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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21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재 주식회사 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1. 작업 중 지게차 우측 뒷부분에 우측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압궤손상, 우측 족부 제1-5중족지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제2-5 중근중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족부 설상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반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9. 9. 24.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 4분의 1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제2지 발가락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13급 제11호(제1족지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족관절 및 족부에 관하여 일반동통을 이유로 제14급 제10호(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조정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발목에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같은 쪽 발가락에 제12급 제11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남았으므로, 우측 다리 부분에 제11급의 준용등급이 인정되고, 경골신경, 심부 및 천부 비골신경의 손상을 입어 족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어 제12급 제15호도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제10급의 조정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 내역원고(생략생)는 2018. 12. 11. ○○○○○병원에서 우측 족부 제2, 3족지 관혈적 정복, 금속내고정술, 설상골 금속 내고정술을, 2019. 1. 9. 우측 족부 변연절제, 연부조직재건, 유리피판술을, 2019. 1. 30. 피판부 지방제거 및 변연절체술을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주로 재활을 하였는데, ○○○신경외과에서의 2019. 6. 25.자 근전도검사경과를 바탕으로 우측 후경골 신경병증(Posterior tibial neuropathy), 심비골신경 신경병증(deep peroneal neuropathy), 비골신경병증(sural neuropathy)을 진단한 후 2019. 8. 30.까지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2) 원고의 우측 발목 및 발가락, 통증에 관한 원·피고 측 전문가의 소견가) 우측 발목 부분의 신경○ 원고의 주치의: 우측 족부의 동통{우측 후경골 신경병증(Posterior tibial neuropathy), 심비골신경 신경병증(deep peroneal neuropathy), 비골신경병증(sural neuropathy)}○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 정형외과의 4명(이하, '피고자문의 4인'): 모두 일반 동통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배굴척굴내번외번합계정상20402030110원고 주치의10100020피고자문의 4인040101060다) 우측 중족지절 발가락관절_엄지둘째셋째넷째새끼척굴배굴척굴배굴척굴배굴척굴배굴척굴배굴정상30503040203010201010원고 주치의10000000000피고자문의 4인20302030203010101010라) 우측 지관절 및 제1족지관절엄지둘째셋째넷째새끼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정상300400400400400원고 주치의10000000000피고자문의 4인2002002002002003) 이 법원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경우 수상 당시 후경골 신경이 족저부로 분지되는 부위에서 개방성 창상이 발생하여 비복 신경 손상이 같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9. 6. 25.자 근전도 검사에서는 후경골 신경손상, 심부 및 천부 비골신경 손상, 비복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신체검사 당시 근전도 검사상 이전 개방성 창상이 있는 부위에서의 후방경골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소견이 확인된다. 경골신경의 경우 족무지외전근에서 저고도의 상태 관찰되면서 바늘전기자극 검사에서는 비정상적 MUAP(운동단위 활동 전위)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손상 후 일부 재생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비골운동 신경전도 검사의 경우 단족지 신근의 저고도가 관찰되었으나 바늘전기자극검사에서는 탈신경과 관련된 소견 보이지 않아 신경손상보다는 불사용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외에는 신경손상 때문이 아닌 쓰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골신경 손상 추정 부위가 관할하는 내재근의 운동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수술기록지상 신경봉합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고, 압박에 의한 신경증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경골 신경의 손상으로 족저부 감각에는 저린감과 감각소실이 일정부분 확인되며, 비복신경에 의한 감각손실도 일정부분 확인된다(환자진술에 의하면 건측 대비 30% 정도 감각).○ 원고의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의 강직은 신경손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척추에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분지되어 나오는데, 그 신경은 무릎 뒤쪽에서 총 비골신경 및 후경골 신경으로 분지하게 된다. 이 신경들이 하지로 내려오면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분지를 내는데, 족관절의 운동 및 족지를 담당하는 근육에 신경의 분지가 도달하게 된다. 원고는 창상이 복사뼈(복숭아뼈) 주위에 있었는데, 이 부위에서 후경골 신경은 발바닥 내재근 정도의 운동신경이 분지하고, 비복신경은 발등 외측부의 감각을 담당한다. 따라서 양자 모두 이 부위에서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의 강직과는 관련 없다. 근전도 결과 발목 주위 창상 이하의 부위로 신경의 손상이 의심된다고 나왔는데,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의 운동을 담당하는) 더 위쪽 신경(비골골두부위의 총 비골신경의 이상 또는 하지 근위 1/3 이상에서의 신경 병변)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발다관절과 발가락관절의 운동장해를 설명할 수 있는 해부학적 이상이 명확하지 않고, 발가락의 경우에는 일부 신경 손상에 의한 내재근의 운동감소의 가능성이 있으나 운동감소의 경우 동반되는 구축 등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위 관절들의 능동운동에서 강직이 나오는 이유를 신경손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명확하고, 원고가 신경성 동통을 호소하며, 의학적으로도 잔존할 수 있다. 일반동통으로 보여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배굴척굴내번외번합계정상20402030110측정결과040101060○ 원고의 발가락 관절 장애는 다음과 같이 제13급 제11호에 헤당한다.발가락관절엄지둘째셋째넷째새끼배굴 신전척굴 굴곡배굴 신전척굴 굴곡배굴 신전척굴 굴곡배굴 신전척굴 굴곡배굴 신전척굴 굴곡중족지정상50304030302020101010측정결과30202020202020101010근위지정상030040040040040측정결과02002002002002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관절에는 운동가능영역의 감소가 있으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등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근전도 검사 결과로 확인되는 후경골 신경이나 비복신경의 손상 추정 부위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관절의 운동 및 감각을 좌우하는 부위가 아니다), 해당 부위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다.- 우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60도)이 비장애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110도)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4], 별표 5] 10. 가) 7))- 우측 둘째 발가락 제1족지관절 기능장해: 제13급 제11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 제1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20도) 비장애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40도) 보다 1/2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5] 10. 나) 2))- 조정에 의한 준용등급: 제1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다) 4) )○ 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 원고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모두 손상이 있으므로, 피고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결과 손상 부위가 확인된 후경골신경 및 비복 신경 손상 부위를 관장하는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힘이 빠지거나 마르는 현상 등이 관찰된 바 없고, 운동신경의 손상에 동반되는 구축 등의 손상도 관찰된 바 없다. MUAP는 근전도검사에 있어서 운동단위 활동전위를 보는 하나의 항목일 뿐 이 부분에 비정상 소견이 있다고 하여, 바로 운동신경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를 판정한 모든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일반 동통의 범위를 초과하는 심한 동통이나 노동에 대한 지장 등을 시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 3)에 따라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장해등급: 제1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조정)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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