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0누1168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 경비회사인 서울 도봉구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경기도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출입문 경비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출근 이틀째이자 일요일인 2018. 9. 2. 13:2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세워져 있던 소외 ○○○ 소유의 오토바이(무등록, 택트)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다가 경기도 이하생략 배수펌프장 사거리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기도 평택시 ○○○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05경 “직접사인 :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성골절/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 10. 1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3. “사업주가 주말의 경우 점심식사는 사업장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교통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으나, 평소 이용하는 상가타운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불법행위(무면허)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주말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아 망인은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의 업무는 경비업무로서 차량통제 및 순찰활동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경비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12시간 2교대제(1인 1조)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고일 사고시각 당시 망인 혼자 경비업무를 하였다. ② 소외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은 12:00~14:00이며 자체식당을 보유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 구내식당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③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은 주말에는 통상 1~1.2km 정도 떨어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 식당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8~10분 정도이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소외 ○○○ 소유의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 열쇠가 회사 키박스 내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나갔는데 망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하생략 사거리를 모아미래도 아파트 방향에서 서평택 IC 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통과하다가 도로에 있는 모래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인도를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망인의 이동경로 및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사고장소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에서 망인이 통상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한 경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망인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출하였다면 망인은 도보로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오토바이는 소유주인 ○○○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세워두었을 뿐 사업주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은 없는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가거나 외출하는 것까지 사업주가 예상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비록 모래가 뿌려져 있어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그곳에서 미끄러졌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 내지 운전미숙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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