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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1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40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5. 3.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이상 상병들은 2015. 5. 28. 승인), 폐렴(2016. 4. 17. 승인. 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 흉추의외상성 골절(5, 7번)(2018. 1. 4. 승인)의 상병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아(이하 위 승인 상병들을 모두 이를 때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 2018. 7. 2.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8. 10. 11.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았다. ○○○은 2019. 3. 2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으로 폐렴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9. 5. 7. 피고에게 ○○○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3.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8.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이 사건 신청 상병인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가사 사망 원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최초 승인 상병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임에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 및 산업재해보험 처리 경과 ○○○은 ○○택시 주식회사 소속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3. 30. 13:20경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친 후 목욕탕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걸레로 유리를 닦는 등 업무준비를 시작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옥상난간을 넘어 15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은 2015. 3. 30.부터 2018. 7. 2.까지 요양을 받고, 2018. 10. 11.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신경정신 관련 ‘뇌손상으로 인해 워커보행 가능 상태, 손 떨림 증상, 인지장애, 기억력 장애, 혼자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급 제3호, 척추 관련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여 조정 제2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2) ○○○의 수진 내역 재해일 이전인 2005. 12. 5.부터 2008. 12. 12.까지, 2013. 4. 8.부터 2015. 3. 28.까지 사이에 각 ○○○ 의원에서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재해일 후인 2016. 2. 8. 주상병명은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부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2016. 4. 10.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각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2018. 4. 18. 및 2018. 4. 24. 각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이후 2018. 10.부터 2019. 3.까지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① ○○요양병원 주치의(2019. 4. 12.): 이 사건 승인 상병인 지주막하, 경막상, 경막하 출혈 외에 삼킴곤란 병명으로 진단받음. 삼킴 곤란으로 인하여 잦은 기침과 흡인성 폐렴 위험성 높은 상태였음 ②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2019. 4. 17.): 치료기간 중 진단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이고, 흡인이나 세균성 감염으로 위 진단명의 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며, 합병증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있고, 폐기능이 정상치의 23~30%정도임 ③ ○○대학교 병원 응급실 주치의(2019. 5. 30.): 응급실 내원 시 호흡, 맥박 없는 상태로 사망상태(심정지) 내원함. 내원 당시 시행한 가슴 사진(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 양측 폐야에 걸쳐 퍼져 있는 폐렴 소견이 보임. 결핵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 불가. 폐렴 발병 원인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에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정할 수 없음 ○ 자문의사 소견 ①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 후 종결된 상태로, 워커보행 등이 가능한 환자에서 폐렴 가능성은 있으나, 급성으로 전구증상(폐렴의) 없이 갑자기 사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자의 과거 병력상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고령에 따른 증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② 사망 시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엑스선 소견에서 과거의 결핵소견은 발견되나, 2019. 2. 18.과 비교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폐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대학교병원 흉부엑스선 판독에도 폐렴은 없었음. 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왔고 기타 다른 검사 등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움(내과) ③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장애 판정 전부터 치료 받았던 환자로 판단됨.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반복적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치료 받은 과거력 확인됨. 뇌손상 및 척추 손상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있으나, 수 시간 내 급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기저 폐기능 저하가 큰 요인으로 판단됨(내과) ④ 뇌출혈 후유증으로 연하장해의 위험성이 있으나, 2019. 3. 21. 흉부 엑스레이상 양측 상부 음영증가가 뚜렷한 점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보다 기존의 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병의 경과상에서도 급작스런 사망에 이른 점은 폐쇄성 폐질환을 더 의심할 수 있음 ⑤ 재해자는 재해 이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 받은 병력 확인되며, 요양종결 이후에도 승인 상병 외 기저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기록이 확인됨.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승인 상병 악화보다는 기저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겠음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기류제한은 소기도 질환과 폐 실질 파괴(폐기종)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다.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소기도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기도섬유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겨 소기도가 좁아지게 된다. 폐 실질 파괴도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만성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교환 장소인 폐포 파괴로 인해 폐포와 소기도의 연결이 끊어지고 폐의 탄성반동이 감소되어 호기 시 기도가 좁아지거나 열리지 않음으로써 기류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흡연, 직업적 노출, 실내 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 위험인자 중 외부인자로 호흡기 감염이 있으므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할 시 본 질환이 진행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흔한 질환이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며, 정상인에 비해 동반질환이 흔하여 증상의 중증도와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치료 방법은 기관지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항생제, 점액용해제와 항상화제, 항염증약제, 진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내과적으로 관리하면 삶의 질이나 생존율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치료 외에 환자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영양상태, 나이 등에 따라 예후가 다양해질 수 있다. - 2019. 2. 6. 급성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시 의무기록과 그 무렵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폐렴의 저명한 악화소견 없이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가 증가하였으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 발생 가능성이 있다. 2019. 2. 7.부터 2019. 2. 12.까지 입원한 후 2019. 2. 18. 내원한 이유는 만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퇴원약 및 이후 지속적인 약제 처방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1, 6호증, 을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감정인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6. 2. 25. 뇌내출혈에 의한 연하장애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6. 4. 27. 폐렴을 추가 승인 상병으로 인정하였으며, ○○○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문의사들 중 다수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의 회신에서 ○○○의 주된 사망 원인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인정된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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