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519,2심-대법원,2022두420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8. 18. 위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 동료 근로자가 바닥에 놓아 둔 바구니에 발이 걸려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상완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외에는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않고, 동일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이 이전부터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재해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7.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부상이 발생하였다. 동료 근로자인 이영미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사고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목격자로 지목한 OOO는 ‘사고를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 등 원고의 진술 외에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7. 8. 17. 또는 2017. 8.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0. 3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연부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이나 부종이 보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상이다. 이는 외상의 기왕력과 통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진단가능한 상병이므로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라) O정형외과의 2017. 8. 18.자 외래진료기록에 의하면 ‘어제 무거운 물건 들고 가다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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