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2019구단211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공사에 근무하였는데, 2017. 4. 29. 11:00경 직장 동료들과 ○○ 이하생략을 산행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17. 9.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이하, '제1차 청구'라고만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8.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선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다시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9. 9. 3. 위 청구가 제1차 청구와 동일한 사유를 들고 있고 2018. 3. 16. ○○○○○○○○○위원회에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을 반영하여 심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3. 원고의 청구를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감사원 감사 수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평가, ○○시장 방문 행사 등이 겹쳐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증가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생략생으로 ○○○○공사에 1995, 8. 1. 공채로 입사하여 공채 입사사원 중에는 최초로 2017. 1. 1. 제2급 기획관리실장으로 진급하였다.기획관리실은 공사의 경영목표, 전략, 제도개선. 중장기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직무평가, 경영평가, 사장평가, 청렴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수감을 총괄하며, 조직 및 정원관리, 유관기관 대응 및 관리, 국회, ○○시장 등의 지시사항 등을 수행하는 총괄부서이다.망인은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는 경영지원실의 처장과 실장을 차례로 역임하였고, 당시 근로복지기금조성, 명예퇴직수당, 퇴직금산정, 경비집행, 유급휴일 운영 등을 총괄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의 컴퓨터 전산 로그기록을 기본으로 하되, 출장시간은 ○○역 도착시간, 휴게 및 퇴근 시간 후 업무추진의 경우는 법인카드 결제시점(망인의 업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2017. 4. 14., 2017. 4. 19.)을 참고하여 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4시간 09분, 발병 전 4주간 53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 51시간 30분으로 산정된다.○○○○공사가 제출한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4시간 14분, 발병 4주간 평균 65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61시간 22분이었다(갑 제11호증의 1 참조)망인의 후임자인 소외5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장과 같은 간부들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출근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컴퓨터 로그아웃 후에도 다른 간부들과의 회의, 유관기관 등과의 저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빈도가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되었고, 업무상 술자리는 11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략 12시간 정도는 컴퓨터 로그인/아웃 후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망인과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소외2는 평일날에는 망인과 함께 거의 연장근무 하였는데, 휴일에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아 휴일 출근 여부는 모른다고 하였다.소외5, 소외3 등은 회식 당시 접대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를 가는 경우 법인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개인카드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소외5는 유관기관 간담회 등 공식 업무회식은 사전에 업무추진 품의결재를 받고 사후에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소외5의 경우 주말출근은 한 달에 1~2회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컴퓨터에 반드시 로그인하는지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2017. 2월 및 3월에는 1달에 2-3번 정도 출근하였고, 4월 사망시까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 정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휴일 출근의 경우는 점심 전 출근해서 저녁식사시간 전까지 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망인은 2016년 1년간 건강검진을 이유로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7년에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 내용망인과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였던 소외2는 망인이 08:30전후로 출근하여 07:30전후로 퇴근하였고. 2017. 2.부터 2017. 4.까지 망인은 ○○시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점검(2017. 2. 27. ~ 3. 2.), 2017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2017. 3. 27. ~ 4. 7. 예비감사 서면감사, 2017. 4. 17. ~ 4. 28. 대면감사), 2017년 경영평가(2017. 4. 17. ~ 18.), 2017년 사장(CEO)평가 준비계획 결제(2017. 4, 26. 공문시행, 2017, 6. 27. 평가예정, ○○시장 참여하는 희망○○ 소통데이(2017. 4. 28.) 행사 점검 준비, 행사장 확인, 보고자료 검토와 행사당일 사회 진행등의 업무를 수행하었다고 진술하였다.4) 망인의 사망 무렵 2017. 3. ~ 4. 사이의 감사 내용 및 결과○ 감사원은 2016. 12. 30.자로 72억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사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대부금을 포함하여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을 산정한 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당시 망인을 면담조사한 적은 없다. 