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1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25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12.(화) 06: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두통증세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자발성 뇌실질혈종,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2018. 10. 25.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3. 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6시간을 근무하여 만성적 업무 과중이 있었고,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불량채권 회수 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의견대립과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가) 망인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1986. 11. 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정년퇴직 후 2015. 1. 1.자로 포괄월급제 월 755만 원을 받는 상무이사 직으로 재고용되었다. 망인은 오랫동안 영업매출, 외상매출금 수금, 악성불량 채권 회수대책, 자금집행업무, 영업소 업무관리 등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등록 및 해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날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 퇴근 시간을 인정하며, 회식 등 법인카드 결재한 경우 그 시간을 업무종결시각으로 하되, 점심시간 1시간(토요일은 12:00 이후 잔여시간), 19:00 이후 퇴근한 경우 저녁 시간 1시간을 차감하여 산정한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0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54시간 57분, 발병전 12주간 주당 56시간 03분으로 산정되었다. 다) 망인은 매일 아침 9시경 전날 있었던 매출, 수금, 지출 등 자금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2) 망인의 발병 무렵 미수 채권 관련 사항 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8. 6. 11. 오전회의 때 울산 ○○○○ 7,000만 원, 광양 ○○○○○ 3,000만 원, 대구 ○○ 2,000만 원 등의 미수금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어오지 않아, 대표로부터 “왜 미리 파악해서 수금하지 않았냐, 추심업체를 통해 독촉을 안 했냐, 왜 지시한대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받았다. 나) 회사의 매출은 1년에 300억 원 정도였고, 마진률은 4~5% 정도 되었다. 다) 망인의 발병일 5일 전 회사 거래처들이 매출채권을 가지는 ○○○○가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회사 거래처들의 연쇄부도가 예상되기도 하였다(그러나 실제로 회사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었다). 당시 회사의 거래처 중 ○○○○와 관련하여 못 받은 외상미수금은 4억 7,370만 원이었다. 라) 회사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부실채권률이 높아지더라도 회사로부터 망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로 있지 않았고, 망인은 담당직원들에게 거래처에 더 자주 독촉하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법무사나 추심업체에게 가서 추심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후 경력직 과장 1명이 충원되어, 망인과 함께 일하였던 ○○○ 상무(회사 대표의 아들이다)와 망인이 하던 일을 나누어 하였다. 3) 망인의 병력 및 음주·흡연력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11. 21. ~ 2017. 12. 19. 상세 불명의 뇌전증(35일) - 망인은 2017. 12. 19. 90일 동안 약 처방을 받은 후 내원하지 않았다. 나) 건강검진 결과 (1) 2015년(2015. 12. 12.) - 신장 171, 체중 65, 허리둘레 91, 혈압 117/65, 공복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05, HDL-콜레스테롤 62, 중성지방 112, LDL-콜레스테롤 121, AST 24, ALT 13, 감마지티피 79 - 소견: 정상B, 간질환,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2) 2016년(2016. 12. 3.) - 신장 170, 체중 67, 허리둘레 90, 혈압 110/70,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86, HDL-콜레스테롤 54, 중성지방 102, LDL-콜레스테롤 112, AST 23, ALT 18, 감마지티피 67 - 소견: 정상B, 간기능, 당뇨 (3) 2017년(2017. 11. 11.) - 신장 170, 체중 67, 허리둘레 92, 혈압 113/71, 공복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179, HDL-콜레스테롤 58, 중성지방 124, LDL-콜레스테롤 96, AST 24, ALT 21, 감마지티피 81 - 소견: 정상B, 기타 흉부질환, 간질환, 이상지질혈증, 당뇨 다) 망인의 음주, 흡연력 원고에 의하면 망인은 담배를 오래 전 끊었고, 음주는 1주당 1회 소주 3잔이다. 4) 망인의 사망 경위 가) 사망진단서(○○○○○○○○병원, 2018. 6. 20.) - 사망일시: 2018. 6. 20. 13:23 - 사망원인 (1) 직접사인: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2) (1)의 원인: - (3) (2)원인: 자발성 뇌내출혈 (4) (3)의 원인: - 나) 주치의 소견 (1) 진단서(○○○○○○○○병원, 2018. 8. 14.) - 병명: 자발성 뇌실질혈종, 뇌동정맥기형 - 소견: 2018. 6. 12. 의식장애 등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 당일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 색전술 및 확장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 후 본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가료 시행하였으나 2018. 6. 20. 사망함 (2) 소견조회 회신(○○○○○○○○병원, 2018. 12. 5.) - 진단된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혈종, 뇌동정맥기형 - 일반적인 발병원인: 자발성 뇌실질혈종 - 과로, 스트레스 가중, 고혈압 등 뇌동정맥기형 ? 선천성 질환 - 사인 상병을 초래할 만한 개인질환 여부: 두부 angio CT상 좌측 두부 뇌동정맥기형이 인지되었으나 고혈압, 당뇨 등은 없었음. 