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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52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 15. 에어컨 설치 도중 사다리와 같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급성 요추부 염좌, 두부의 좌상, 양측 고관절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15. '급성 요추부 염좌, 두부의 좌상, 양측 고관절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19. 8. 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가 2019. 8. 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1.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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