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6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점에서 청소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7. 1.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원고의 진료기록과 MRI 자료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점에서 근무하면서 3년 동안 장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여 왔고, 2017. 6. 12.경 야간조에서 오픈조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생체리듬이 바뀌는 등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있었으며, 원고가 수행한 청소미화원으로서의 업무는 고령인 원고에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고,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요인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라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2017. 12. 29.시행)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영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나) 입사일 : 2016. 6. 1.(2014. 5. 1.부터 2016. 5. 31.까지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 ○○○점에서 청소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다) 근무장소 : ○○○○ ○○○점라)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마) 근무내용(1) 근무시간① 야간조(2016. 6. 1.부터 2017. 6. 12.까지) : 21:00 ~ 익일 05:00② 오픈조(2017. 6. 12.부터 2017. 6. 30.까지) : 06:00 ~ 14:00(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전층 쓰레기 수거작업(지하 1층 ~ 6층), 보행식 습식 청소기 (T-5700)를 이용한 바닥 세정작업, 무빙워크 핸드레일 청소(손걸레), 2층 및 3층 계산대 바닥 청소(마포걸레질), 왁스작업 등 바닥 광택작업, 내·외부 창틀, 난간대 유리세정, 스티커 제거(수작업) 등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50시간 16분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2018. 2. 1.)좌측 상지근력 poor plus grade, 좌측 하지근록 fair plus grade 근력 저하 보이며, 좌측 팔꿈치 강직 MAS grade 1수준 보임 및 상기 환자는 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 및 강직으로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한 재활치료를 지속 요하며 향후 기한의 제한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2017. 7. 2. 뇌 MRI 확산 영상에서 우측 뇌교(pons)에 급성 뇌경색 확인되며 의무기록에서 좌측 편마비 확인됨.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진료기록과 의학영상(MRI)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됨. 그러나 원고의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37시간 30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23분으로 근로시간 기준으로 볼 때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같은 팀원의 자리 비움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주장하나, 이를 근거로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2017. 7. 1. 재계약 문제로 정신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직·간접적인 계약중단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근무형태가 2017. 6. 12.부터 오픈조인 06:00 ~ 14:00로 변경되어 근로조건에 따른 수면장애 등 생체리듬의 변경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대략 2주간 정도이면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 내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대학교 부속 ○○병원)○ 제출된 영상에서 원고의 뇌교 우측의 뇌경색이 확인됨.○ 뇌경색의 중요한 발병 기전 중 하나는 두개강의 동맥경화반에서 초래되는 원위부 동맥 폐색 혹은 생성된 혈전으로 인해 동맥이 막히는 경우 등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들이 모두 동맥벽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현재까지 밝혀진 동맥경화증 관련 요인들로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외에도 남성, 흡연력, 과다한 알코올 등이 있음.○ 원고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상병들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원고의 음주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함.○ 원고의 연령(만 71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저 질환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됨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은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높임.○ 원고의 경우 과로의 인정기준에 합당한 신체적 과로 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음주 등의 영향력과 비교하였을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약 20일 전에 원고의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와 같이 고혈압(182/112)이 확인되고,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는 19.5%로 증가함. 미국심장협회 기준으로 71세 남성, 혈압 182/112, 총 콜레스테롤 221, 고밀도 콜레스테롤 62,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심혈관질환/뇌졸중의 발생위험도는 36.4%에 달함.○ 또한, 2017. 7. 1. 발병 당시 시행한 뇌 MRI상 발병 부위인 뇌교 이외에도 양측 선조체, 시상 부위에 여러 번의 소경색 흔적이 있고, 뇌교경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저동맥의 협착증 외에도 양측 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다발성의 협착증이 확인됨.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된 개인적 요인(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이 확인되고,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 어려움. 급격한 업무 내용의 변화 및 스트레스는 의무기록을 통해 입증하기 어려우며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던 개인적 요인에 비해 그 기여도는 없거나 미미한 정도일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원고에게 내재된 개인적 요인(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이 95% 이상, 업무시간 관련 요인이 5% 미만일 것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료원)○ 원고의 질병 과거력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은 확인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지만, 고혈압 등의 기초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교대작업은 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원고의 뇌심혈관질환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 질환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관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돌발 상황 발생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3년간 연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의한 영향으로 고혈압의 상병 상태가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0시간 23분(야간근무의 특성상 30% 가산시 60시간)은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고혈압은 야간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2014년 이전부터 있었으며, 혈압측정 결과로 보면 제2기 고혈압으로 즉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관리를 받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고령의 연령으로 수행한 야간근무로 인한 뇌혈관질환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직장상사와의 불화(반장과 업무상 마찰 빈번)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로 인한 건강상 영향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8일전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었으나 그로부터 일반적인 적응기간 2주간이 경과하여 이로 인한 영향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음.○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에도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이 확인되고 2014년과 2016년의 2차 검진 대상 소견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관리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즉, 상병(고혈압 등)에 대한 관리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음○ 고혈압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약 50~70%에서 동반되는 가장 유병률이 놓은 위험요인 질환임.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40mmHg/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을 때,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함. 고혈압의 허혈성 뇌졸중 상대 위험도는 2~2.76배, 고지혈증은 1.46~1.67배 높음.○ 원고의 근무시간 및 주당 업무시간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고령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업무량, 스트레스와 피로, 대인관계 등) 등과 관련하여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내성이 약함.○ 원고의 주요업무, 야간(교대)근무, 작업시간 등과 이 사건 발병 이전 업무상의 변화, 기존 질환 보유와 치료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동의함.○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고혈압은 야간작업을 수행한 2014년 이전부터 있었으며, 혈압 측정 결과는 제2기 고혈압으로 즉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관리를 받지 않아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높음. 고령의 연령으로 수행한 야간근로로 인한 뇌혈관질환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검진일자혈압(mmHg)식전혈당(mg/dl)총 콜레스테롤(mg/dl)소견 및 종합 판정 등2013. 10. 8.130/8092199정상B,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2014. 12. 12.168/8995249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2차 검진대상자)2016. 10. 28.182/11295221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나) 그러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원고의 주치의 병원(○○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도 원고에 대하여 '2016년 HTN 진단받았으나 약은 복용하지 않았던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원고는 06:00부터 14:00까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7시간 30분, 45시간 23분, 50시간 16분으로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책임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라) 다만, 원고는 2017. 6. 12.부터 기존의 야간조에서 오픈조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면서 근무시간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생체리듬에 변동을 초래하는 등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비록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변동시점으로부터 일반적인 적응기간인 2주가 경과한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의 변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변동을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규정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한편,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인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란 근로자가 업무상 하루에 들거나 운반하는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원고가 청소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하루에 250kg 이상의 중량을 들거나 운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인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수행한 청소미화원의 업무를 위와 같이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 등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계약 문제 및 상사와의 불화로 인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장상사인 소장 및 반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고혈압 등과 같은 원고에게 내재된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95% 이상이라거나(○○○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②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의학적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고령인 상태에서 야간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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