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26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나. 망인은 2003. 4. ○○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5. 21. 사업장에서 철판에 깔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망인은 2003. 5. 21.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제4여추 골절 및 탈구, 마미총증후군'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승인을 받고 2003. 5. 21.부터 2004. 2. 25.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7. 10.경 폐암진단을 받았고, 2018. 10. 11. 00:57경 ○○○○○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10.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던 점, 망인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인 점, 망인은 후유증으로 통증을 겪으며 수면장애, 불안,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던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15여년 동안 장기간 와병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폐암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망인의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폐암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병사)이다.②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은 원발성 폐암이 뇌로 전이된 환자로 폐암의 발병 원인 및 폐암의 발병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피고 자문의는 폐암의 위험인자는 흡연, 분진노출, 혹은 가족력 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기승인 상병은 외상성 상병으로 폐암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피고의 ○○○○○의 심의소견 역시 망인은 항암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폐렴, 농흉, 패혈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폐암의 진행, 항암요법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폐암을 유발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