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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26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8. 7. 1.까지는 구미시에 있는 ○○○○○○○ 내 스팀세차부서에서 차량 청소 업무를 하였고, 2018. 7. 2.부터 2019. 6. 14.까지는 ○○○○○○○ 내환경미화부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집하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9. 6. 14. 15: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2:00경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라.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망인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정도이고, 망인의 업무는 2인 1조로 대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 후 적치 장소까지 이동하여 버리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에 불과하였고, 4주간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3시간 22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4시간 37분이었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및 만성적 업무상 부담(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4시간)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③ 망인이 사망 전날 신체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흥분·놀람 등을경험하였다거나, 평소에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나) 나아가 망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할 해부학적 소견을 보지 못하나, 손상, 기계적 질식 및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므로 내인사로 추정되고, 특기할 해부학적 소견을 남기지 않는 질환(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내분비질환 및 대사질환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인은 불명이나, 내인사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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