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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그라인딩 및 도색작업을 하는 도장공으로 2017. 9. 9. 이 사건 회사의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였다.나. 원고는 발목의 통증을 이유로 2017. 9. 19.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9. 19.부터 2017. 11. 13.까지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8. 이 사건 체육대회는 자발적인 단합을 위한 모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체육대회는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업주를 위하여 지휘·감독 등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들이 주최한 규모와 비용이 큰 행사이고,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난 회사를 포괄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의 단합을 위한 노무관리의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경비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행사참가자에게 참가급여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실시된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전까지 도장공으로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였고, 축구시합까지 할 정도로 건강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체육대회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이 사건 체육대회의 성격에 대한 판단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 두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부도와 법정관리 등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근로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작업현장 중 원고가 소속된 ○○○○팀의 각 공정 팀장들이 제안하여 소외2 차장이 준비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하루 전날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2017. 9. 9. 토요일 09:30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팀 근로자 109명 중 60여 명이 참가한 사실, 위 참가자들 중 일부는 0.5공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가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관하여 결재하거나 내부 품의서를 보고받은 사실은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지시한 적도 없고, 그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축구모임 종료시 각 공정팀장에게 수여한 비용 중 일부에 금일봉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용 중 나머지는 관리자와 팀장들이 찬조한 금액에서 충당하였고, 그 외 운동장 대여비, 점심, 음료 등 일체의 비용이 타 현장소장 또는 관리자 등의 찬조로 이루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육대회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를 제안하고 참석한 팀장 등의 비용으로 진행된 점, ③ 이 사건 체육대회일에 0.5공수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팀 전체 근로자는 96명이었는데 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57명 중 3명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17명에게는 지급되어, 위 일시에 지급된 수당이 이 사건 체육대회 참석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체육대회 시작 전 현장소장이 인사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다치더라도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라는 취지였던 점, ⑤ 이 사건 체육대회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영선단가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무렵 다른 팀들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상병과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 1주일 전인 2017. 9. 2. ○○○○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발목을 접질렸고 원래 인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9. 9.에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7. 9. 19. ○○○○병원에 내원한 점, ② 원고는 2017. 9. 19.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 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지 일주일 전에 발목을 접질렸다고 말했던 바, ○○○○병원에 최초로 말한 사고의 일시가 이 사건 사고의 일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일에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차례 접질린 후 다시 축구를 하였고, 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원고가 소속된 도장팀의 팀장 소외1은 팀원 전원이 이상 없이 체육대회를 마쳤음을 확인했다고 피고에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병원은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이 급성 외상성 파열인지 진구성 파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⑤ 피고의 자문의사 1인은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였고, 또 다른 자문의사 1인도 2017. 9. 2. 이미 발목을 삐어서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고 만성 불안정성과 퇴행성 관절염 등의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⑥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1주일 이전부터 족관절 전거비 인대의 손상 기록이 있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좌측 족관절 관절염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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