다) ○○병원최초 방문시 생리적 징후 혈압 110/6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기재되어 있음. 5) 의학 전문가들의 판정 결과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 다수 의견(7인 중 6인): 발병 직전의 근무시간은 1주 약 51시간, 4주간 1주 평균 약 55시간, 12주간 1주 평균 약 56시간으로, 1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부실채권 및 불량채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선천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소수의견(7인 중 1인): 상병 발생 전일 불량채권 회수방법에 대하여 사업주와 의견 대립으로 사업주로부터의 질책이 있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6시간을 초과하였고, 당시 부실채권 발생과 관련된 상당한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또한 확인되고 건강검진 시 특별한 건강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인 자발성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이 업무로 인해 유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질환으로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2018. 6. 12. 아침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6. 6. 12.7:16 뇌 CT를 검사하여 좌측 측두 두정엽에 뇌실질내 출혈이 발견되고 08시경 간질이 있어 ○병원으로 전원된다. ○○○○병원의 의무기록상 1995년부터 좌측 두정 후두엽에 동정맥 기형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간질이 있었다. ○○○○○○병원의 입퇴원기록에는 좌측 동정맥 기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을 수술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동정맥기형을 색전화(embolization)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진단서상에는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하였고 동정맥색전술 혈종 제거술,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뇌혈관 촬영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후 뇌부종으로 결국 사망한 경우로 보인다. ○ 자발성 뇌출혈은 비외상성으로 뇌출혈이 발생된 것을 말한다. 그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가장 많고, 그 외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 동정맥 기형, 뇌동맥류, 해면상 혈관종, 혈전 용해제,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다.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원인이었다고 보인다. ○ 뇌동정맥기형은 뇌발생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으로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뇌동정맥의 자연경과를 보면 반수에서 뇌출혈을 초래하고 파열되지 않는 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였다. 즉 언제라도 터져서 뇌출혈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뇌자극에 의한 간질을 유방할 수도 있다. 망인도 오랜기간 간질로 인해 항 간질제를 투약하였다. ○ 신경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과 연관관계가 있는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뇌혈관외과학 제4장 596쪽에 의하면, 고혈압 등이 혈류역동학적 변화를 일으켜 뇌동맥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혈류역동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거는 없으나 자문의의 임상경험치로 볼 때 그 정도는 1~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다. 다)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에서 확인된 망인의 상병은 좌뇌 측두엽부 동정맥기형 파열 및 자발성뇌내혈종이다. 동정맥기형은 모세혈관 시스템을 우회하여 동맥과 정맥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자체로는 많은 동정맥기형이 무증상이지만 심한 통증, 출혈을 유발하거나 다른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혈관벽의 손상 및 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열로 인한 혈액유출은 주변의 뇌조직을 밀어내고 자발성 뇌내혈종을 만들게 된다. ○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뇌전증 치료가 2008. 11. 21.부터 2017. 12. 19.까지 이루어졌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경미한 간질환, 이상지질혈증, 당뇨로 정상 B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임상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 아닌 ‘높은 정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 내지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 정신적 긴장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미수금 범위보다 약 5배 가량 미수금이 증가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일상업무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에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상당부분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이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이전에 전혀 없었고 첫 사례였다면 그 해석은 재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장과 망인의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불쾌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비일상적 수준의 영역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위 학회는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제3판의 제작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 지침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 기준에서 유사한 사항을 놓고 유의미한 ‘정신적 긴장’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그 기준 중 ‘1.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평가항목’ 중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큰 실수를 하였다’ 항목의 평가는 실패의 정도, 중대성, 손해 등의 정도, 패널티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설정되었다. ○ 망인은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책임있는 업무에 있었다고 보이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혈압 및 맥박 수 증가, 혈관 내 염증물질 증가로 인한 혈관벽손상을 통하여 혈관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 망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로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나이가 들수록 잘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조기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문헌에 따르면 기존의 파열되지 않는 뇌동정맥기형의 연간 출혈률은 2~4% 이다. 