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9구단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 서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전남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2. 18.경부터 소외1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석재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나. 소외1은 2016. 12. 22. 14:0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소재 철공소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위 차량에 싣고 온 굴삭기 버킷을 크레인에 밧줄로 걸어주고 내려오던 중 크레인 지지대에 넘어져 우 둔부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7. 1.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7. 11.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2. 6.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960,5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14. 기각되었고 위 기각재결은 2018. 10.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에게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석재운반을 하도록 소개해 주었으나 소외1이 덤프트럭을 구입할 돈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해 주고 소외1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을 운송료에서 매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덤프트럭 구입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독립하여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어떤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어떤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2016. 12. 18.경부터 소외1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덤프트럭으로 석재 운반업무를 하게 한 후 2017. 1. 19.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마친 점, ②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18.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외1은 2016. 12. 18.부터 2016. 12. 29.까지 89시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인 1,335,000원(=89시간×15,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몇 차례 다른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한 뒤 2~3개월간 운행하게 한 후 그 운전기사에게 덤프트럭을 매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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