○○병원에 방문하였다. 당시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방사관 부위에 뇌경색(Rt.corona radiata infarction)이 확인되었다. 당시 원고는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당시 아스피린, 플라믹스를 처방하여, 혈압과 당뇨를 조절할 치료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3) 원고의 업무력과 기존질환을 검토한 모든 의학전문가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① 피고의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원고의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교대근무 외에 예측 곤란한 업무, 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작업환경적 유해요인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결론 내었다.② 감정의들은 모무 영상소견상 원고에게 좌측 뇌기저핵부 뇌출혈을 관찰하였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의학적으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고혈압, 이전의 뇌경색 기와증, 뇌경색 발생 이후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복용, 흡연, 음주, 당뇨, 고도비만 등-가 많아서 일반인에 비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뇌출혈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었다.③ 위 감정의들에 의하면, 현대 의학에서 교대근무와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뇌출혈과 교대근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뇌경색은 발생에 있어서 동맥경화의 진행 등으로 만성적 과정을 보이나, 뇌출혈은 동맥경화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급성 발생의 과정을 보인다.④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교대근무가 고혈압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존재하고, 원고가 뇌출혈이 동 나이대에 비하여 다소 이례적으로 조기에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직업적 요인을 배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위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더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 2016. 4.부터 2017. 4.까지는 최고혈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야간근무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잘 조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흡연과 음주를 하였던 점을 보면, 원고의 교대제 근무가 혈압의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있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⑤ 뇌경색은 뇌출혈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빨리 진행하였다면 업무와 뇌출혈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교대근무와 뇌경색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교대근무를 한 지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야간교대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근무자와 협의하여 피곤할 때 쉬는 것도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적 요인이 원고에게 뇌경색을 발병시키거나 빨리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 발병 인자 중 고혈압, 과도한 흡연과 음주, 당뇨, 고도비만 등은 뇌경색과 관련해서도 잘 알려진 유발인자이다. 원고의 뇌경색도 주로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병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뇌경색 기와증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증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빨리 진행되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019구단209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