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29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9. 1. 4. 레미콘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9. 1. 4.부터 2019. 2. 2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20.까지 약물치료 등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5. ‘2019. 2. 21.부터 2019. 3. 2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그 이후의 요양은 불승인 하는 내용의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이하 위 처분중 진료계획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다리 부위 등에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 주치의로부터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2019. 3. 29. 이후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3. 29.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요양급여를 승인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인 한의사는 원고가MRI 검사상은 특이사항 없으나, 좌측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양방 치료에도 호전이없어 한방적인 침, 약침, 전기침, 물리치료 및 추나 치료를 주3회 정도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기존 봉 약침 2회 시술 후 후전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략 3개월(주 2-3회) 정도의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구체적?객관적인 증상 및 그 정도와 향후 진료를 통해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소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 의사들은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토 및 이학적 검사 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점, ④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치료는3주 내지 6주 이내의 안정이고, 2019. 3. 29.까지의 기간은 적정한 요양기간으로 판단되며, 피고의 왼쪽 다리의 통증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측 반월상 연골의 방출, 수평형 복합 파열, 하지 장축의 내반 등에 의한 것인데 위와 같은 질병은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천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만성 과사용 및축이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본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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