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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4. 14. 사업장에서 출하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왼쪽 발목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7. 9. 8. 피고로부터 ‘좌 족관절 압궤 손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좌 거골 골괴사, 좌 발목 관절염(말기)(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12.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지속적인 업무상 부담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이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골 골괴사는 족관절을 이루는 뼈 중 하나인 거골 체부에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골 및 연골의 괴사가 발생되는 병을, 발목 관절염은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목 관절 상당 부분에 연골의 소실과 염증이 동반되며 관절 간격이 소실되는 질병을 말하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는 외상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2016. 4. 14.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영상 검사에서 거골에 외상 소견이 없어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액 순환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2017. 3. 14. 방사선 소견에서 처음 관찰되는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상태이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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