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0누12090,2심-대법원,2020두543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2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경기 안산시○○구 소재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7. 12. 22. 13: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러 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2. 22. 14:22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급성심근경색(의증)(나)(가)의 원인해당사항없음(다)(나)의 원인해당사항없음(라)(다)의 원인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4. ‘망인의 경우 증상 발생(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와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하면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49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4시간 45분, 발병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6시간 3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및 기타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망인의 경우는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의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자에서 배관설치업무를 하다가 사망 얼마전부터 배관제작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고속절단기가 심한 먼지와 역겨운 냄새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해졌음에도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방진마스크가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았다. 망인은 그 이전에 3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7. 12. 11.경 그 중 한명의 결원이 생긴 채로 일을 하게 되어 업무강도가 150%로 증가되었다. 망인은 조선족 근로자로서 언어소통이 어려웠는데 당시 결원이 된 한 명이 망인의 언어소통에 도움을 주던 망인의 형으로서 형이 떠나자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사망 이틀 전에는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증가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 ○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동절기(당해 12월 ~ 다음해 2월) 07:30부터 17:30까지였으며, 점심시간 90분, 휴게시간 30분/2회(오전 오후 각각 15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 망인은 H2(만기방문취업),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기계설비공사 하청업체인 이 사건 회사 소속 건설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소방배관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소방(소화)기계설비부분에 약 20명 정도 투입되어 배관설치작업을 하였다. ○ 작업시 옥외가 아닌 실내(단,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미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작업하거나 천막을 치고 작업함) 작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작업공정은 배관(백강관자재)을 절단하고 현장에 볼트, 행거, 전산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방진마스크는 1일 1개 지급기준이며 자율지급(본인이 필요시 가져감)이었다. ○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5분, 발병 전 9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03분으로 조사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이력 ○ 망인은 2016. 2.부터 2017. 10.까지 고혈압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조부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 망인은 2017. 10. 25. 건강검진에서 신장 170cm, 체중 79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179mg/dL로, 정상소견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거나 이 사건 신청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증)’을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배관제작 및 설치업무를 하였는데, 입사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까지 기존 업무내용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동료와 불화가 발생하는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동료와의 다툼은 재해발생 이틀 전이었던데다 다툼의 내용이나 정도도 불분명해서 그와 같은 일이 망인의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③ 망인은 규칙적으로 주 6일, 1일 8시간의 주간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9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5분, 발병 전 9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03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제1호 나목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망인의 업무내용은 소방배관작업으로서 업무내용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형이 귀국함으로써 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혈압 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심장병과 고혈압의 가족력도 있었다. 비록 망인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소견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의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무엇보다도, 망인에 대한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단24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