감사원 담당자는 사내복지기금 관련은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판단하여 결재자인 망인은 감사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만약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받지 않았을 것임 이라고 진술하였다.○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망인은 2016. 6. 30.경 ○○협의회에서 사측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여 협의하였고, 출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의 실장의 지위에 있었다. 망인은 위 감사 진행 무렵, 같은 부서에 있던 소외2에게 '망인 자신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부당출연금액을 환수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파장이 고민되어 집에 가서 잠이 안 온다. 합법적으로 출연한 복지기금을 부당출연이라고 하여 중징계까지 검토되는 것에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4. 28. 밤에도 소외4과 배우자에게 위 사내복지기금 출연 건으로 ○○공사 사장 평가 하락과 회사 이미지 손상, 담당 직원의 중징계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후, 망인의 지휘를 받으며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였던 소외3, 소외2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문책)을 하도록 ○○○○공사에 권고하였다.5) 망인의 ○○연구소 관련 갈등○ ○○○○공사에서는 2015. 6.경 공사 전문성 제고 및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연구소를 성립하였고, 잔여근무기간이 3년 이내인 간부직원 5명을 명예퇴직 후 계약직 사원으로 ○○연구소로 발령을 내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향후에도 이러한 인사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망인이 2016년경 경영지원실 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연구소의 인사발령이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존 간부직원들은 망인을 비난하였고, 2018년에도 직원 발령이 없자 망인을 향한 불만 및 비난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아울러 일반 직원들도 ○○연구소 운영 미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망인은 이와 관련된 심적인 부담을 경영지원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소외3,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소외2, 소외5 등에게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소외6에게도 호소하였다.5) 원고의 과거 병력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8. 30. 상세불명의 협심증- 2008. 9. 12. 상세불명의 흉통- 2016. 9. 12. 구토를 동반한 구역,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어지럼증 및 어지럼(진료기록지에 '어제 술 마시고, 구토를 함. 금일 새벽에 자다가 구역질이 다시 나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 후 어지러움 발생'으로 기재됨)나) 건강검진결과(1) 2015년(2015. 10. 7.)- 신장 164, 체중 61, 혈압 129/88, 공복혈당 70, 총콜레스테롤 140, HDL-콜레스테롤 47, 중성지방 50, LDL-콜레스테롤 87, AST 27, ALT 13, 감마지티피 15- 소견: 정상 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문진내역: 현재 흡연중(흡연력 34년, 하루 17개비), 음주 1주 2회(1일 10잔)(2) 2016년(2016. 8. 12.)- 신장 164, 체중 61, 혈압 120/80, 공복혈당 81, 총콜레스테롤 149, HDL-콜레스테롤 45, 중성지방 83, LDL-콜레스테롤 88, AST 16, ALT 13, 감마지티피 13, 위염 양성질환, 조직진단 위염 소견- 소견: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문진내역: 현재 흡연중(흡연력 35년, 하루 18개비) 음주 1주 2회(1일 10잔)6) 망인의 사망 경위가) 구급증명서- 신고접수일시: 2017. 4. 29. 11:06- 사고발생장소: ○○ 이하생략- 사고 및 질환: 산에서 경련했다하여 신고됨. 목격자(직장동료) 진술로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있다 경련증세 보였다 함. 본 구급대 항공대에서 대기하여 헬기 이송 인계받은 당시 자동심폐소생술 기계로 흉부 압박 중이었으며 무수축 확인되며 병원이송 간 리듬변화 보이지 않음나) 시체검안서(○○○○의원, 2017. 4. 29.)- 발병일시: 미상- 사망일시: 2017. 4. 29. 11:40경(경찰조사 및 시체소견에 의함)- 사망장소: ○○ 이하생략-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추정)(나) (가)의 원인: 심,혈관계질환(추정)다) 소외6의 문답서- 망인은 당일 9:40경 도착하여 산행을 시작하였다. 소외4과 감사가 앞서가고, 망인과 소외6은 천천히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 우회등산로 평지에서 망인이 가슴을 잡고 쓰러졌다.- 망인은 회사동료와 1달에 1~2번 산행하였고, 학교 선후배와도 가끔 산행한다고 들었다.7)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가) 피고 측 ○○○○○○○위원회(1) 소수의견(7인 중 2인): '급성 심장사(추정)'은 소견상 상병 인지되고, 단기간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업무가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2) 다수 의견(7인중 5인):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있어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망인은 총무, 인사, 재무 분야 업무총괄자로 2017. 3.부터 2017. 4. 28. 진행된 감사원 검사에서 매일 감사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과도한 심적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발병 전 1주 업무 평균시간은 54시간 09분으로 일상업무시간의 5.6% 증가로 30% 이상 증가는 없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에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질병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건강검진상에서 혈압 및 고지혈증의 경우 일반적인 위험 수준으로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개인력으로 흡연력이 있는 상태로 이는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망인이 2008. 8. 30.