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2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위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8. 2. 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4. 24.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2017. 12.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는 2017. 12. 21.인데, 피고 공단은 2017. 12.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64,928,22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7. 12. 22.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90일이 경과된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및 원고의 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그 무렵 위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원고가 피고 공단을 찾아와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요구하여 수령한 2018. 2. 2.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 4.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이유】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3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됨에도, 피고 공단은 자문의사회의도 거치지 않고 특진 결과만을 신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로 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이비인후과병원 2017. 4. 24. 장애진단○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80dB, 우측 89dB2) ○○이비인후과 병원의 2017. 6. 16.자 장해진단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80dB, 우측 89dB○ 뇌간반응유발검사: 좌측 80dB, 우측 80dB○ 어음명료도: 좌측 60%, 우측 40%3) ○○대학교 병원 특진 결과○ 상병명: 양이 소음성 난청○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64dB, 우측 68dB구분좌측우측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1회기도60627280685866708869골도566066766456606476632회기도56607078656266728470골도546068766460606676643회기도56606676646264688468골도54606676636062687666○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어음명료도: 좌측 76%, 우측 8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dB, 우측 75dB○ 두부 외상의 과거력 있으나, 두부 외상의 경우 편측에 비대칭의 청력손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고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음.○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이 큼.○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검사결과의 신뢰성 있음.4)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4dB, 우측 68dB이며, 어음명료도는 좌측 76%, 우측 80%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됨.5)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 90dB, 좌측 91dB○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110scale out90scale out105scale out105scale out85scale out80651000Hz105scale out90scale out110scale out1158085scale out85702000Hz115scale out105scale out105scale out120scale out95scale out100scale out4000Hz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8595scale out105scale out8000Hz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6분법 평균1007295721008410082907291726)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총 4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매 검사마다 반복 측정한 가청역치가 오차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상이하였기 때문에, 최소가청역치를 산정할 수 없음.○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70dB, 좌측 70dB○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우측 85dB, 좌측 87.5dB○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피검사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치를 알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논할 수 없음. 단, 객관적 청력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고려할 때, ○○대학교병원의 측정치와 이를 근거로 한 장해등급이 타당.【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공단은 원고 주치의 병원보다 상급 병원에서 이루어진 특진 결과를 토대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점, ② 이 법원의 2차례에 걸친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신뢰도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치를 얻지 못한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고려할 때 ○○대학교 병원 특진결과의 측정치와 이를 근거로 한 위 장해등급 부여가 타당하다는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위와 같은 특진 결과 및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