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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1989. 1. 1. 입사하여 2013. 12. 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2.부터 2015. 12. 31.까지는 비소음부서인 환경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5. 31. 퇴사한 이후 "양측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오랜기간 소음업무에 종사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기간업무내용○○○○○○(주)1989.1.1.~2003.12.1.취부업무2003.12.22.~2015.12.31.환경팀(비소음부서)2)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연도1994년도 하반기1994년도 하반기1993년도 하반기1993년도 상반기1992년도 하반기1992년도 상반기측정치94.5dB90dB94.6dB85.7dB88dB92dB3) 이 사건 이전 원고의 이비인후과 질환 및 수술내역대상자 성명내역유무진료일자요양기관명요양기관 전화번호임내원 일수주상병 기호주상병명부상병 기호원고1유2009-02-16○○방사선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2-16○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J310원고1유2009-02-24○이비인후과의원생략2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2-26○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2-27○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2-28○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3-02○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3-04○○○○○○부속의원생략1H601외이의연조직염원고1유2009-03-14○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4-04○이비인후과의원생략1H663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원고1유2009-05-30○○○내과의원생략1K210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K589원고1유2009-08-26○○○○○○부속의원생략1J209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J304원고1유2009-09-07○○이비인후과의원생략1H560급성화농성중이염J3044) 이 사건 관련 의학적 소견가) 특수건강진단결과표(○○의료재단 ○○병원)○ 2013. 10. 24. : 좌측 22dB, 우측 39dB○ 2014. 06. 13. : 좌측 32dB, 우측 43dB○ 2015. 03. 05. : 좌측 28dB, 우측 50dB나)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사 소견(○○○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65dB, 우측 68.3dB(6분법 평균)○ 이명검사 : 4000Hz에서 우측 90dB, 좌측 75dB○ 이학적 검사 : 양측 고막 염증 없는 상태(우이는 수술귀)○ 소음작업장 근무력 및 간헐이명, 난청은 소음은 연관된다고 사료됨다) 1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535503540305035504555401000Hz4535504050405545604560452000Hz4540454050455045655055454000Hz6050655070507050605585606분법 평균483951415242474460486247구분언어 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어음청취역치청성지속반응검사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검사결과80%84%--3050----○ 순음청력검사를 5회 실시했으나 신뢰도가 낮아서 명확히는 알 수 없음. 우측은 혼합성 난청이며, 대부분의 난청이 과거 중이염 또는 수술 후 상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좌측은 소음성 난청의 확률이 높음.라) 2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61dB 우측 57dB○ 어음명료도 : 좌측 80%, 우측 8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30dB, 우측 50dB○ 청성뇌간반음검사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됨.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5045555560507070504560601000Hz4535606055457070504565652000Hz4555505055506565504560604000Hz7555909075608585705590906분법 평균504660605950707053456666구분언어 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어음청취역치청성지속반응검사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검사결과50%60%AA40604065--청성지속반응검사0.5K1K2K4K좌30101530우30353560마) 피고공단 자문의사 소견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50dB의 청력역치 확인됨. 하지만 청력도상에서 중저음에서의 청력손실도 고음역 못지않게 큰 상태이므로 소음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상황임. 통합심사기관 의뢰가 필요함.바) 피고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 2013년 이후 자료와 비교하여 기존의 질환수술과 소음사업장과의 무관하므로 노화현상과 질병과 관련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사료됨.○ 우이난청은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되며, 좌이난청은 연령에 따른 난청으로 소음성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우측 중이염에 의한 수술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좌측은 노인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구분1회차(dB)(2019.01.18)2회차(dB)(2019.03.12)3회차(dB)(2019.03.29)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030353545353030504030301000Hz5020352050253025553530302000Hz3530353040403030454530304000Hz7560454075605045756545458000Hz85-80-85-80-85-70-6분법 평균473136295037333054443232○ 국소 소견상 우측 귀 유착성 중이염 소견 보임○ 우측 1000Hz, 4,000Hz 주파수에서 10dB 이상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를 보임.○ 순음청력검사 결과 : 좌측 32dB 우측 47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35dB, 우측 60dB○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47dB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나, 우측 청력 상태의 경우 소음에 의한 장해가 아닌 유착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나.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경에 우측 귀에 대하여 고막천공수술 및 화농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비인후과 기존질환 및 고막수술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 또한 이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앞서 본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40dB 미만일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환경을 벗어나면 청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상식임에 비추어 볼 때, 2013. 12. 2. 이후 원고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청력역치가 대폭 악화되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40dB를 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주치의의 소견 및 2차 특별진찰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이며, 소음폭로는 대개 대칭이므로 양측성을 특징으로 하는바, 원고는 양측 기도청력역치에 차이를 보이는 비대칭적 난청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에 해당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1회차 우측 1,000Hz, 4,000Hz, 2회차 우측 1,000Hz, 4,000Hz, 3회차 우측 1,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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