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바 있으나, 2008. 9. 9. 검사한 cardiac 3D CT결과에서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이후에는 검사 내역이 없다. 뇌졸증과 관련해서도 2016. 8.경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수진내역의 상병명으로 망인의 병력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인 요인 또는 스트레스가 심장 급사에 연관될 수 있으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주중 평균 53시간 이상의 주말근무 회식 역시 직접적 연관성을 언급하기 어렵다.○ 의학적 정의로 추정하건대, 망인의 사망과 같은 형태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급성 심장사이다. 일반적 발병원인의 경우 심장 동맥 혈관 내에 동맥경화로 발생한 죽상반의 터짐으로 인한 급작스런 혈관폐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반적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 남성, 나이, 가족력 등이다.○ 나이 및 흡연량 및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를 상승시킨다.○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적 요인이 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고, 피고의 의학적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승인받아 기록이 남는 출장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만을 고려한 업무시간은 12주간 51시 30분으로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강해지는 52시간에 근접한다. 이와 같은 업무시간은 망인의 동료들이 증언하는 주말 업무 내역, 유관기관과 외부 회의 내역, 업무상 회식 내역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산정방식인데도 그 업무시간이 상당하다. ○○○○공사가 이와 같은 업무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의 산정시간보다 10시간 정도 많다. 실제로 망인의 주말 근로시간을 평균 4시간 정도만 추가하고, 1주당 1일 산정되지 않은 평균 외부 업무시간을 2시간 정도만 추가하더라도 망인의 12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공사의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총무, 인사, 재무, 유관기관 대응 등 제반업무 업무총괄자로서 감사원 감사 등을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그 정신적 긴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16년경부터 ○○연구소 인력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책임자로서 ○○연구소에 파견된 기존 임원과 직원들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았고, 특히 ○○연구소에 파견된 기존 임원들의 불만으로 동료관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17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2017. 3. 27. ~ 4. 7. 예비감사 서면감사, 2017. 4. 17. ~ 4. 28. 대면감사)을 준비하는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시 그 액수면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이 예상되었던 2016. 12. 30.자로 72억 원을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협의하였던 ○○협의회의 책임자이자 사내복지기금 편성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망인이 감사원의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대면 인터뷰를 받지 않았고, 감사관이 망인을 책임 귀속자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내용에 미루어, 망인이 자신과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에게 상당한 징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심리적 부담을 받았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망인은 실제로 위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족과 동료들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날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2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감사 진행상황은 망인에게 이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을 가져왔을 것임에 분명하다. 특히 망인은 공채 중 최초로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로 업무성취도가 높고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사원 감사관의 내심의 의사가 망인의 징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망인 사후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망인이 당시에도 징계나 책임추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시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등산을 하였는데, 망인의 등산경력에 비추어 보아, 어려운 산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리한 운동으로 심근경색이 왔다고도 보기 어렵다.⑤ 망인에게는 흡연력 이외에는 달리 심근경색을 가져올 만한 위험인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08년 협심증으로 1회 치료를 받거나 2016경에 뇌졸증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나, 뒤이은 검사에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협착 등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망인이 2015년과 2016년에 이상지질혈증 위험을 고지받았으나 H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서 다소 높은 구간에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심근경색에 특별한 위험요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54세에 불과했고, 평소 1달에 1~2회 등산을 하던 습관을 가지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특이한 사건이나 어떠한 스트레스가 없이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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