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2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족관절부 내과골절, 좌 족관절부 압궤상'을 승인받아 2017. 9. 2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관절 내 골절이 치유되어 관절 면이 잘 유지된 경우로 일반 동통이 남은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에 운동 제한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만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2) 판단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갈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가)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에 관한 소견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 족관절 골절 부위의 운동제한이 지속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피고 측 자문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도 장해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최초 감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재감정)으로 나뉜다.나)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결과구분측정부위운동기능범위정상범위주치의자문의전문의료기관1차 감정2차 감정좌측발목관절배굴2051515(15)-5(5)10(10)척굴40303540(40)30(30)30(40)내번30202020(30)5(20)20(20)외번20152020(20)5(15)10(10)합계110709095(105)35(70)70(80)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은 감정의들을 포함한 측정 의사들 사이에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우세하나, 이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측정 결과의 차이가 무려 60도에 이르러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결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수동 측정을 전제로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두 법원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하고, 특히 재감정에서는 능동 측정의 수치 역시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두 법원감정의 측정 결과에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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