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19구단2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6.경 ○○대학교병원에서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4번), 요추3-4번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요추4-5번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8. 6. 2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17. 위 신청상병 중 '요추 3-4번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 4번) 및 요추 4-5번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인이 많은 질환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9. 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3.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의 경우 개인 소인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고, '요추 4-5번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또한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과 연관되어 파생된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부터는 고장이 나거나 완충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운전석에 앉아 무리한 자세로 운전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생년월일 및 신체조건① 생년월일 :생략생② 신체조건 : 키 174cm, 체중 79kg2) 업무① 입사 및 업무시작일 : 1994. 7. 10.② 업무형태 : 격일근무제(월 13~15일 운행), 근무시간 06:00-22:30, 휴게시간은 운행 중 대기시간 활용(1일 평균 대기시간 4-5시간 내외)③ 담당업무 : 시내버스 차량 운행(저상버스)④ 업무환경 : 원고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석에는 요추 및 경추를 보호하는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6. 11.경부터 운전석 고장으로 운행시 진동과 충격이 허리에 전달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소속 회사에서 2018. 5. 18. 운전석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운전석 자체가 교체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3) 의학적 소견가) 2018. 7. 20.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 업무 특성상 진동 및 허리 부담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요통 발생 보고 후에 의자 교체자료가 확인됨. 과거 특이한 척추질환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업무관련성 인정됨(높음).나) 2018. 7. 5.자 피고 자문의 소견? 불안전성 제4요추 전방전위증(퇴행성) 소견을 보이며 MRI상 요추 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임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3-4요추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과 제4요추체의 퇴행성 전방전위증 및 이로 인한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으로 판단되고, 제4-5요추부 추간판장애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두 질환의 원인은 동일하게 퇴행성이나 환자의 개인적 소인에 따라 질환의 경과는 다르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자세의 유지 등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유발원인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추간판장애와 척추탈위증은 모두 퇴행성 질환이지만,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라) 2020. 1. 6.자 ○○대학교병원 의사 소견? 병명 : 요추 3-4번의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의 척추 전방전위증? 치료에 대한 소견 : 요추 4-5번의 병변은 일하는 중에 의자가 고장 나서 충격이 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방전위증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에 필요한 원인으로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사건 상병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다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2)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4번)'의 상병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원고에게 제4요추체의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있을 뿐 제4-5요추부 추간판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의사도 원고에 대하여 요추 4-5번의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만을 밝히고 '요추4-5번 요추 및 추간판장애'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요추4-5번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척추 전방전위증은 척추체가 아래 척추에 대해 전방으로 전위된 것을 말하고, 호발 부위로는 제5요추, 제4요추 순으로 많으며, 원인에 대해 분명히 밝혀진 학설은 없으나, 선천성, 발육부진, 외상 등을 꼽을 수 있고, 선천성(척추 후궁의 후관절 돌기에 선천적인 이상이나 이상 발육에 의해 주로 상부천추나 제5요추에 발생함), 협부형(주로 협부에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와 드물지만 외상에 의한 협부골절로 발생함), 퇴행성(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고 척추분절의 불안전성이 원인이며 제4-5요추간, 제3-4요추간 순으로 많이 발생함), 외상형(심한 외상에 의한 척추지지 부분 골절의 2차적 현상으로서 점진적으로 추체 전위가 일어나 발생함), 병적형(종양, 감염, 골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함), 수술후형(척추 후방감압술 시행시 너무 광범위하게 후관절 돌기가 제거되었을 때 발생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경우 척추 전방전위증의 유형 중 퇴행성 외에 선천성, 협부형, 외상형, 병적형, 수술후형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을 전혀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4번)'은 척추 전방전위증으로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버스운전업무나 2016. 11.경 이후 운전석 고장으로 인한 신체부담의 증가가 위와 같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발생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4)'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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