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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3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선실에서 수선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6. 15.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일하던 중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목 부위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경부 염좌,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7.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10. 12.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의 재연 동작이 일반적인 사람이 흔히 취하는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가 넘어진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점, 재해 당일 평상시와 같이 18:00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다음날에도 정상 출근하여 21:30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한 점, 수상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구체적인 재해경위에 대한 원고 본인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수선실 근무자 3명 중 2명이 해고되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과로에 시달렸다. 원고는 2017. 6. 15.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졌다. 원고는 당일 퇴근 후 약국에서 파스와 약을 구입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어깨, 뒷목이 붓고 허리 등 온몸에 통증이 심해 소외1 팀장에게 재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몸에 힘이 없고 어깨와 목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을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6. 15.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1)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항목에는 "원고가 다림질과 수선작업을 하다가 일어나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 출장조사 당시 "공장 안에서 바닥에 떨어진 섬유 자재를 줍는 과정에서 한 바퀴 몸이 돌면서 넘어졌다. 과로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다. 약 5초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라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였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넘어진 상황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과로로 인해 정신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7. 5. 31.부터 2017. 6. 19.까지 20일간 근무하였는데, 그 중 휴무일을 제외하면 실근무일은 13일인 점(2017. 6. 19.은 출근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나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연장근무(19:00부터 21:30까지)를 한 일수는 3일(2017. 6. 8.과 6. 15. 및 6. 1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신을 잃고 넘어질 만큼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소외 회사 수선실의 구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수선실과 창고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고, 원고가 작업하던 재봉틀과 가까운 곳에 수선실에서 창고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작업 중 열려 있으며, 수선된 소방피복을 포장하는 업무는 수선실 내부 또는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7. 6. 15.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수선실 내에서 일하다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시 수선실 내부 또는 창고에서 포장업무를 하던 동료근로자들이 이를 목격하거나 넘어지면서 나는 소리 등에 의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포장업무를 했던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외 회사 수선실 구조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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