뇌혈관 외과학 제2판 뇌혈관기형편에서는 ‘출혈의 위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일생동안의 출혈의 위험도는 ‘기대여명의 확률의 배수법(multiplicative law of probability)’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연 2%의 출혈률을 적용하면 약 31.5%, 연 4%의 출혈률을 적용하면 약 55.1%이다. 다만 위 출혈률은 업무관련성 요인과 그 이외의 요인을 모두 포함한 값으로, 위 확률에 업무관련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의 역학적 조사 결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 망인의 뇌내출혈은 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것이고,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동정맥 기형이 선행 원인이다. 이는 선천적 질환으로, 동정맥 기형이 뇌전증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반대로 뇌전증이 동정맥기형의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은 없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고혈압을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정맥 기형은 평생 관찰 시 40%가 파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 중에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도 발병한 사례가 있다. 명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PubMed(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주제에 대한 참조 및 요약을 담도 있는 MEDLINE 데이터 베이스를 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유 검색 엔진) 서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검색어를 조합하여 검색을 시도하였으나, 뇌동정맥기형의 파열과 업무(시간)과의 관련성을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뇌동정맥 기형은 희귀 질환이고 업무와 뇌심혈관 연구 자체도 수행이 쉽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은 52시간을 크게 초과하였고, 영업매출과 수금, 자금관리 등의 전반을 맡고 있어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라 뇌혈관 질환인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② 그러나 망인은 1986. 11. 1. 회사에 입사한 후 2018. 6. 12.까지 31년이 넘도록 같은 대표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하여 왔기 때문에, 대표자의 성향과 성격, 업무의 특성 및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은 정년퇴직 후에도 바로 재고용이 될 정도로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의 급여 역시 월 755만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상무이사로서 영업매출과 수금, 자금관리 등을 총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 이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직 1명을 영입하여 기존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듣는 업무 프로세스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진술에 따라 망인이 단 한차례의 예외도 없이 12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작동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업무시간이 충분히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 업무가 상시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였다거나 그 시간이 과도하여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미수 대금 처리의 문제로 대표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망인이 질책을 받은 미수대금은 그 무렵 발생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회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회수 방법,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당시 미수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회사 대표자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 위험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의 사망 직전에 수표가 부도처리된 ○○○○는 회사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었고, 사망 무렵에는 그 경제적 효과가 판명된 상태가 아니어서, 망인이 그 추이를 관리하고 지켜보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해가 현실화되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울러 회사의 업종 특성상 거래 업체가 매우 방대하고 미수의 발생 역시 사업의 일환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 망인이 이러한 미수대금의 추심문제로 질책을 받은 것을 돌발적이거나 예측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의 기형은 그 절반 정도가 뇌출혈을 가져 오고, 파열되지 않는 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4% 정도로 증가되며, 망인의 이 사건 발병 무렵 나이까지 고려하면 조기에 파열이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히 높아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만성 또는 급성으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응급실에서 최초에 측정한 혈압은 110/60mmHg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이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측정된 혈압과 큰 차이가 없었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는 1~2%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의학적 소견은 뇌경색과 관련된 연구결과로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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