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9구단2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3. ○○○○○ 주식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위 회사 입사 전후 30여 년간 배관설비 및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10.경 피부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배관설비 및 용접공으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시멘트, 금속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과 유해가스, 용접 흄 등에 노출된 점과 하루 9시간 가량 노동을 하면서 생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7.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2. 6. 원고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7.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원고는 30여 년간 하루 9시간, 1주일에 6일간 업무 강도가 높은 배관설비 및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용접 흄, 결정형 유리 규산, 유해가스 및 자외선 등의 유해광선에 노출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환경에의 노출 등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배관설비 및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7. 10.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이 사건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음, 원고가 해온 업무가 육체적 부담의 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의 정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영향은, 질병과 관련해서는 호흡기질환, 심장 부담의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될 뿐 자가면역질환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음, 급격한 스트레스와 질병의 악화와의 관련성은, 이 사건 상병은 아니더라도 유사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원고에게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해온) 배관작업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이 호흡기질환이나 폐암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만한 역학적 근거, 명확한 기전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유기용제 노출 등이 일부 자가면역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유기용제 노출이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음,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상황임을 주장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②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용접 작업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사례를 참고할 때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③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과 자가면역질환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나, 위 감정의에 의할 때, 자가면역질환은 여러 가지 질병을 총칭하는 질병군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기전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고, 다발성 경화증 등 일부 자가면역질환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과의 관련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적 연구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기전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작업 중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자외선 노출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2편 있다는 것이나, 위 논문들의 내용은 모두 남성에서는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여성에서만 관련성을 보였다는 것인 점, 위 감정의도 '위 논문들의 연구가 명확한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확고한 연구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에서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며, (용접 등) 작업과정에서의 자외선 노출이 아니라 햇빛 노출의 취미, 햇빛 화상 등의 경험과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환경과 관련하여 뒷받침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논문들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작업 중 자외선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 2019구단27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