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2013. 4. 1.부터 스타렉스와 맥스크루즈 차량을 생산하는 하는 라인에서 쿼터글라스 장착, 테일게이트 장착 등 의장품 조립 작업을 하였는데, 2016. 11. 3. 10:30경 와이퍼 모터 장착을 위한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6. 11. 18.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상방관절와순의 분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3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13년 동안 담당한 업무는 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인정사실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근로관계- 사업장: ○○○○○ 주식회사 ○○공장 ○○○○부- 담당업무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담당업무부서/공정2004. 11. 22.2013. 3. 31.자동차변속기2부, 변속기3부, 엔진3부 등○○○○부2013. 4. 1.현재자동차의장품○○○○부-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8시간- 근무형태: 주간 연속 2교대① 1조 근무: 06:45~15:30까지 근무, 08:50~09:00 및 13:30~13:40 휴게시간, 10:50~11:30 식사시간② 2조 근무: 15:30~익일00:30까지 근무, 17:30~17:40 및 22:10~22:20 휴게시간, 19:30~20:10 식사기간나) 작업내용: 스타렉스와 맥스크루즈 차량을 조립하는 부서에서 2시간 단위로 교대로 작업(약 19개 작업공정)다) 신체부담내용- 스타렉스: 무게 3.03kg 정도의 와이퍼 모터를 들고 홀 구멍에 맞춘 후 볼트 4개를 90도 정도의 각도로 장착한 후 170도 정도의 각도로 오른손으로 후드를 들면서 왼손으로 후드 스토퍼 탈거 및 장착하는 작업, 카울 판넬 위에 양손으로 카울탑 커버를 90도 정도 들어 홀에 맞추어 밀면서 클립을 3개 장착하는 작업- 맥스크루즈: 테일게이트 사이드 트립을 150도 각도로 양손에 들고 좌우로 몸을 틀어 오른손 주먹으로 살짝 치면서 장착한 후 전동 공구로 고정하고 테일게이트 로워트림을 양손으로 180도 정도 각도로 들어 가장착한 후 위로 밀어 고정하는 작업- 1일 스타렉스와 맥스크루즈를 각 148대 정도 조립라) 원고의 신체조건- 만 38세, 신장 173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2)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가 2013. 4. 1.부터 약 3년 7개월간 담당한 업무는 팔을 45도에서 90도 정도 들어 올리거나 회전하는 업무가 분당 4회 이상 포함되어 있고,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수반되는 작업을 하였으며, 평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이상이며,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는 1~2kg 정도이고, 공구 사용시 진동도 발생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무게의 물품과 공구를 위와 같은 자세로 사용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신체부담내용으로 컨베이어 위에 조립중인 차량에 의장품을 장착하면서 시간당 37대 차량을 조립하여 하루 296대의 차량을 주 6일 동안 반복적으로 조립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원고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2회 각 10분의 휴식시간과 40분의 식사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별표3] 2. 가항에서 규정하는 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인 동시에 진동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4. 11. 22.부터 2013. 3. 31.까지는 위 업무와는 달리 자동차변속기 또는 엔진 조립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의 구체적인 형태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위 부서 역시나 ○○○○부의 업무로 의장품 조립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 중 일부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에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의 분리가 아닌 '정상변이의 일종'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상방관절와순이 파열된 부분은 인정되나 그 형태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퇴행성 형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것일 뿐,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의 분리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3) 최초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되고 작업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고, 작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내용상 임팩트를 사용하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도 있으며, 근무기간은 약 13년 정도 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4)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통증인데,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6. 11. 3. 작업과 같이 와이퍼 모터의 고정을 위하여 무게 3.03kg 정도의 와이퍼 모터를 들고 홀 구멍에 맞춘 후 볼트 4개를 90도 정도 각도로 장착한 후 170도 정도 각도에 오른손으로 후드를 들며 왼손으로 후드 스토퍼 탈거 및 장착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이와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고사실이 없고 원고의 작업상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라고 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은 믿지 않는다).5)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의 분리는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상부가 전후로 파열되는 것으로 팔로 땅을 짚는 사고나 반복적인 스포츠 활동 및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어깨의 움직임이 있는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6. 11. 3.의 작업 과정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의 관절와순 파열은 분류상 제2형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파열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러한 퇴행성 파열이 젊은 연령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관련성이 높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8세의 젊은 나이로 특별히 어깨를 사용하는 취미생활은 없었고 주 6일을 2교대로 어깨를 사용하는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였으며, 원고의 작업력 외에는 38세의 연령에서 상부관절와순이 퇴행성으로 파열될만한 요인이 없다. 특히 앞서 인정한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외에도 원고가 담당한 19가지 공정을 보면 차량에 에어백 모듈, 테일게이트 로워트림 등을 장착하고, 그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다양한 업무가 있고, 그 자세 또한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등으로 관절와순에 무리가 가는 형태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2013.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약 3년 7개월간 담당한 것 외에도 2004. 11. 22.부터 2013. 3. 31.까지 약 8년 4개월 동안도 ○○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년간의 반복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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