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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9누245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1. 2.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실의 장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1. 1.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1. 24.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은 확인되지만 원고에 대한 2회의 특별진찰결과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없어 위난청(거짓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큰 차이를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위난청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이명과 검사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객관성이 인정되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사 소견(○○병원, 2016. 11. 1.)○ 상병명: 양쪽 소음성 난청○ 2016. 7. 11. 실시한 기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3분법으로 좌/우 90/91dB,4kHz에서 좌/우 100/100dB로, 양측이 난청소견으로 관찰됨.2) 특별진찰 1차(○○대학교병원, 2017. 3. 27.)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3_0.png○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100dB, 우측 96dB○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이명정도 : 상시 이명으로 양측 모두 6000Hz에서 100dB의 소견을 보임.○ 어음명료도 : 좌 28%, 우측 20%○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50dB, 우측 50dB○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상기난청의 검사항목의 일부 요건을 충족함.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청성뇌간반응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됨.3) 피고 공단 자문의: 위난청 소견4) 특별진찰 2차(○○○○○병원)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0.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1.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2.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3.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4.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5.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6.png0612_612. 부산고등법원_2019누24510_4_7.png ○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100dB, 우측 93dB○ 어음명료도 : 좌·우 검사불가능○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55dB, 우측 60dB○ 2회차 양측 4000Hz에서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므로 항목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함.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55dB, 우측 60dB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임. 이는 증상의 과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과정에서도 검사자는 신뢰도가 없음.5)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2016. 12. 16.)○ 심사위원 1: 특진소견결과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로 판단할 때 위난청이 판단되어 청력역치를 판단할 수 없음○ 심사위원 2: 소음작업력은 인정함.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전농소견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55~66db로서 그 차이를 고려할 때 위난청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3: 순음청력검사상 위난청 소견으로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없음○ 심사위원 4: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 상 위난청으로 사료됨.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55db, 좌측 60db이나 이는 고주파수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더 좋을 수 있음.6) ○○○○○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재보완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좌): 1차 83/77dB, 2차 84/83dB, 3차 80/71dB○ 순음청력검사상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어음명료도는 우측 28%, 좌측 24%.○ 주관적으로 양측 귀 4kHz 80dB의 이명을 호소하나 타각적 검사로 입증 불가능.○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dB의 청력역치 소견임.○ 가장 객관적인 검사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이고, 나머지 검사들을 객관성이 높은 순서로 열거하면 고실도검사(임피던스 검사), 청성지속반응,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순서임.○ 난청의 원인은 작업중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추정되며 정확한 상병명은 알 수 없으나 양측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통상적으로 장해등급판정은 순음청력검사결과로 결정하며 나머지 어음명료도검사,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및 청성지속반응으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게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및 청성지속반응과 일치도가 매우 낮으므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음. 감정의의 견해로는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낮은 이유는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에 동반되는 이명으로 인해 순음청력검사시 피감정인이 검사음과 이명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난청의 정도를 과장하려 할 수 있는 것으로추정됨.○ (원고와 같이 이명의 정도가 심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낮을 때 청력역치를측정할 방법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신뢰도가 낮은 이유: 상승법과 하강법을 이용하여 동일크기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을 때 원고가 보이는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음. 또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보다 수치가 낮은 것이 신뢰성이 있지만 원고는 그렇지 않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 결과가 어느 범위였다면 신뢰성이 있을 수 있는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30~50dB정도라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재보완감정촉탁결과라. 판단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은 대부분 일치하여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위난청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치의 차이가 매우 큰 점, 원고는 통상적인 경우와달리 오히려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점(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각 특별진찰결과구체적 수치표 참조. 특별진찰 1차 결과의 구체적 수치표상으로 위 각 역치 사이에20~30dB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 부분은 담당의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는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신뢰할 만하고, 특별히 경험칙이나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이명으로 인하여 정확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임에 반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뇌에서 발생하는 청신경에너지를 발췌하여 음향자극을 준 후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방법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처분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뇌간반응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고주파수(2kHz 이상)의 청력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60dB)만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하기는 어렵다(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고, 원고도 마찬가지다).나아가 원고의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지 못한 이상 이를 장해등급에 반영할 수 없고, 이명 증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추정할 마땅한 방법도 없으며, 설령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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