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19구단21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2, 9.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21. 10:55경 조선기자재를 상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대기하던 중 운전석 문을 열면서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교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2018. 5. 8. 03:15경 직접 사인 "심폐기능정지", 간접사인 "뇌부종,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29.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과로로 발생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9. 1. 15. 망인에게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4. 12.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를 2019. 7. 24.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2017. 11.부터 2018. 2.까지 회사의 납품중량이 2017. 10월 대비 약 47%나 증가할 정도로 급등하여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망인의 업무 내역과 하루 평균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가) 회사의 업무와 망인의 업무 내역회사는 거제시에 위치한 ○○○○○○ 주식회사에 조선관련 기자재를 생산·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망인은 회사와 망인 소유의 차량(생략, 5톤트럭)에 대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담당자가 지정하는 상차 및 납품업체, 운행경로 등에 따라 제품 또는 자재의 상·하차와 납품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회사 공장 외에 물품의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협력업체들은 거의 부산, 김해, 창원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나) 망인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다음의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1일 평균 업무시간은 06: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10시간으로 산정한다.○ 망인의 통화기록,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대체로 06:00경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에게 업무내용을 전달해 주는 소외2에 의하면, 망인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 주식회사까지 2회 운반을 하면 업무가 종료하고, ○○○○○○ 주식회사의 방침상 오후 하차업무가 15:00에서 16:00에는 마쳐야 해서, ○○○○○○에서 회사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망인의 평균 퇴근시간은 17:00경으로 보인다.○ 회사 담당자가 작성한 지입차량 운행 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의 하루 이동 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것을 찾기 힘들다. 망인이 평균 60km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상하차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하루 10시간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O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017년 11월경부터 회사의 납품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11시간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따르면, 망인이 2017년 11월 전에는 격주로 토요일 오전만 출근하다가, 2017. 11. 18. 이후에는 토요일에 더 빈번히 출근하여 하루 2회 운송을 하기는 했어도, 하루 2회 운송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증가한 부분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아래 [표 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17. 11.에서 2018. 2.까지 회사의 일평균 납품량이 1.5배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비슷한 추세로 용역납품횟수와 용역업체 지급대금도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11.월 이후에도 망인의 1일 2회 운송 형태가 유지되었다고 보이고, 토요일 근무를 제외하고 평일 업무시간까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표 1]회사의 월별 납품량과 외부용역납품의뢰내역2017. 3.2017, 4.2017. 52017. 6.2017. 7.2017. 8.2017. 9.2017. 10.2017. 112017. 12.2018. 1.2018. 2.납품총량(톤)217255212217192150266243352344363240일평균납품량(톤)78.56.87.26.24.88.97.811.711.111.712용역납품횟수286742663027437010910711064용역대금(십만원)38.7116.173.2120.256.560.979127.9199.6162.6186.4110.4[그림 2][표 1]의 납품량과 외부용역의뢰내역의 월별 그래프4)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망인의 휴일로 인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근무한 토요일과 2017. 12. 31.까지 포함)에 망인이 하루 10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면, 별지 2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시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 정도이다. 이 경우 망인의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라 뇌혈관 질환인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망인은 정해진 거래처 간의 운송만을 주로 담당했고, 근무시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 발병 이틀 전까지 4일간의 설 연휴를 보내고 복귀한 상태여서,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망인 사망 후 건강검진내역조차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최초 내원 당시 혈압이 246/150mmHg에 달하였으며 흡연력도 있어서, 망인이 평소에 건강관리에 소홀했음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 특성이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하여 망인의 부검을 실시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10분 정도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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